Behind the Track
문의
KO

규정 해설

음원 정산 완전 가이드 (권리·계약·등록 전부)

음원이 팔리면 돈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가는지, 무엇을 등록해야 그 돈이 들어오는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이면 여기부터, 실무자면 필요한 항목만 찾아 보세요.

2026년 10월 13일 수정8분 읽기

ENRead in Englishmachine translation

혼자 곡을 쓰고, 직접 부르고, 녹음비까지 내서 첫 싱글을 냈습니다. 몇 달 뒤 받은 정산서에는 유통사가 보낸 한 줄뿐입니다. 방송에 한 번 나갔고 카페에서도 들었다는데, 그 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곡 하나에는 권리가 세 갈래 붙습니다. 곡을 쓴 사람의 저작권, 노래·연주한 사람의 실연, 녹음을 기획·책임진 음반제작자. 셋은 걷는 곳도, 등록하는 곳도 다르고, 혼자 다 했어도 자동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등록해야 각각의 돈이 들어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산액이 생각보다 적을 때 원인은 대개 요율이 아니라 빈 칸입니다. 세 갈래 권리가 스트리밍·방송·매장·노래방·해외 같은 여러 경로와 만나 칸을 이루고, 등록하지 않은 칸의 돈은 걷혀 있어도 오지 않습니다. 요율은 개인이 바꿀 수 없지만 칸은 채울 수 있고, 그 칸들은 거의 다 발매 전후에 정해집니다.

처음이면 위에서부터, 실무 중이면 필요한 항목만 찾아 읽으면 됩니다.

곡 하나에 권리가 몇 개 붙나

모든 게 여기서 시작합니다. 곡 하나에 권리가 최소 세 개 붙고, 주인과 등록처가 각각 다릅니다.

권리누구 것인가관리 단체
저작권작사·작곡·편곡자음저협 / 함저협
실연노래·연주한 사람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제작을 기획·책임진 주체음반산업협회 등

혼자 만들고 부르고 제작비까지 댔다면 세 군데 전부 등록 대상입니다. 처음 장면의 정산서에 한 줄만 있던 건, 세 칸 중 유통사를 거치는 칸 하나만 보고 있었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 자세히: 곡 하나에 붙는 권리는 몇 개인가

스트리밍 100원은 어떻게 잘리나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기준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35%플랫폼
48.25%음반제작자
10.5%저작권자
6.25%실연자

작사·작곡을 혼자 다 해도 10.5%가 전부이고, 음반제작자 몫이 48.25%로 가장 큽니다(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기준, 매출액 × 48.25%와 곡당·가입자당 단가로 계산한 금액 중 많은 쪽, 음산협 징수규정 제4조 제2항). 계약서에서 “음반제작자가 누구인가”가 그토록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어디까지 확인된 숫자인지도 나눠 둡니다. 권리자 65 대 사업자 35라는 큰 갈래는 2018년 6월 20일 문체부 보도자료에 있고, 2019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그 65를 셋으로 나누는 세부 배분율은 그 보도자료에 없고 각 신탁단체의 징수규정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4개 단체 규정 전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공고(개정일 2026년 5월 4일)로 바뀐 건 인앱결제 특례 기한뿐이고 배분율은 그대로였습니다.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기준입니다. 다운로드·묶음상품은 구조가 다릅니다. 음저협은 2026년 8월 14일 징수규정을 다시 개정했고, 부칙상 2026년 11월 1일부터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10.5%에서 11.05%로 오릅니다. 같은 개정으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환불액·입금 취소액·지급거절액이 빠집니다.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요율이 바뀌는 절차에도 기한이 붙은 구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는 공고를 14일 이상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 요청일부터 2개월 안에(부득이하면 한 차례 2개월 연장) 심의하도록 정합니다. 신청부터 공고까지, 심의 뒤 승인까지는 기한이 없어서 전체 소요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문체부 공고란 한 곳에 올라옵니다.

요율은 이렇게 행정 절차로 정해지니 개인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다음 절부터입니다.

→ 자세히: 스트리밍 100만 회,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나

스트리밍 말고 어디서 더 들어오나

스트리밍만 보면 전체의 일부만 보는 셈입니다.

어디서누가 내나내게 오는 갈래
스트리밍·다운로드플랫폼세 갈래 전부
매장·카페가게저작권·실연·음반제작자(보상금)
노래방노래방주로 저작권만
방송방송사저작권·실연·음반제작자(보상금)
유튜브유튜브저작권 + Content ID
해외현지 단체 경유세 갈래, 시차 김

노래방이 특이합니다. 반주가 원곡 녹음이 아니라 따로 만든 것이라, 가수에게는 대체로 가지 않습니다.

표를 세로로 보면 갈래가 셋이고, 가로로 보면 경로가 여섯입니다. 내 칸이 몇 개 채워져 있는지 세어 보면 정산서가 왜 그 모양인지 대략 보입니다.

걷힌 돈이 나에게 오게 하려면

등록을 안 하면 걷혀 있어도 못 받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 것인지 몰라서 못 주는 상태가 됩니다.

등록어디에안 하면
저작물 신고음저협 또는 함저협저작권 몫이 안 옴
실연자 등록음악실연자연합회실연 몫이 안 옴
음반 관련 등록음반산업협회 등방송·매장 보상금 중 음반제작자 몫이 안 옴 (스트리밍 음반제작자 몫은 유통사를 거쳐 들어옴)
저작권 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권리는 있지만 입증이 어려움

작곡가가 협회 신고만 하고 실연자 등록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본인이 부른 몫은 다른 단체입니다. 마지막 줄 괄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스트리밍의 음반제작자 몫은 유통사를 거쳐 저절로 들어오니, 방송·매장 쪽 칸이 비어 있다는 걸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몇 줄이 정하는 것

칸을 채우는 게 등록이라면, 칸의 주인을 정하는 건 계약입니다.

