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수익 배분율 48.25%: 가장 큰 몫은 누가 가져가나
스트리밍 매출의 48.25%는 작곡가도 가수도 아닌 음반제작자 몫입니다. 법이 그를 "투자한 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로 정의한 이유부터, 곡당 단가 산식 중 이것에만 지분율 항이 없다는 점까지 조문으로 읽었습니다.
짧게 답하면
- 월정액 스트리밍 기준 음반제작자 몫은 매출액 × 48.25%와 단가 계산액 중 많은 쪽입니다(음산협 제4조②). 작사·작곡 10.5%, 가수·연주자 6.25%.
- 곡당 단가 산식에서 음산협 것만 지분율 항이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 방식에는 세 단체 모두 지분율 항이 없고, 공동작업자 사이의 분할은 분배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자비로 녹음한 싱글을 유통사에 넘기려는데, 계약서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는 줄이 있습니다. 스트리밍 매출에서 가장 큰 몫이 음반제작자에게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나인지 유통사인지가 이 한 줄에 걸려 있습니다.
48.25%는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매출 중 음반제작자 몫입니다. 법이 음반제작자를 정하는 기준은 돈을 댄 사람이 아니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직접 기획하고 녹음했다면 그 권리는 일단 본인에게 생깁니다. 위의 한 줄은 그걸 넘기는 약정입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48.25%는 제작비의 대가라기보다 빠질 수 있는 자리의 값입니다. 규정을 뜯어 보면 이 숫자는 다운로드 52.5%에서 플랫폼 몫을 뗀 잔액이고, 네 단체 중 음반제작자에게만 상품에서 자기 음원을 빼 달라고 요구할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계약서 한 줄로 넘기는 건 생각보다 큰 결정입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매출을 이렇게 나눕니다.
| 비율 | |
|---|---|
| 플랫폼 | 35% |
| 음반제작자 | 48.25% |
| 저작권자 (작사·작곡·편곡) | 10.5% |
| 실연자 (노래·연주) | 6.25% |
가장 큰 조각이 곡을 만든 사람도 부른 사람도 아닙니다.
법은 이 사람을 “돈 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48.25%가 왜 저렇게 크냐고 물으면 거의 항상 같은 답이 나옵니다. 제작비와 그 위험을 부담한 대가라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조문은 조금 다르게 씁니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같은 제2조 안에 두 정의가 나란히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상당한 투자를 한 자”입니다. 입법자는 투자라는 기준을 쓸 줄 알았고, 실제로 열네 호 뒤에서 그 말을 씁니다. 음반제작자에는 안 썼습니다. 영상제작자(제14호)도 음반제작자와 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기준은 돈을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손실을 떠안는 자리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음반제작자 지위는 사실관계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의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는 누가 제작자인지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이미 내게 생긴 권리를 넘기는 양도 약정입니다.
“제작비를 내가 댔는데 왜 저쪽 몫이냐”는 질문도 답이 바뀝니다. 지위를 빼앗긴 게 아니라 권리를 넘긴 것이고, 그러면 다툴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곡당 단가 산식에서 48.25%만 지분율이 없습니다
10.5%와 48.25%를 나란히 놓고 4.6배라고 읽는 게 보통입니다. 조문을 보면 그 비교는 과소평가입니다. 세 단체의 곡당 단가 산식을 그대로 옮깁니다.
| 단체 | 월정액 스트리밍 곡당 단가 산식 |
|---|---|
| 음저협 (저작권자) | 0.7원 × 이용횟수 × 지분율 |
| 음실련 (실연자) | 0.42원 × 이용횟수 × 지분율 |
| 음산협 (음반제작자) | 3.08원 × 이용횟수 |
곡당 단가 산식에서는 음반제작자 것에만 지분율 항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규정에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6호도 음반제작자가 한 명이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으니, 공동 음반제작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곡당 단가 방식에서만 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매출액 방식(매출액 × 요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는 세 단체 모두 지분율 항이 없습니다. 작사가·작곡가·편곡자, 여러 실연자 사이의 분할은 징수 산식이 아니라 각 단체의 분배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작곡자·작사자·편곡자 세 사람이면 음저협 분배규정 제14조의 기본 비율은 5/12·5/12·2/12입니다(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 비율). 작곡자 몫은 10.5%가 아니라 약 4.38%이고, 제작자가 한 명이라면 격차는 4.6배가 아니라 약 11배가 됩니다. 공동작업이 흔하다는 걸 생각하면, 실제 거리는 요율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멉니다.
