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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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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 등록과 보상금: 안 하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노래하거나 연주했다면 저작권과 별개로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하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등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8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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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으로 기타를 친 곡이 동네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카페는 이번 달에도 음악 사용료를 냈고, 그 안에는 연주한 사람 몫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자가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몫은 누구 통장으로도 가지 않고 단체에 머뭅니다.

노래하거나 연주했다면 저작권과 별개로 받을 돈이 있습니다. 실연자 보상금입니다. 이 돈은 등록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안 했다고 사라지지는 않고 분배되지 못한 채 남는데, 공고 후 10년이 지나면 공익 목적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걷는 일은 법이 강제합니다. 방송사도 매장도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조문에 박혀 있죠. 그런데 받는 일은 실연자가 직접 손을 들어야 시작됩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걷히는 게 자동이라 받는 것도 자동일 거라고 여기기 쉽고, 그 틈에서 실연자 몫이 쌓입니다.

곡을 만든 것과 연주한 것은 다른 권리

권리 지도에서 다룬 세 갈래 중 두 번째입니다. 곡을 만든 것과 그 곡을 연주한 것은 별개의 권리이고, 등록하는 곳도 다릅니다.

곡을 만들었다그 곡을 연주했다
한 일작사 · 작곡 · 편곡노래 · 연주 · 코러스 · 지휘
권리저작권실연권 (저작인접권)
등록하는 곳음저협 또는 함저협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등록해야 합니다. 한쪽만 하면 한쪽 돈만 들어옵니다. 직접 만들고 직접 부른 사람은 두 군데 다 대상인데, 작곡가 쪽 협회 가입만 해 두고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누가 실연자인가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 노래한 사람 (메인 보컬, 피처링, 코러스 포함)
  • 악기를 연주한 사람 (세션 연주자 포함)
  • 지휘한 사람

세션으로 한 곡만 참여했어도 실연자입니다. “내 곡도 아닌데 무슨 권리가 있겠나” 싶어 등록을 건너뛰면 그 몫은 분배되지 못한 채 남습니다.

걷는 쪽: 법이 정한 세 군데

막연히 “사용료”라고 하면 어디서 오는 돈인지 감이 안 옵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 보상금이 생기는 자리를 세 군데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언제
제75조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할 때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사용할 때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할 때 (매장 등)

세 조문의 틀은 같습니다.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이는 대상에 있습니다. 제75조와 제76조의2는 상업용 음반으로 한정하고, 제76조는 그냥 음반이라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눈여겨볼 건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허락을 받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쓰되 돈을 내라는 구조라서 보상청구권이라고 부르고, 곡을 못 쓰게 막는 권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연자 입장에서 보면 막을 수는 없고 받을 수만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받으러 가지 않으면 이 권리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외국인 실연자에게는 상호주의가 붙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제75조 제1항(방송)과 제76조의2 제1항(공연)에 붙어 있습니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같은 실연자 보상금이라도 걷히는 자리에 따라 외국인 적용 범위가 다른 셈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실연이 애초에 이 법의 보호를 받는지는 제64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으로 보호되는 실연이거나, 이 법이 보호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이 법이 보호하는 방송으로 송신되는 실연이어야 합니다.

받는 쪽: 손을 들어야 시작된다

돈을 나눠 주려면 단체가 “이 곡의 실연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등록이 없으면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1. 징수 방송·공연·매장에서 사용료가 걷힙니다
  2. 조회 단체가 등록 정보로 누구 몫인지 대조합니다
  3. 등록 O 내 계좌로 분배됩니다
  4. 등록 X 분배 대기 상태로 남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누구 것인지 몰라서 못 주는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기간은 최근 늘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시행된 개정으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에 쓸 수 있는 시점이 분배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늦게 등록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시간이 생긴 셈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려 주지는 않죠. 10년이 지나면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돈을 저작권 교육·홍보, 창작 활동 지원 같은 공익 목적에 쓸 수 있습니다. 이때도 나중에 권리자가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는 적립하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의2는 그 비율을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나머지는 공익 목적으로 쓰입니다.

등록 절차

1. 가입 자격 확인

단체마다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보통 상업적으로 발매된 음원에 실연자로 참여한 이력을 요구합니다. 요건과 필요 서류는 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2. 회원 가입

신분 확인 서류와 참여 이력을 냅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니 발매 직후 바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3. 곡별 실연 정보 등록

가입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곡마다 “내가 이 곡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등록해야 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빠지는 단계가 여기입니다.

등록할 내용:

  • 곡명, 앨범명, 발매일
  • ISRC (있으면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 내 역할 (메인 보컬 / 코러스 / 어떤 악기 / 지휘)
  • 참여 정도

발매 실무에서 다룬 ISRC가 여기서 다시 쓰입니다. 발매 때 받아둔 ISRC를 모아 두면 등록이 훨씬 수월합니다.

4. 반영됐는지 확인

등록 후 회원 시스템에서 내 곡 목록을 조회해 실제로 들어갔는지 봅니다. 누락이나 오기가 없는지 곡마다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몇 년 전에 발매한 곡이 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세요. 소급 처리 범위와 기간은 단체 규정에 따라 다르니 직접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안 물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션으로만 참여했고 계약서도 없다

발매된 음원의 크레딧에 이름이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됩니다. 크레딧 표기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속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다

실제로 등록됐는지 본인 계정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해준다는 말과 되어 있는 상태는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발생하나

상호관리계약이 있는 나라에서 발생한 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니 단체에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내가 참여한 발매 음원 목록을 만든다 (세션 참여 포함)
  • 각 곡의 ISRC를 모은다
  • 실연자 단체 가입 요건을 확인한다
  • 가입 후 곡별 등록까지 마친다
  • 회원 시스템에서 등록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다

한 번 해두면 이후 발매는 곡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 카페는 다음 달에도 사용료를 낼 테고, 그 돈이 연주한 사람에게 닿느냐는 등록 한 번에 달려 있습니다.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실연자 보상금은 막는 권리가 아니라 "쓰되 돈을 내라"는 권리라서 걷는 일은 법이 알아서 하지만, 받는 일은 실연자가 손을 들어야 시작됩니다. 걷는 쪽은 자동, 받는 쪽은 신청이라는 비대칭이 등록을 빠뜨리게 만든다는 해석입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저작권과 실연권 비교 SVG(표로 교체), 징수에서 분배 대기까지 흐름 SVG(단계 목록으로 교체).

  2. 외국인 실연이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이어야"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적은 것을 고쳤습니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조약으로 보호되는 실연 말고도 국내 보호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국내 보호 방송으로 송신되는 실연을 함께 보호합니다. 수치(분배 공고 후 10년, 적립비율 100분의 5~30)를 원문과 다시 대조하고 기준일을 붙였습니다.

  3. 상호주의 단서가 세 조문에 다 붙어 있다고 적은 것이 틀렸습니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에는 단서가 없고 대상도 '상업용 음반'이 아니라 '음반'입니다. 미분배 보상금 10년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인·적립 규정이 따로 있어 함께 고쳤습니다.

  4. 실연자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넣었습니다. 제75조(방송),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 제76조의2(공연) 세 갈래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걷히는 돈인지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안 하면 사라진다" 는 서술을 고쳤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시행 개정으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에 쓸 수 있는 시점이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늦게 등록해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깁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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