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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면

첫 음원 발매 준비: 이것만은 정하고 시작하세요

처음 발매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곡 완성도가 아니라 이름·지분·권리 귀속입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5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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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매를 앞두면 대개 믹싱과 마스터링에 신경이 쏠립니다. 몇 주씩 레퍼런스를 비교하고 엔지니어와 수정을 주고받습니다. 소리가 곧 결과물이니 당연한 일이죠. 그 사이 유통 계약서는 메일로 와서 몇 분 만에 서명되고, 같이 만든 친구와의 지분은 “5:5로 하자” 한마디로 정해집니다.

몇 년 뒤 되돌리기 어려운 건 소리가 아니라 그 몇 분짜리 결정들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썼는지, 지분을 어떻게 적었는지, 권리를 누구에게 줬는지. 소리는 리마스터로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이 셋은 그렇게 안 됩니다. 노력이 가는 순서와 되돌리는 비용이 정확히 거꾸로인 셈이고, 특히 계약서 한 줄은 스트리밍 매출에서 가장 큰 몫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정합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것부터

순서항목왜 어려운가
1권리 귀속 (음반제작자가 누구인가)계약서에 한 줄로 결정됩니다
2지분 (누가 몇 %인가)나중에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3아티스트명 표기갈라지면 병합에 시간이 듭니다
4발매일발매 전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5아트워크 · 소개글나중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위의 셋부터 정하세요. 아래 둘은 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디에 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계약서 한 줄이 가장 큰 조각을 정합니다

유통 계약서를 받으면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찾으세요.

“본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음반 제작을 직접 기획하고 책임졌더라도 그 권리가 상대방에게 갑니다. 정산 구조에서 봤듯이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기준으로 음반제작자 몫은 매출액의 48.25%로 계산합니다(곡당·가입자당 단가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면 그쪽. 음산협 징수규정 제4조 제2항). 가장 큰 조각입니다.

48.25%월정액 스트리밍 매출액 요율 중 음반제작자 몫. 계약서 한 줄이 이 몫의 주인을 정합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믹싱에 들인 몇 주와 비용의 대가가 대부분 이 몫으로 돌아오는데, 그 몫의 주인은 소리가 아니라 서명한 문장이 정합니다. 계약 경험이 없으면 이 문구를 그냥 넘기기 쉬우니, 유통 계약서에서 확인할 7개 조항을 먼저 읽어 보세요. 혼자 자비로 만들었다면 유통사에 이 권리를 넘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분은 발매 전에 종이로

같이 만든 사람이 있으면 발매 전에 정하세요. 발매 후에는 대화가 어려워지고, 곡이 잘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5:5로 하자”만으로는 나중에 서로 다른 걸 떠올립니다. 한 사람은 저작권 지분을, 다른 사람은 음원 수익을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요. 스플릿 시트에서 다룬 대로 저작권 지분과 음원 수익을 구분해서 적으세요. 작사·작곡·편곡을 각각 나눠 적고, 합이 정확히 100%인지 확인합니다.

아티스트명은 한 번 정하고 안 바꾸기

가장 사소해 보이는데 가장 오래 발목을 잡습니다. 앨범마다 표기가 다르면 플랫폼에서 다른 아티스트로 갈라지고, 누적 청취자·팔로워·플레이리스트 이력이 나뉩니다.

지금 정하고 문서로 남기세요.

공식 표기(한글): OOO
공식 표기(영문): OOO
피처링 표기 방식: feat.

등록할 때마다 복사해서 붙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띄어쓰기 하나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메타데이터 실수에서 다뤘습니다.

그다음은 일정대로

여기까지 정했으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시점할 일
D-30유통사 계약, 발매일 확정, 권리 귀속 확인
D-21마스터링 완료, 크레딧·지분 확정
D-14유통사 등록 (음원·메타데이터·아트워크)
D-10유통사 검수
D-7플랫폼 반영 목표. 스포티파이는 반영에 5영업일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이후 수정은 유통사 정정 요청으로
D-Day발매
발매 후ISRC 기록, 협회 신고, 실연자 등록

D-7은 법이나 플랫폼이 정한 마감이 아니라 여유를 둔 목표입니다. 각 단계는 발매 일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발매 뒤에 남은 세 가지

발매하면 끝난 것 같지만,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세 가지가 더 남습니다.

  1. ISRC 기록 유통사에서 받아 적어 둡니다 ISRC와 UPC
  2. 협회 저작물 신고 안 하면 저작권 몫이 안 옵니다
  3. 실연자 등록 노래하거나 연주했다면 별도로 합니다 실연자 등록

세 번째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작곡을 한 사람은 협회 신고를 챙기면서도, 본인이 부른 몫은 다른 단체에서 받는다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첫 발매 체크리스트

계약 전

  • 음반제작자 권리가 나에게 남는가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건을 봤는가
  • 독점 범위가 “이 음원”으로 한정되는가

등록 전

  • 아티스트명 표기를 정하고 문서로 남겼는가
  • 지분을 종이에 적고 참여자 전원이 확인했는가
  • 크레딧에 연주자·엔지니어까지 넣었는가

발매 후

  • ISRC·UPC를 받아 기록했는가
  • 협회에 저작물을 신고했는가
  • 실연자 등록을 했는가

첫 곡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권리 귀속, 지분, 이름 세 가지는 나중에 고치는 비용이 지금 정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니, 계약서를 받아 두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으면 문의해 주세요.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첫 발매에서 가장 오래 매달리는 소리는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몇 분 만에 지나치는 계약서 한 줄·지분 메모·이름 표기는 되돌리기 어렵다. 노력이 가는 순서와 되돌리는 비용이 거꾸로이고, 스트리밍 매출에서 가장 큰 몫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그 한 줄로 정해진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되돌리기 어려운 순서를 박스로 그린 SVG를 같은 순서의 표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를 가장 많이 빠뜨린다"처럼 근거 없는 빈도 표현은 "빠뜨리기 쉽다"로 낮췄습니다.

  2. 48.25% 를 "전체 매출의 48.25%" 로 적었던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음산협 징수규정 제4조 제2항은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서 매출액×48.25% 와 곡당·가입자당 단가 계산액 중 많은 쪽을 사용료로 합니다. "제작비를 댔더라도" 라는 표현은 저작권법 제2조 제6호 정의(음반 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에 맞췄습니다. 일정표의 "D-10 심의" 는 유통사 검수로, "D-7 이후 수정 불가" 는 반영 목표로 고쳤습니다. D-7 은 법이나 플랫폼이 정한 마감이 아니고, 스포티파이는 반영에 5영업일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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