  • 권리 귀속. 음반제작자가 누구인가. 48.25%가 걸립니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통보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연장됩니다
  • 독점 범위. 이 곡만인가, 앞으로 낼 곡 전부인가
  • 정산 주기와 원자료 제공. 총액만 주면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 자세히: 유통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개 조항 · 퍼블리싱 계약은 뭐가 다른가 · 유통사 고를 때 비교할 6가지

공동 작업이라면 스플릿 시트를, 프로듀서에게 곡을 받는다면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발매 일정 안에 칸이 정해집니다

칸 대부분이 발매 일정 안에서 결정됩니다.

  1. D-30 계약, 발매일 확정, 권리 귀속 확인
  2. D-21 마스터링, 크레딧·지분 확정
  3. D-14 유통사 등록
  4. D-7 플랫폼 반영 마감 이후 수정 불가
  5. 발매 후 ISRC 기록, 협회 신고, 실연자 등록

→ 자세히: 발매 D-30부터 D-Day까지 · 첫 음원 내기 전에 정할 것 · ISRC와 UPC · 메타데이터 실수

커버곡이라면 허락 절차가 따로 있고, AI를 썼다면 등록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음저협이 7월 제7차 이사회에서 의결해 8월 3일 시행(보도 기준)한 AI 활용 음악저작물 신고·등록 기준은 제8차 이사회에서 철회 의결됐습니다. 지금은 관련 기준이 재정립될 때까지 AI 활용 음악저작물 등록이 보류돼 있고,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물은 계속 신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받은 돈이 맞는지 보려면

완벽한 검산은 어렵습니다. 실제 단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상한 달을 찾는 정도는 됩니다.

역산 단가 = 실제 수령액 ÷ (재생 수 × 내 권리 비율 × 내 지분)

이 값을 몇 달치 뽑아 범위를 잡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달을 문의하면 됩니다.

→ 자세히: 받은 정산액이 맞는지 역산해보는 법 → 정산 검산 시트를 받아 쓰세요.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바뀌는 걸 놓치지 않으려면

요율·규정은 개정됩니다. 커뮤니티에 도는 이야기 중에는 공고 단계를 확정으로 오해한 것이 많습니다.

변화는 공고, 시행, 체감 순서로 오는데 대개 세 번째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정산액이 달라진 뒤입니다.

→ 어디를 봐야 하는지: 업계 소식, 어디를 봐야 진짜인가

지금 확인할 것

  • 내 곡의 권리가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안다
  • 해당하는 단체에 전부 등록했다
  • 계약서에서 음반제작자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했다
  • 정산 원자료(플랫폼별 재생 수)를 받고 있다
  • ISRC를 기록해 뒀다
  • 공동 작업 지분이 종이로 남아 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게 지금 새고 있는 칸입니다.

함께 보는 기둥 글: 음악 계약 완전 가이드 · 음원 발매 완전 가이드 · 용어 사전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정산액이 적은 원인은 대개 요율이 아니라 빈 칸이다. 세 갈래 권리가 여러 경로와 만나 칸을 이루고, 등록하지 않은 칸의 돈은 걷혀 있어도 오지 않으며, 그 칸은 거의 다 발매 전후에 정해진다. 도입을 첫 정산서 장면으로 바꾸고 번호 붙은 소제목을 질문형으로 바꿨습니다. 숫자·조문·내부 링크는 그대로. 뺀 도표: 권리 세 갈래 SVG(표로 교체). 발매 일정 표는 단계 목록으로 옮겼습니다.

  2. "2026년 9월 5일 기준 이 규정을 대체하는 승인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다"와 "원문 규정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를 바로잡았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규정 전문에서 48.25 / 10.5 / 6.25 를 확인했고, 음저협은 2026년 8월 14일 다시 개정해 부칙상 2026년 11월 1일부터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11.05%가 됩니다(문체부 승인 공고는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함). 방송·매장 표에서 음반제작자 보상금(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의2)이 빠져 있던 것을 넣고, 음산협 등록을 안 하면 "음반 몫이 안 온다"는 표현을 보상금 몫으로 좁혔습니다. 음반제작자 설명을 "제작비를 댄 주체"에서 제2조 제6호 정의로 바꿨습니다. 근거 없이 "가장 많다"고 적은 문장을 고쳤고, AI 등록 기준이 "바뀌었다"는 문장을 철회·등록 보류 상태로 바로잡았습니다.

  3. 출처가 숫자를 뒷받침하지 않아 고쳤습니다. 근거로 달았던 문체부 보도자료는 2018년 6월 20일 자이고, 거기 적힌 것은 권리자 65 대 사업자 35 까지입니다. 그 65 를 셋으로 나누는 48.25 / 10.5 / 6.25 는 그 문서에 없고 각 단체 징수규정에 있는 값입니다. 본문에 어디까지가 보도자료로 확인되는지 나눠 적었습니다.

  4. 출처 4건이 기관 홈페이지 주소라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law.go.kr, copyright.or.kr, komca.or.kr, fkmp.kr). 실제 조문과 문서 주소로 바꿨습니다.

  5. "언제 정해지나"에 답을 붙였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에 공고 14일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2개월(한 차례 2개월 연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메일로 구독 신청메일로 신청하시면 직접 명단에 넣어 드립니다. 광고성 메일은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