48.25%는 52.5%에서 떼어낸 잔액입니다
다운로드는 요율이 다릅니다. 11 · 52.5 · 6.5로 합계 70%. 다운로드 52.5%와 스트리밍 48.25%를 나란히 적어 두면, 상품마다 권리자 사이 배분이 달라진다고 읽힙니다. 나눠 보면 정반대입니다.
| 다운로드 | 스트리밍 | 차이 | |
|---|---|---|---|
| 음반제작자 | 52.5% | 48.25% | 4.25%p |
| 저작권자 | 11% | 10.5% | 0.50%p |
| 실연자 | 6.5% | 6.25% | 0.25%p |
| 권리자 합계 | 70% | 65% | 5.00%p |
| 플랫폼 | 30% | 35% | 5.00%p |
권리자 셋의 상대 비중은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음반제작자 몫은 권리자 파이 안에서 75.00%에서 74.23%로 갈 뿐입니다.
실제로 바뀐 건 플랫폼이 5%p를 더 가져간 것이고, 그 5%p를 세 권리자가 85 대 10 대 5로 나눠 부담했습니다. 합이 정확히 5.00%p로 맞습니다.
그러니 48.25%는 스트리밍용으로 새로 설계한 숫자가 아니라 52.5%에서 플랫폼 몫을 떼어낸 잔액입니다. 덤으로 반직관 하나가 딸려 나옵니다. 음반제작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은 스트리밍이 아니라 다운로드이고, 그것도 권리자 몫의 정확히 4분의 3입니다.
규정은 가격의 바닥까지 정해 둡니다
요율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요율 옆에 붙은 절대 금액을 요율로 나눠 보면, 규정이 상품마다 기준 가격을 깔아 둔 게 보입니다.
다운로드의 700원
| 단체 | 곡당 단가 | ÷ 요율 | 결과 |
|---|---|---|---|
| 음산협 | 367.5원 | ÷ 52.5% | 700.00원 |
| 음저협 | 77원 | ÷ 11% | 700.00원 |
| 음실련 | 45.5원 | ÷ 6.5% | 700.00원 |
세 단체가 오차 없이 같은 값입니다.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은 곡당 단가와 매출액 비율 중 큰 금액을 사용료로 정합니다. 다운로드를 700원 밑으로 팔면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곡당 단가가 적용되고, 할인한 만큼은 플랫폼이 자기 몫에서 메워야 합니다. 최저가격 방어가 내장된 셈입니다. 스트리밍에는 그 자리에 가입자당 단가가 들어가 있고, 3,080 ÷ 48.25%로 역산하면 약 6,383원이 나옵니다.
같은 계산으로 보면 규정은 다운로드 한 번을 월정액 스트리밍 119회와 같은 값으로 취급합니다(367.5 ÷ 3.08). 다운로드 시장이 줄어든 걸 소비자가 안 사서라고만 보면, 규정이 그 가격을 지탱하도록 짜여 있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공짜로 듣는 재생이 더 비쌉니다
광고를 보고 무료로 듣는 재생은 싸게 매겨져 있을 것 같은데, 조문은 반대입니다.
| 상품 | 음산협 곡당 단가 ÷ 48.25% | 함의 |
|---|---|---|
| 유료 월정액 | 3.08 ÷ 0.4825 | 6.38원 |
| 광고 기반 무료 | 3.38 ÷ 0.4825 | 7.01원 |
음저협(0.74 ÷ 10.5%)도 7.05원, 음실련(0.44 ÷ 6.25%)도 7.04원입니다. 세 단체 모두 약 7.0원으로 맞춰져 있고, 유료 가입자의 6.38~6.72원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광고 기반 조항은 곡당 단가가 원칙이고 매출액 비율이 바닥입니다. 광고가 안 팔려도 재생한 만큼 냅니다. 재생 한 번당 세 단체 단가 합이 4.56원이니, 무료 이용자가 월 1,000회를 들으면 광고 매출과 무관하게 1인당 4,560원이 발생합니다.
