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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곡 저작권: 무엇을 어디에 허락받아야 하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 음원으로 발매하는 것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곡자 허락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7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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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곡을 어쿠스틱으로 편곡해 유튜브에 올렸더니 반응이 좋습니다. 음원으로도 내 보자 싶어 유통사 등록 화면을 여는데, 원곡 정보 칸부터 막힙니다. 유튜브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여기서는 복잡해질까요.

짧게 답하면, 유튜브에서는 원곡 권리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아무 일도 없어 보였을 뿐이고, 음원 발매에서는 내가 권리 처리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갈림길은 유튜브냐 발매냐보다 원곡을 바꿨느냐에 있습니다. 협회는 돈은 대신 받아 줄 수 있어도 “바꿔도 된다”는 말은 대신 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아무 일 없었던 이유

유튜브에서는 원곡 권리자가 Content ID로 커버 영상을 식별해 소유권 주장을 걸고,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유튜브 도움말은 커버 곡도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원곡 MR을 그대로 쓰면 곡과 별도로 녹음물(음반)의 권리도 걸립니다. 유튜브와 신탁단체 사이의 계약이 어디까지 덮는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때음원으로 발매할 때
원곡 처리원곡 권리자가 소유권 주장, 시스템이 자동 식별내가 권리 처리의 당사자
허가커버도 일반적으로 허가 필요허락·신고·표기를 직접
착각하기 쉬운 것아무 일 없었으니 허락된 줄 앎“유튜브에서 됐으니 발매도 되겠지”

협회가 대신 해 줄 수 없는 한 가지

신탁단체가 맡은 권리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음저협 신탁계약약관 제6조는 관리범위를 공연권·공중송신권·복제권·배포권·대여권·교과용도서 보상금 수령권과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로 정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협회도 “리메이크, 개사, 편곡 등 개작이 수반된 음악의 사용을 원할 시에는 원저작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편곡이 왜 따로 취급되는지는 두 조문에 나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편곡은 조문에 이름이 직접 올라 있습니다. 편곡한 결과물은 독자적인 저작물이라 편곡자에게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뒷문장이 균형을 잡습니다. 편곡을 아무리 잘해도 원곡 권리는 줄어들지 않고, 둘 다 살아 있습니다.

그 편곡을 만들 권리 자체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여기에 재산권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이고,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신탁을 해도 협회로 넘어가지 않는 권리라서, 개작 동의는 협회가 아니라 원저작자 본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원곡 그대로 부른 커버는 협회라는 창구 하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코드 진행을 바꾸거나 가사 한 줄을 고치는 순간, 상대가 기관에서 사람 한 명으로 바뀝니다. 기관은 서식과 처리 기간이 있지만 사람은 연락이 닿아야 하고, 마음이 내켜야 합니다. 편곡 커버가 원곡 커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건 이 구조 때문으로 읽힙니다.

어디까지가 편곡인지도 단칼에 나뉘지 않습니다. 반주 스타일만 바꾼 수준과 곡의 구조를 재구성한 수준은 다르게 보고,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확인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절차는 권리자 확인부터

  1. 원곡의 권리자를 확인한다 신탁단체 홈페이지의 저작물 검색에서 곡명으로 찾으면 관리 단체와 권리자 정보가 나옵니다 신탁돼 있지 않으면 권리자를 직접 찾아 개별 허락을 받아야 해서 훨씬 오래 걸립니다
  2. 개작 여부에 따라 허락 범위를 정한다 원곡 그대로면 이용 허락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리메이크·개사·편곡이 들어가면 협회가 배포하는 "저작인격권 동의서(저작물등록용아님)"로 원저작자의 사용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협회를 통한 이용 허락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3. 유통사에 커버곡임을 알린다 원곡 제목과 원저작자, 커버·리메이크 여부, 편곡했다면 편곡자를 적습니다 유통사에 따라 원곡 정보가 비어 있으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니 쓰는 유통사의 등록 안내를 확인하세요
  4. 크레딧을 정확히 표기한다 원저작자 표기는 빠뜨리지 않고, 내가 편곡했다면 편곡자로 내 이름을 넣습니다 협회에서 편곡자 지분을 받으려면 원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를 따로 내야 합니다

해외곡이면 국내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곡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려가 나면 일정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발매 일정에서 다뤘습니다.

