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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내기 전에ISRC 는 네 토막입니다KRA122600001나라등록자연도녹음물 일련번호곡이 아니라 녹음물에 붙습니다. 같은 곡을 다시 녹음하면 번호가 달라집니다.

처음이라면

ISRC와 UPC란: 안 챙기면 나중에 곡을 못 찾습니다

발매하면 자동으로 붙는 번호라 신경 안 쓰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연자 등록, 정산 대조, 유통사 이전이 전부 이 번호로 돌아갑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8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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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에 음원을 올리면 어디선가 KRA382600123 같은 번호가 붙습니다. 뭔지 몰라도 발매는 되니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 유통사를 옮기거나 정산이 이상해서 “내 곡이 어디 갔지”를 확인해야 할 때, 이 번호가 없으면 손쓸 데가 없습니다.

ISRC는 곡이 아니라 녹음물 하나에 붙는 번호이고, UPC는 앨범이나 싱글 같은 발매 단위에 붙는 번호입니다. 여기까지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덜 알려진 건 그다음입니다. 유통사가 붙여 준 번호 앞자리에는 대개 내가 아니라 유통사의 등록자 코드가 찍혀 있는데, 그 번호는 유통사를 떠나도 녹음물을 따라 평생 갑니다. 남의 이름표를 단 내 곡의 주민번호인 셈이라, 내가 따로 적어 두지 않으면 그걸 가장 잘 아는 쪽은 내가 아니게 됩니다.

두 번호가 붙는 자리

UPCISRC
붙는 단위앨범·싱글 한 발매 단위에 하나수록된 녹음물마다 하나씩
성격상품 바코드와 같은 계열그 녹음물을 가리키는 이름표
실무에서발매 단위를 찾을 때등록·정산·이전 거의 전부

같은 곡이라도 녹음이 다르면 ISRC가 다릅니다. 원곡과 라이브 버전, 원곡과 숏폼용 편집본은 각각 다른 번호를 받습니다. 원곡과 리마스터는 창작적 손질이 들어간 경우에만 다른 번호입니다.

마지막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ISRC 핸드북 4판 A.10.1은 리마스터에 “창작적 입력(creative input)이 들어간 경우에만” 새 번호를 붙이라고 정합니다. 레벨 조정·전 구간 균일한 EQ·압축·디노이즈·디클릭·속도와 피치 보정·샘플레이트 변경은 창작적 입력이 아니라고 못 박고, “결과물의 음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더라도” 그렇다고 덧붙입니다. ISRC Korea 사용안내도 신규 발급이 가능한 경우를 “과거 레코딩에 새로운 예술적 요소를 추가하여 복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권리 지도에서 저작인접권이 “그 녹음물”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ISRC가 바로 그 녹음물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번호 앞자리에 찍힌 이름

KR-A38-26-00123 형태이고, 보통 하이픈 없이 붙여 씁니다.

구간뜻
KR국가
A38등록자 코드
26발급 연도
00123일련번호

둘째 토막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유통사가 발매 등록과 함께 자기 등록자 코드로 발급해 주는 방식이라, 따로 신청할 게 없는 대신 내 곡 번호에 유통사 코드가 찍힙니다. 셋째 토막도 오해가 잦습니다. 발급 연도는 “그 번호를 발급한 해”이지 발매일이 아닙니다. 연말에 받아 이듬해 내면 연도가 어긋나 보이는데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번호가 유통사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사용안내는 ISRC가 그 자체로 권리자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밝혀 둡니다. 번호를 갖고 있다고 권리가 증명되지 않고, 연례코드가 저작인접권 보호 시작 연도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코드는 누가 발급했는지만 말해 줄 뿐입니다.

유통사는 바뀌어도 번호는 바뀌면 안 됩니다

유통사를 옮기면서 번호를 새로 받으면 같은 곡에 ISRC가 두 개 생깁니다. 플랫폼에서 두 곡으로 갈라져 보일 수 있고, 쌓인 기록이 끊깁니다. 원칙상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기존의 레코딩에 할당된 ISRC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단, 원래 등록자가 코드를 할당 받은 후, 곡의 권리자가 법적으로 변경되고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는 동일한 ISRC를 사용해야 합니다.
ISRC Korea, ISRC 사용안내 한국음반산업협회

권리 자체가 넘어가도 번호는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유통사만 바꾸는 건 보통 권리 양도가 아니라서, 더 직접적인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사용안내는 “한번 부여 받은 ISRC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ISRC Korea FAQ는 “만약 사전에 이미 부여된 코드가 존재한다면, 그 코드가 타인 혹은 타 국가에서 부여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되어있는 ISRC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원칙은 번호가 발급한 쪽이 아니라 녹음물에 속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른 유통사 코드가 찍힌 번호라도 그대로 들고 가야 하는 이유죠. 문제는 원칙이 지켜지려면 옮기는 사람이 기존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 유통사에서 “번호를 새로 딸까요”라는 말이 나오면 위 두 문장을 근거로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자고 요구하세요. 그 요구는 번호 목록을 손에 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리마스터도 같은 원리입니다. 기술적 처리에 그쳤는데 번호를 새로 받았다면 원래 번호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단순 리마스터인지 판단할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고, 사용안내는 “단일 레코딩에 여러 ISRC 를 할당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해 둡니다. 한 녹음물에 번호가 둘 붙으면 정산 집계가 갈립니다.