스포티파이식 무료 등급이 국내에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시장 취향이 아니라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오프라인 재생은 10,900원
음산협 제4조 하나에만 상품이 넷입니다. 종량제, 월정액, 오프라인 재생, 광고 기반. 오프라인 재생 상품은 곡당 단가 선택지가 통째로 사라지고 가입자당 단가와 매출액 비율 둘만 남습니다.
| 단체 | 가입자당 단가 ÷ 요율 | 결과 |
|---|---|---|
| 음산협 | 5,259.25 ÷ 48.25% | 10,900원 |
| 음저협 | 1,144.5 ÷ 10.5% | 10,900원 |
| 음실련 | 681.25 ÷ 6.25% | 10,900원 |
일반 월정액이 가정한 6,383원의 1.71배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 값이고, 음저협 징수규정(2026. 8. 14. 개정) 부칙상 2026년 11월 1일부터 음저협 요율이 11.05%가 되면 1,144.5 ÷ 11.05% = 약 10,357원으로 세 단체 값이 갈립니다.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유에 가까운 상품일수록 바닥을 높인다는 방향이 숫자로 보입니다.
음반제작자만 상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요율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산협 규정에만 붙어 있는 조항 하나가 다른 문을 열어 둡니다.
제5조의2(상품 구성 유예) 협회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나 30곡 이상의 다량 다운로드상품 또는 두 상품 모두의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기 음원을 월정액 무제한 상품에서 기간을 정해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만 이야기되는 홀드백이 국내 징수규정에 이미 들어 있는 셈이고,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요율 협상 테이블에는 못 앉아도 상품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48.25%가 큰 이유를 요율표에서만 찾으면 절반만 보는 것으로 읽힙니다.
반대 방향의 조항도 있습니다. 음실련 규정 제5조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반제작자가 정한 사용료에 연동되어 이용료가 정해지는 경우의 사용료 제1항 제2호로 한다.
다운로드 가격을 음반제작자가 정하는 상황이면 실연자는 곡당 45.5원이라는 바닥을 쓰지 못하고 매출액 6.5%만 받습니다. 앞에서 본 700원 기준선이 실연자에게는 조건부로만 작동하는 겁니다. 네 단체 규정 중 이 조항은 음실련에만 있고, 음산협 규정에는 반대 방향의 조항이 없습니다.
값을 정하는 쪽과 그 결정에 딸려 가는 쪽이 조문 안에서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처음의 계약서 한 줄로 돌아가면, 그 줄이 넘기는 건 48.25%라는 몫만이 아니라 이 결정권까지입니다.
