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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가능한 붐 암에 쇼크마운트로 매달린 검은 콘덴서 마이크요즘 뭐가 바뀌었나
사진: Unsplash

규정 해설

방송 사용료가 요즘 시끄러운 이유

음저협과 방송사가 몇 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징금, 공정위 제재,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7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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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에서 내 곡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 정산서를 기다립니다. 막상 받아 보면 방송 칸 금액이 생각보다 작고, 왜 그 숫자인지 따져 볼 방법도 없습니다. 스트리밍처럼 재생 수가 찍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 사용료는 곡이 몇 번 나갔는지가 아니라 방송사 매출에 연동해서 계산합니다. 그 돈은 매장 공연 사용료와 같은 갈래로 창작자에게 오고, 협회와 방송사는 이 계산식을 두고 몇 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분쟁은 음악을 얼마나 틀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방송사의 돈 가운데 어디까지를 음악이 기여한 매출로 볼 것이냐의 싸움이고, 그 숫자는 창작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과를 기록하는 것 하나로 좁혀집니다.

재생 수가 아니라 매출로 계산한다는 것

사용료는 네 가지 값을 곱해서 나옵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총액이 크게 움직이니, 네 칸 모두가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곱하는 값묻는 것누가 유리해지나
매출액 범위어디까지를 매출로 보나넓을수록 협회, 좁을수록 방송사
조정계수얼마나 깎아 주나실제 음악 사용량을 반영하는 값
관리비율협회가 관리하는 곡이 얼마나 되나협회 곡 비중이 클수록 협회
사용요율위 금액에 몇 %를 곱하나높을수록 협회

첫 칸부터 이미 깎인 채로 시작합니다. 현행 규정(제16조 제1항 비고1)은 KBS·MBC(지역MBC 제외)·SBS의 매출액을 수신료와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뒤 2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역MBC와 지역민방(제16조 제2항)은 같은 합산액에서 30/100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율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같은 광고 1억 원이라도 KBS·MBC·SBS에서는 8천만 원, 지역MBC·지역민방에서는 7천만 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규정이 처음부터 방송사 규모에 따라 다른 출발선을 그어 둔 셈입니다. 프로그램 판매 매출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가 해외에 팔려 음악이 그 안에서 다시 돈을 벌어도, 이 계산식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와 다른 합산 방식이 논의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1차 출처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툼은 어디까지 갔나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판결과 처분의 원문(사건번호, 의결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음저협과 함저협이 최근 문체부에 올린 징수규정 개정안은 방송 사용료 건이 아닙니다.

공고날짜내용
문체부 공고 제2025-392호 (음저협)2025년 12월 24일주문형 스트리밍 단가, 숏폼 사용료 신설. 신구조문대비표가 제1조부터 제22조까지를 “현행과 동일”로 둠
함저협 공고 제2026-0012호2026년 1월 12일 (2025년 12월이 아님)제24조의3 숏폼 서비스 신설 한 줄
문체부 공고 제2026-312호 (음저협)2026년 8월 7일공연사용료(제15조)

방송 사용료는 제3장 제16~22조에 있습니다. 첫 공고는 이 범위를 아예 손대지 않았습니다. 방송 사용료 개정안이 승인 절차에 올라온 기록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문체부 공고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규정 개정안은 스트리밍과 숏폼, 매장 쪽에서 계속 나오는데 방송 조항은 그대로라는 점이 이렇게 읽힙니다. 방송 쪽 다툼은 규정 문구를 고치는 절차보다 행정 처분과 소송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사실과 진행 중인 사안이 섞여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도와 공고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이나 정산 판단에 쓰실 거라면 문체부 공지 게시판에서 “사용료 징수규정”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위에 링크한 공고들은 주문형 스트리밍·숏폼·공연사용료 건이라 방송 사용료의 진행 상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바뀐다면 얼마나 걸리나

여기는 조문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가 순서와 기한을 정해 둡니다.

  1. 승인신청 단체가 문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2. 공고·의견수렴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습니다 14일 이상
  3. 위원회 심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요청일부터 2개월 안에 심의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4. 승인 공고 승인되면 그 내용을 다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한이 붙은 구간은 공고 14일과 심의 2개월(최장 4개월)뿐입니다. 신청부터 공고까지, 심의 결과를 받고 승인을 결정하기까지는 기한이 없습니다. “의견수렴 공고를 봤으니 몇 달 뒤에는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의 단계만큼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볼 곳은 하나입니다. 시작(의견수렴)도 끝(승인)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란에 올라옵니다.

