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무엇이 다른가
저작권은 곡에 붙고 저작인접권은 그 녹음에 붙습니다. 주인도 기간도 받는 돈도 다릅니다. 둘의 차이를 조문으로 갈라서 정리했습니다.
“내 곡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씁니까?”
직접 쓰고 직접 부른 노래를 레이블과 계약이 끝난 뒤 내 영상에 깔려다 막히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들리지만 법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 곡’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멜로디와 가사에는 저작권이 붙고, 그걸 부른 목소리와 연주에는 실연자의 권리가, 그 녹음물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붙습니다. 뒤의 둘을 묶어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릅니다. 곡은 여전히 내 것이어도 녹음은 다른 사람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그려 보면 숫자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월정액 스트리밍에서 작사·작곡을 혼자 다 해도 몫은 10.5%인데, 녹음물 쪽은 54.5%입니다. 그중 48.25%가 음반제작자 한 칸입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스트리밍에서 돈은 곡보다 녹음에 붙어 있고,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에게 가장 비싼 문장은 협회 가입서가 아니라 계약서의 귀속 조항 한 줄입니다.
곡에 붙는 권리, 녹음에 붙는 권리
저작권은 곡에 붙고, 저작인접권은 그 곡을 담은 녹음에 붙습니다.
악보에 적히는 멜로디와 가사가 저작권의 대상입니다. 악보만 있어도 존재하죠. 그것을 특정 가수가 특정 스튜디오에서 부른 그 음원 파일에는 저작인접권이 붙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누가 그 녹음을 만들었는지를 따지는 권리입니다.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
|---|---|---|
| 무엇에 붙나 | 곡 (멜로디·가사) | 그 녹음물 |
| 누구 것인가 | 작사·작곡·편곡자 | 실연자(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 |
| 근거 조문 | 저작권법 제4조 이하 | 제64조 이하 |
| 보호기간 |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 실연·발행 다음 해부터 70년 (방송은 50년) |
| 스트리밍 몫 | 매출의 10.5% | 실연자 6.25% + 음반제작자 48.25% |
같은 곡을 두 가수가 각각 불러 발매하면 저작권은 하나인데 저작인접권은 두 세트가 생깁니다. 리메이크가 나와도 원곡 작곡가에게 계속 돈이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꾸로 옛날 음원의 저작인접권이 만료돼도 곡 자체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세 칸으로 나눈 지도
실무에서는 저작인접권을 다시 둘로 쪼개 세 칸으로 봅니다. 칸마다 주인이 다르고, 돈이 들어오는 길도 다릅니다.
| 권리 | 주체 | 무엇에 대한 권리인가 | 관리 단체 |
|---|---|---|---|
| 저작권 | 작사·작곡·편곡자 | 곡과 가사 | 음저협 또는 함저협 |
| 저작인접권 (실연) | 가수·연주자·코러스 | 그 연주·노래 행위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 저작인접권 (음반) | 음반제작자 | 그 녹음물 자체 |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
스트리밍 정산 구조에서 매출이 10.5% / 6.25% / 48.25%로 쪼개졌던 게 바로 이 세 칸입니다. 비율만 외우면 왜 그렇게 기울었는지 안 보이는데, 칸을 나란히 놓으면 보입니다.
이 비율은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기준이고, 실제 사용료는 매출액×요율과 곡당·가입자당 단가로 계산한 금액 중 많은 쪽입니다(음산협 징수규정 제4조 제2항 등).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공고문상 개정일 2026년 5월 4일)로 4개 단체 징수규정이 개정됐지만, 바뀐 것은 인앱결제로 판 상품의 사용료를 PC 웹 가격 기준으로 계산해 주는 경과규정의 기한을 “2026년 9월 판매분(4년 4개월)까지”로 4개월 연장한 것뿐이고(이 경과규정은 9월 판매분으로 끝났습니다) 10.5 / 6.25 / 48.25 배분율은 그대로입니다. 다운로드와 묶음상품은 요율이 다릅니다. 근거와 확인 방법은 정산 구조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지도의 경계선: 지휘자는 안쪽, 뮤직비디오 소리는 바깥쪽
경계를 정하는 건 제2조의 정의입니다. 두 군데가 흔한 짐작과 다릅니다.
지휘자와 연출자도 실연자입니다. 법은 실연자를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못 박습니다(제2조 제4호). 무대 위에서 소리를 낸 사람만 실연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과 함께 고정된 소리는 음반이 아닙니다. 음반의 정의에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2조 제5호). 뮤직비디오의 사운드트랙 자체는 음반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수익 경로가 음원 유통과 갈라집니다.
혼자 다 했다면 세 사람 몫을 따로 챙긴다
싱어송라이터가 자비로 녹음해서 발매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동시에 세 사람입니다.
| 한 일 | 법이 부르는 이름 | 돈이 들어오는 길 |
|---|---|---|
| 작사·작곡 | 저작권자 | 음저협 또는 함저협 |
| 노래 | 실연자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록 |
| 녹음을 기획하고 책임짐 | 음반제작자 | 스트리밍은 유통사 정산, 방송·공연 보상금은 음반산업협회 |
길이 셋이라 하나만 열어 두면 나머지는 막힙니다. 음저협에만 가입하고 끝내면 실연자 몫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셋 중에서는 실연자 등록이 가장 빠뜨리기 쉽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실연자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분배되지 못한 채 남을 뿐이죠.