확인할 것
- 자비로 기획·녹음했다면 음반제작자는 본인입니다. 유통은 대행이지 권리 양수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가 있으면 대행 조항이 아니라 양도 조항이니 삭제를 요청하세요
- 유통사 수수료가 어디서 빠지는지 보세요. 48.25%에서 빠지지 전체 매출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 15%는 전체 기준으로 약 7.2%라, 수수료율을 1%p 깎는 것보다 누가 음반제작자인지가 훨씬 큰 변수입니다
- 공동작업이면 지분율부터 적으세요. 작사·작곡·편곡과 실연 몫은 분배 단계에서 등록된 지분율로 나뉩니다. 공동으로 제작했다면 음반제작자 몫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스플릿 시트가 그 분모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 음반제작자라면 제5조의2를 기억해 두세요. 요율은 못 바꿔도 상품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요율은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기준이고 2026년 10월 12일 확인값입니다. 근거는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4개 단체 규정 전문(개정일 2026년 5월 4일)입니다. 음저협 요율은 음저협 징수규정(2026. 8. 14. 개정) 부칙상 2026년 11월 1일부터 11.05%로 오릅니다. 같은 개정으로 음저협 매출액 정의에서 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환불액·입금 취소액·지급거절액이 빠집니다.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반제작자 요율에는 같은 변경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히: 스트리밍 정산 구조 · 유통 계약서에서 확인할 7개 조항 · 작사·작곡 몫 10.5%는 왜 작은가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보고 싶으면 음원 수익 계산기에 재생 수를 넣어 보세요. 곡당 단가를 상수로 박지 않고 ARPU와 재생 수에서 유도하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고친 기록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48.25%는 제작비의 대가라기보다 빠질 수 있는 자리의 값이다(법은 투자가 아니라 기획·책임으로 제작자를 정하고, 숫자는 다운로드 52.5%에서 플랫폼 몫을 뗀 잔액이며, 상품에서 빠질 권리는 음반제작자에게만 있다). 도입을 계약서 한 줄 장면으로 바꾸고, 700원·광고 기반·오프라인 세 역산을 "가격의 바닥" 한 절로 묶었습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배분 비율 막대 SVG (같은 내용의 표가 바로 위에 있어 삭제).
"음반제작자 몫만 나눗셈이 없다, 제작자는 정의상 하나"라고 적었던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6호에는 제작자가 한 명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고, 지분율 항이 없는 건 음산협의 곡당 단가 산식뿐입니다. 실제로 자주 적용되는 매출액 방식에는 세 단체 모두 지분율 항이 없습니다. 2024년 8월 1일 문체부 공고 링크(pSeq=20114)가 빈 페이지라 pSeq=18228 로 고쳤습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정의 인용에 생략 표시를 넣어 원문과 맞췄습니다. 오프라인 재생 기준가 10,900원이 음저협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약 10,357원이 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changelog 의 "8.14.자 규정이 현행"은 시행 예정본이라 틀렸습니다.
요율을 나열만 하고 끝내던 글이었습니다. 왜 그 크기인지를 조문에서 읽어 다시 썼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가 음반제작자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각각 정의한 대비를 넣었습니다. 네 단체 산식 중 음반제작자 것에만 지분율 항이 없다는 점, 다운로드 곡당 단가를 요율로 나누면 세 단체 모두 정확히 700원이 나온다는 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4.25%p 차이가 권리자끼리의 재분배가 아니라 플랫폼에 넘긴 5%p를 85 대 10 대 5로 나눠 부담한 결과라는 점, 광고 기반 무료 재생이 유료 재생보다 비싸게 매겨져 있다는 점, 음산협 규정에만 있는 제5조의2(상품 구성 유예)를 더했습니다. 산수는 전부 직접 검산했습니다. 제목도 검색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2026-08-13)의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정 전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4개 단체 모두 배분율은 그대로이고, 인앱결제 상품 사용료를 PC 웹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과규정의 기한만 2026년 5월에서 9월 판매분으로 4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각 단체 규정에 있는 값이고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고 적어온 10.5 / 48.25 / 6.25 를 조문에서 직접 확인해 그 단서를 지웠습니다.
"승인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적어둔 것이 틀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에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4개 단체 징수규정 개정이 이미 공고돼 있었습니다(개정일 2026년 5월 4일). 음저협 자료실에도 2026.08.14. 자 징수규정이 현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은 붙임 파일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의 배분율이 그대로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 그렇게 밝혀 적었습니다.
출처가 숫자를 뒷받침하지 않아 고쳤습니다. 인용했던 문체부 보도자료는 2018년 6월 20일 자이고, 거기 적힌 것은 권리자 65 대 사업자 35 까지입니다. 그 65 를 셋으로 나누는 세부 배분율은 그 문서에 없고 각 단체 징수규정에 있습니다. 본문에 어디까지가 보도자료로 확인되는지 나눠 적었습니다.
기준일 표기를 고쳤습니다. 숫자는 2019년 1월 시행 규정 기준이고, 2026년 9월 3일까지 이를 대체하는 승인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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