편곡자 지분은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작 동의서가 없으면 2차 저작물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스플릿 시트에서 편곡 지분을 빼먹는 실수를 다뤘는데, 커버곡은 그 지분이 서류 한 장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커버곡이라도 내 몫은 있습니다

커버곡을 내면 저작권 몫은 원저작자에게 갑니다. 그렇다고 내 몫이 없는 건 아니고, 갈래가 다를 뿐입니다.

몫누구에게조건
저작권 (작사·작곡)원저작자편곡 지분은 개작 동의서를 내야 생김
실연나내가 노래하거나 연주했다면
음반제작자나음반 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졌다면 (저작권법 제2조 제6호)

권리 지도의 세 갈래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커버곡일수록 실연자 등록과 음반 등록을 확인하세요. 남의 곡이라 내 몫이 없다고 여겨 등록을 건너뛰면 원래 받을 수 있던 두 갈래를 놓칩니다.

흔히 하는 오해 세 가지

“원곡자에게 DM 보내서 허락받았어요”

개인 간 합의가 있어도 신탁단체가 관리 중인 곡은 단체를 통한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권리자가 관리를 단체에 맡긴 상태라서요. 거꾸로 개작 동의는 단체가 못 해 주니, 편곡 커버는 두 쪽을 다 챙겨야 합니다.

“수익 안 낼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무료 배포도 이용 행위입니다. 수익 여부와 허락 필요 여부는 별개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도 커버 냈던데요”

그 사람이 절차를 밟았는지는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해외곡 커버는 개작이 들어가면 원권리자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곡마다 다르니, 발매일을 정하기 전에 협회에 예상 처리 기간을 먼저 문의하세요.

발매 전 확인

  • 원곡의 관리 단체를 검색해서 확인했는가
  • 멜로디·가사를 바꿨다면 원저작자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가
  • 유통사 등록 화면에 원곡 정보를 적었는가
  • 크레딧에 원저작자와 편곡자를 정확히 넣었는가
  • 실연자·음반제작자 등록을 했는가

절차를 건너뛰고 발매했다가 나중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서류 한 장을 더 챙기는 편이 낫고, 구체적인 곡을 두고 판단이 어려우면 문의해 주세요.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협회는 돈은 대신 받아 줄 수 있어도 "바꿔도 된다"는 말은 대신 해 줄 수 없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이라, 원곡 그대로 부른 커버는 창구에서 끝날 수 있지만 편곡이나 개사가 들어가는 순간 상대가 기관에서 원저작자 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게 커버 발매의 일정과 난이도를 가른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유튜브와 음원 발매를 비교한 SVG는 표로, 커버곡 매출이 나뉘는 SVG는 몫별 표로 바꿨습니다. 출처 없이 단정하던 "한 번 해보면 다음부터는 훨씬 빠릅니다"는 지웠습니다.

  2. 독립 검증에서 고친 것입니다. "유튜브는 신탁단체와 포괄 계약을 맺어 원곡 그대로 부른 커버는 할 일이 없다"는 문장은 1차 출처가 없었고, 유튜브 도움말의 "커버 곡 …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와 충돌해서 도움말 원문대로 바꿨습니다(도표 문구도 함께). 신탁계약약관 제6조 설명에 빠져 있던 제7호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를 넣었습니다. 출처 없이 단정한 "비워두면 심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최소 두 달은 잡으세요"를 확인을 권하는 문장으로 바꿨고, 음반제작자를 "제작비를 댄 사람"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2조 제6호 정의대로 적었습니다.

  3. 세 군데를 고쳤습니다. 유튜브 포괄 계약은 협회가 신탁받은 범위까지만 덮습니다. 신탁계약약관 제6조의 관리범위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없어서, 편곡한 커버는 유튜브에서도 개작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개작 동의도 "필요할 수 있다" 가 아니라 협회가 서식까지 지정해 둔 요건이고, 편곡자 지분은 개작 동의서를 내야 생깁니다.

  4. "원곡을 건드렸는지가 갈림길" 이라는 서술에 조문 근거를 넣었습니다. 편곡은 제5조가 2차적저작물로 명시하고 있고, 그걸 만들 권리는 제22조로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출처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문 주소로 교체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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