창작자 통장에는 어떻게 닿나

다투는 건 협회와 방송사입니다. 창작자는 당사자가 아닌데, 결과는 셋으로 돌아옵니다.

총액이 달라집니다. 방송사가 내는 돈이 늘거나 줄면 나눠 가질 파이 자체가 바뀝니다. 곡이 방송에 자주 나가는 사람일수록 크게 체감합니다.

시점이 밀릴 수 있습니다. 분쟁 중인 구간은 정산이 지연되거나 잠정 처리될 수 있다는 추정인데, 협회 공지나 규정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방송 분이 왜 안 들어오지”의 원인이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준이 정리되면 소급 정산이 생길 수 있지만, 1차 출처로 확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상 못 한 금액이 들어올 수도, 반대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보다 중요한 것

양쪽 주장에 다 근거가 있고, 여러 기관의 판단도 사안마다 갈렸습니다. 어느 편이 옳은지는 여기서 가리지 않겠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분명한 건 따로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재생 수라도 있어서 대충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은 매출 연동이라 개인이 역산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방송사 광고 매출도, 조정계수도, 관리비율도 내 손에 없으니까요.

검증을 못 하면 남는 건 기록입니다. 정산 내역을 분야별로 나눠 회차마다 적어 두면, 적어도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보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정산서에 방송 분야가 따로 표시되는가
  • 최근 몇 회차의 방송 분야 금액 추이가 어떤가 (급변했다면 문의)
  • 내 곡이 방송에 나간 이력을 알고 있는가
  • 협회 공지에서 방송 분야 분배 관련 안내를 확인했는가
  • 정산 역산에서 만든 시트에 분야 열을 추가했는가 (스트리밍·공연·방송·노래방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입니다)

이 사안은 계속 움직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관련 공지를 먼저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방송 사용료는 재생 횟수가 아니라 방송사 매출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툼은 "몇 곡 틀었나"가 아니라 "매출을 어디까지 셀 것인가"로 가고, 그 숫자를 창작자는 볼 수 없습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계산 요소 네 개를 곱하는 박스 그림(표로 교체), 시행령 제49조 승인 절차 박스-화살표 그림(단계 목록으로 교체).

  2. 매출액에서 20/100을 공제하는 규정은 KBS·MBC·SBS(제16조 제1항)에만 해당하고 지역MBC·지역민방(제2항)은 30/100이라 고쳤습니다. 1차 출처를 찾지 못한 "판결 이후 시정 미이행 지적" 문장을 지웠고, 정산 지연·소급 정산은 확인하지 못한 관행으로 표시했습니다. "8월 9일 기준"과 "9월 기준"이 섞여 있던 기준일을 10월 12일로 맞췄고, 공고 번호 표기(문체부 공고)와 8월 7일 음저협 공연사용료 의견수렴(제2026-312호)을 넣었습니다.

  3. 진행 경과가 틀렸습니다. 두 단체가 올린 개정안은 방송 사용료 건이 아니라 주문형 스트리밍·숏폼 건이고, 음저협 신구조문대비표는 제1~22조를 "현행과 동일"로 두었습니다. 함저협 공고 날짜도 2025년 12월이 아니라 2026년 1월 12일입니다. 매출액 범위에 적어둔 보도 기반 수치(전액·90%·60%)는 1차 출처가 없어 현행 규정 조문으로 바꿨습니다.

  4.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의 붙임 규정 전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4개 단체 모두 배분율은 그대로이고, 인앱결제 상품 사용료를 PC 웹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과규정 기한만 2026년 5월에서 9월 판매분으로 4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온 10.5 / 48.25 / 6.25 를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5. "승인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적어둔 것이 틀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에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4개 단체 징수규정 개정이 이미 공고돼 있었습니다(개정일 2026년 5월 4일). 음저협 자료실에도 2026.08.14. 자 징수규정이 현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은 붙임 파일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의 배분율이 그대로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 그렇게 밝혀 적었습니다.

  6. 승인 절차와 기한을 조문으로 확인해 넣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에 공고 14일 이상, 위원회 심의 2개월(한 차례 2개월 연장 가능), 승인 시 공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언제 정해지나"에 대략의 답이 됩니다.

  7. 승인 공고가 없다고 적어둔 것이 틀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4개 단체 징수규정 개정이 공고돼 있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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