48.25%의 주인은 계약서가 정한다
세 칸 중 가장 큰 칸이 음반제작자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지위를 갖느냐가 실제로 가장 큰 돈 문제가 됩니다.
법이 정한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제2조 제6호)입니다. 제작비를 누가 댔느냐가 아니라 기획하고 책임진 주체가 누구냐로 따집니다. 그런데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계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귀속 조항이 있으면 그 권리는 상대방에게 갑니다.
유통 계약서나 레이블 계약서에서 이런 문구를 찾아보세요.
“본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이 한 줄이 들어가면 녹음을 본인이 기획하고 진행했더라도 음반제작자 몫(48.25%)을 받을 권리가 상대방에게 갑니다. 글 첫머리의 질문, 내 곡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이 대개 여기서 생긴다고 읽힙니다. 곡의 주인은 그대로인데 녹음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유통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같은 곡이라도 어디서 쓰이냐에 따라 누구에게 돈이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노래방에서는 가수에게 거의 안 갑니다.
녹음의 권리가 곡보다 먼저 끝날 수 있다
흔히 “둘 다 70년”이라고 뭉뚱그립니다. 기간은 비슷해도 시계가 언제 돌기 시작하는지가 다릅니다.
| 기산점 | 기간 | |
|---|---|---|
| 저작재산권 | 저작자 사망한 다음 해부터 | 70년 |
| 실연 |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 70년 |
| 음반 |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 70년 |
| 방송 |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 50년 |
곡의 시계는 작곡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돌기 시작합니다. 녹음의 시계는 노래한 날이나 발행한 날부터 돕니다. 그러니 오래된 음원은 곡의 저작권이 아직 살아 있는데 특정 녹음물의 인접권은 끝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군데를 짚겠습니다.
“다음 해부터”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제86조 제2항이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라고 적고, 저작재산권은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그 날부터가 아니라서, 만료 시점을 따질 때 1년이 어긋납니다.
방송만 50년입니다. 저작인접권을 한 덩어리로 묶어 70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실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원칙은 실연한 때가 기준인데, 실연 후 50년 안에 그 실연이 담긴 음반이 발행되면 기산점이 음반 발행 시점으로 옮겨갑니다. 음반에도 반대 방향의 단서가 있습니다. 오래 묵혀둔 녹음을 나중에 발매할 때 여기서 계산이 갈립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돈이 오는 길을 낸다
앞에서 등록을 챙기라고 했지만, 권리가 등록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노래를 부른 순간, 음을 고정한 순간에 권리는 이미 생깁니다. 협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걷힌 돈이 나에게 배분되지 않을 뿐입니다. 평소에는 결과가 같아 보여도 분쟁이 생기면 이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발매 전에 채울 표
빈칸이 남는 줄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 항목 | 누구인가 | 지분 | 등록했는가 |
|---|---|---|---|
| 작사 | |||
| 작곡 | |||
| 편곡 | |||
| 메인 보컬 | |||
| 세션·코러스 | |||
| 음반제작자 |
세션과 코러스는 누락되기 쉽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실연자 권리를 갖는데, 발매 크레딧에서 빠지면 나중에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녹음 당일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두세요.
편곡자도 같습니다. 편곡은 저작권 지분이 붙는 창작 행위인데, “그냥 도와준 것”으로 넘어갔다가 곡이 잘 된 뒤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지분은 스플릿 시트로 작업 당일에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표의 마지막 줄을 가장 오래 들여다보세요. 곡의 주인과 녹음의 주인이 같은 사람으로 남는 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음반제작자 칸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지는 결국 내가 서명한 계약서가 정합니다.
고친 기록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내 곡'이라는 말 안에는 주인이 셋인 권리가 겹쳐 있고, 스트리밍에서 가장 큰 몫(48.25%)은 곡을 쓴 사람이 아니라 녹음을 기획하고 책임진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에게 가장 비싼 문장은 협회 가입서가 아니라 계약서의 귀속 조항입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세 갈래 권리 SVG(같은 내용의 표가 바로 아래 있어 삭제, 대신 배분율 막대를 넣음).
"음저협에만 가입하면 음반제작자 몫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서술을 고쳤습니다. 스트리밍의 음반제작자 몫은 유통사 정산으로 들어오고, 등록하지 않아 쌓이는 건 실연자 몫입니다. 음반제작자를 "제작비를 댄 사람"으로 적은 곳은 제2조 제6호대로 "기획하고 책임진 주체"로, "계약서 문구가 우선한다"는 근거 없는 문장은 양도로 설명을 바꿨습니다. 제2조 제4호 인용을 원문 그대로 고쳤고, 인앱결제 경과규정이 2026년 9월 판매분으로 끝났다는 점과 48.25%가 "많은 금액" 비교 산식의 한쪽이라는 점을 적었습니다.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적어둔 것이 틀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이미 개정이 공고돼 있었고, 바뀐 것은 인앱결제 경과규정 기한 4개월 연장뿐입니다. 배분율 근거 출처와, 기산점 근거인 제44조도 함께 넣었습니다.
보호기간 서술이 틀렸습니다. 제86조는 "다음 해부터 기산"이고 방송은 70년이 아니라 50년입니다. 실연·음반의 단서 조항도 빠져 있었습니다. 표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제86조 제1항을 넣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절차 없이 발생합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메일로 구독 신청메일로 신청하시면 직접 명단에 넣어 드립니다. 광고성 메일은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