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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이 표시된 태블릿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곡 내기 전에
사진: Unsplash

처음이라면

음원 발매 D-30부터 D-Day까지 실제 일정표

유통사에 파일만 넘기면 되는 줄 알았다가 발매일이 밀리는 일이 흔합니다.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어디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8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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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일을 잡아 놓고 유통사에 음원을 올렸는데 “심의가 안 끝났다”, “메타데이터가 반려됐다”는 연락이 옵니다. 고쳐서 다시 올리면 검수가 처음부터 다시 돌고, 그제야 일정이 밀립니다.

발매는 파일을 넘기는 순간이 아니라 그 한 달 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달짜리 일정표를 뜯어 보면 마감은 두 종류입니다. 유통사와 플랫폼이 정하는 기계 쪽 마감, 그리고 같이 만든 사람들끼리 정해야 하는 사람 쪽 마감.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앞의 것은 늦으면 발매일을 다시 잡으면 되지만, 뒤의 것은 늦으면 발매 뒤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일정표의 진짜 마감은 D-7 이 아니라 크레딧을 닫는 D-21 입니다.

한 장으로 보는 한 달

  1. D-30 계약 유통사 계약, 발매일 확정
  2. D-21 크레딧 확정 마스터링 완료도 이때까지
  3. D-14 등록 음원 + 메타데이터 + 아트워크
  4. D-10 유통사 검수 반려되면 재제출
  5. D-7 반영 목표 여기까지는 고칠 수 있고, 이후는 유통사를 통한 정정 요청
  6. D-Day 발매
시점할 일되돌릴 수 있나
D-30유통사 계약, 발매일 확정가능
D-21마스터링 완료, 크레딧 확정가능
D-14유통사 등록 (음원 + 메타데이터 + 아트워크)가능
D-10유통사 검수, 반려 시 재제출빠듯함
D-7플랫폼 반영 목표사실상 불가
D-Day서비스 시작불가

D-7 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스포티파이는 새 음원이 서비스에 뜨기까지 영업일로 5일이 필요하고, 발매일 기준 5영업일 안에 넘기면 발매일에 안 뜰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걸 달력으로 옮기면 대략 일주일이고, 그래서 D-7 은 목표치입니다. 모든 유통사에 공통인 마감은 아닙니다.

유통사마다 마감이 다르니, 계약할 때 “발매 며칠 전까지 등록해야 하나”를 꼭 물어보세요. 이 한 줄로 나머지 날짜가 다 정해집니다.

아직 장비부터 갖추는 단계라면 무엇을 먼저 사야 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D-30: 계약과 발매일

발매 요일과 시각은 유통사와 상의해서 정하세요. 특정 요일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1차 출처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 정하는 것은 셋입니다.

D-21: 크레딧이 닫히는 날이 진짜 마감

마스터링은 늦어도 엔지니어와 둘이서 어떻게든 맞출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다릅니다. 참여한 사람 전원이 동의해야 닫히고, 안 닫히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크레딧을 정하는 게 곧 지분을 정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작업 당일에 스플릿 시트를 안 썼다면 지금 씁니다. 발매 일주일 전에 “우리 지분 어떻게 하지” 하고 연락을 돌리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확정할 항목입니다.

  • 작사 / 작곡 / 편곡, 각각 본명과 지분
  • 연주·코러스 참여자 전원
  • 프로듀서,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
  • 음반제작자가 누구인지

D-14: 등록할 때 필요한 것

유통사 시스템에 올릴 자료입니다. 하나라도 규격이 안 맞으면 반려됩니다. 여기는 전부 기계 쪽 기준이라, 공식 문서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음원 파일 유통사는 대체로 WAV 를 받습니다. 그 파일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플랫폼의 요구는 조금 다릅니다.

스포티파이는 공식 문서에서 FLAC 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같은 기술 요건을 충족하면 WAV 도 받습니다. 샘플레이트는 44.1kHz 이상입니다. 비트뎁스는 원본 마스터가 24bit 면 24bit 로, 그보다 높은 마스터가 없을 때만 16bit 로 보내라고 합니다. 다운샘플링하거나 비트뎁스를 낮추지 말라는 문장도 따로 붙어 있습니다. 변환은 플랫폼이 합니다.

그러니 가진 마스터 중 가장 좋은 것을 손대지 말고 넘기면 됩니다. 16bit 로 줄여서 보내는 건 마스터가 원래 16bit 일 때뿐입니다.

아트워크 정사각형(1:1)입니다. 흔히 3000×3000px 로 안내되는데, 이건 유통사 쪽 요구이고 플랫폼 규격은 더 넓습니다. 스포티파이 공식 문서는 640px 에서 10000px 사이, 1:1, 손실 없는 TIFF·PNG·JPG, sRGB 를 요구합니다.

3000×3000 은 지켜서 나쁠 게 없는 안전한 숫자이고, 그 아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기준은 계약한 유통사 가이드에 있습니다.

흔한 반려 사유는 이렇습니다.

  • 로고나 워터마크가 들어간 경우
  • 다른 플랫폼 이름이 보이는 경우
  • 이미지 사용 권리가 불분명한 경우

메타데이터 곡 제목, 아티스트명, 장르, 언어, 발매일, ISRC, UPC 등.

이 중 아티스트명만은 사람 쪽 마감에 속합니다. 플랫폼마다 아티스트 페이지가 따로 생기는데, 표기가 다르면 페이지가 쪼개집니다. 첫 발매 때 대소문자와 띄어쓰기까지 확정하세요.