번호가 실제로 쓰이는 곳

쓰이는 곳번호가 하는 일
실연자 등록곡별 정보를 넣을 때 ISRC가 있으면 매칭이 정확해집니다. 없으면 곡명·앨범명으로 찾아야 해서 동명 곡과 헷갈립니다
정산 대조유통사 원자료는 보통 ISRC 기준으로 나옵니다. 정산 역산을 하려면 어느 번호가 내 어느 곡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통사 이전번호가 바뀌면 누적 기록이 끊깁니다. 유통사 고를 때 확인 항목에 넣어 둔 이유입니다
Content ID유튜브 Content ID 등록과 매칭에 쓰입니다
차트·집계플랫폼과 집계 기관이 곡을 식별하는 기준입니다

협회 신고에도 넣을 수 있으면 넣으세요. 매칭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번호를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다면 유통사 대시보드의 발매 상세 화면, 정산 원자료, 플랫폼 아티스트 페이지를 보세요. 안 보이면 유통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내 코드로 직접 받는 길

번호 앞자리를 내 것으로 하고 싶다면 직접 받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의 ISRC 국가등록관리기관은 한국음반산업협회(RIAK)이고, 2015년 3월 19일 IFPI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직접 받을 때는 회원 유형이 둘로 갈립니다.

유형대상받는 것
일반회원정기적 제작·발매 실적이 없고 앞으로 낼 곡 수가 한정된 경우건별로 NAR 또는 MIM 코드
등록자회원기획·제작업자로 정기적 실적이 있고 대량 발급이 필요한 경우3자리 등록자코드. 이 코드로 연간 99,999개까지 직접 발급

등록자회원은 현존하는 사업자인지 문답으로 확인하는 심사를 거쳐 코드를 할당받습니다. 둘 다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고, 주말·공휴일을 빼면 당일 승인·발급이 됩니다. 회원유형 안내가 등록자회원 대상을 “정기적으로 제작 또는 발매하고 있는 실적이 있고 대량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정해 둬서, 실적이 없으면 일반회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 발급 신청은 음악통합관리시스템(MIMS)에서 합니다. MIMS에 앨범을 등록하면 ISRC와 Music.UCI를 같은 자리에서 받습니다. isrc.or.kr 회원가입과 MIMS 앨범 등록은 골라서 하는 두 경로가 아니라 한 경로의 앞뒤 단계이고, FAQ도 “ISRC 발급은 음악통합관리시스템(MIMS)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앨범 정보, 트랙 정보, 중복 확인, 권리 정보를 넣고 승인을 거치는데, 승인이 나도 자동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MIMS 안내에 따르면 발급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하고, 그 권한은 앨범의 원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직접 받든 유통사가 받아 주든, 앞에서 본 대로 번호가 권리를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발급 방법보다 중요한 건 보관입니다.

지금 만들어 둘 표

곡이 몇 개만 넘어가도 기억으로는 관리가 안 됩니다. 메타데이터 정리에서 쓴 권한 표에 ISRC 열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곡명발매일UPCISRC내 역할협회 신고실연 등록
☐☐
  • 지금까지 발매한 곡의 ISRC를 유통사에서 전부 뽑는다
  • UPC도 발매 단위로 같이 적는다
  •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해 클라우드에 둔다
  • 협회·실연자 등록에 ISRC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유통사 이전 계획이 있다면 번호 승계 여부를 먼저 묻는다

곡이 몇 개 안 되면 번호를 옮겨 적는 데 10분이면 충분하고, 그 목록이 있어야 나중에 유통사 앞에서 “이 번호 그대로 써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유통사가 붙여 준 ISRC의 등록자 코드는 대개 내 것이 아니라 유통사 것이지만, 번호는 유통사가 아니라 녹음물을 따라 평생 간다. 그래서 번호를 직접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유통사 이전과 정산 대조에서 손해를 본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UPC와 ISRC 관계를 박스로 그린 SVG를 비교표로 바꿨고, 쓰임새 다섯 가지는 표로 묶었습니다.

  2. 독립 검증에서 고친 것입니다. 유통사 이전 때 번호 승계를 요구하는 근거로 "권리가 양도된 경우" 문장을 들었는데, 유통사 변경은 보통 권리 양도가 아니라서 근거를 ISRC Korea 사용안내의 "한번 부여 받은 ISRC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와 FAQ의 "이미 부여되어있는 ISRC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로 바꿨습니다. "곡을 계속 낼 계획이면 등록자코드"라고 썼던 것을 회원유형 안내의 조건(정기적 발매 실적, 대량발급 필요)대로 고쳤고, 그와 겹치고 어긋나던 다음 단락을 지웠습니다.

  3. 리마스터 설명이 반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ISRC 핸드북 4판은 창작적 입력이 들어간 경우에만 새 번호를 붙이라고 하고, 기술적 처리만으로는 같은 번호를 씁니다. "같은 번호를 썼다" 를 문제로 적어둔 것을 "새로 땄다" 로 뒤집었습니다. MIMS 의 정식 명칭(음악통합관리시스템)과, isrc.or.kr 가입과 MIMS 신청이 한 경로의 앞뒤 단계라는 것도 고쳤습니다.

  4. 발급기관이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ISRC 국가등록관리기관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아니라 한국음반산업협회(RIAK)입니다. 2015년 3월 19일 IFPI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출처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ISRC Korea 안내 페이지로 바꿨습니다.

  5. 받는 방법을 세 갈래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유통사 대행, RIAK 직접 발급(일반회원 / 등록자회원), MIMS. 등록자회원은 3자리 등록자코드로 연간 99,999개까지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유통사 이전 시 번호가 갈리는 문제를 고쳤습니다. ISRC 사용원칙상 권리가 법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일한 ISRC를 써야 합니다. 새로 발급받는 게 아니라 승계가 원칙입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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