ISRC와 UPC는 무엇이고, 유통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

  • ISRC: 녹음물 하나하나에 붙는 국제 표준 코드. 재생 수 집계와 정산이 이걸로 이뤄집니다
  • UPC: 앨범(발매 단위)에 붙는 코드

대부분의 유통사가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유통사를 옮기면 그쪽에서 받은 ISRC 가 회수되어 누적 데이터가 끊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SRC 를 관리하는 국제 기관인 IFPI 는 코드가 녹음물을 식별하는 것이지 특정 시점의 소유권 같은 다른 요소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라이선스나 인수로 소유권이 바뀌어도 ISRC 는 바꾸지 않고, 같은 녹음이면 발매나 포맷이 달라져도 코드는 그대로입니다. 기존 레코딩에 할당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국내 등록기관인 ISRC Korea 사용안내에 있습니다.

코드는 회사가 아니라 녹음에 붙습니다. 일정표에서 유일하게 사람도 회사도 아닌, 소리 자체에 묶인 글자인 셈입니다. 받는 경로는 유통사 발급 말고도 직접 등록기관에서 받는 길이 있고, ISRC 와 UPC 를 받는 방법에 경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D-10: 반려는 날짜를 통째로 민다

검수에서 반려되는 흔한 사유입니다.

  • 아트워크 규격·권리 문제
  • 곡 제목과 메타데이터 불일치
  • 커버·리믹스인데 원곡 이용 허락 증빙이 없음
  • 가사 표기 (유통사 자체 기준)

여기서 말하는 검수는 유통사 자체 절차이지 법정 심의가 아닙니다. 발매 전에 법이 등급분류를 요구하는 건 음원이 아니라 뮤직비디오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니, 뮤직비디오를 같이 낸다면 이 절차를 일정에 따로 넣으세요.

재제출하면 검수가 처음부터 다시 돕니다. D-10에 반려되면 D-Day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유는 D-14가 아니라 D-21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려 사유 넷 가운데 둘(원곡 허락, 메타데이터 불일치)이 결국 사람 쪽 문제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D-7 이후: 고칠 수는 있지만 내 손을 떠난다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어간 뒤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고정됩니다.

  • 발매일
  • 곡 순서

수정하려면 유통사를 통해 정정 요청을 넣어야 하고, 플랫폼마다 반영 시점이 다릅니다. 반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티스트명은 결이 다릅니다. D-7 을 기점으로 굳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직접 바꿀 수 없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아티스트가 이름을 직접 수정할 수 없고, 유통사가 Content Operations 에 변경을 요청한 뒤 발매물마다 메타데이터를 다시 보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발매가 쌓일수록 다시 보낼 메타데이터도 늘어나니, 첫 발매가 이름을 정하기에 가장 싼 때입니다.

발매 후 첫 주에 확인할 것

  • 주요 플랫폼에 전부 올라갔는가 (누락되는 플랫폼이 생깁니다)
  • 아티스트명이 기존 페이지에 제대로 붙었는가, 새 페이지가 생겼는가
  • 크레딧이 표기대로 나오는가
  • 가사가 등록됐는가
  • 저작권 등록(협회)과 유통 등록의 정보가 일치하는가

마지막 줄이 돈과 바로 이어집니다. 협회에 신고한 곡 정보와 유통 메타데이터가 다르면 정산이 매칭되지 않아 미분배로 쌓입니다. 발매 직후에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두면 나중에 돈을 찾으러 다닐 일이 없습니다.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발매 일정에서 기계 쪽 마감(검수, 플랫폼 반영)은 다시 잡으면 되지만, 사람 사이의 합의(크레딧, 지분, 아티스트명)는 가장 늦게 정해지면서 가장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일정의 진짜 마감은 D-7 이 아니라 D-21 이다. 숫자·조문·인용·내부 링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뺀 도표: 글자가 폰에서 너무 작아지던 타임라인 SVG 는 단계 목록으로 바꿨습니다. 그 SVG 와 표에 남아 있던 "반영 마감", "여기서부터는 못 고칩니다" 는 2026-09-09 에 고친 대로 "반영 목표", 정정 요청으로 맞췄습니다.

  2. ISRC 설명에서 IFPI 가 하지 않은 말을 덜어냈습니다. IFPI 문서는 ISRC 가 "특정 시점의 소유권 같은 다른 요소" 가 아니라 녹음물을 식별한다고 적을 뿐, 유통사를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코드 재사용 금지는 IFPI 의 해당 두 페이지가 아니라 ISRC Korea 사용안내에 있어서 그 출처로 옮겼습니다. "화요일이나 금요일로 잡는 경우가 많다" 는 1차 출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고쳤고, 경험처럼 읽히던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도 바꿨습니다.

  3. 네 군데를 고쳤습니다. "가사 심의" 는 법정 절차가 아니라 유통사 자체 검수입니다. 발매 전 등급분류를 법이 요구하는 건 음원이 아니라 뮤직비디오입니다(음악산업진흥법 제17조). D-7 은 근거 있는 마감이 아니라 목표치이고, 아티스트명은 D-7 과 무관하게 애초에 직접 바꿀 수 없습니다.

  4. ISRC 설명이 틀려서 고쳤습니다. 유통사를 옮기면 코드가 회수될 수 있다고 적었는데, IFPI 는 코드가 녹음물을 식별하는 것이지 소유자나 유통사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도 기존 코드를 그대로 쓰고, 재사용은 금지됩니다.

  5. 오디오와 아트워크 규격을 플랫폼 공식 문서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WAV 가 아니라 FLAC 을 선호한다고 적고 있고, 커버는 3000×3000 이 아니라 640~10000px 범위입니다. 3000×3000 은 유통사 쪽 요구입니다.

  6. 일정표 마지막 줄이 깨져 있던 것을 고쳤습니다. 출처가 하나도 없던 글이라 함께 붙였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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