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어디까지 되나AI 음악 저작권: 등록되나, 인정되나
8월에 나온 음저협 등록 기준은 철회됐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얼마나 했나"라는 판단 축은 남습니다. 지금 기댈 수 있는 기준과 아직 답이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곡 두 개가 있다고 해 봅시다. 하나는 멜로디와 가사를 직접 쓰고 AI에게 편곡 아이디어만 받아 다시 고쳤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나는 시티팝 만들어줘” 한 줄을 넣고 나온 걸 그대로 냈습니다. 둘 다 AI를 썼는데, 협회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둘 다 등록되지 않습니다. 음저협이 8월에 시행한 AI 활용 음악 등록 기준이 철회됐고, 협회는 “관련 법·제도 및 관리기준이 재정립될 때까지 AI를 활용한 음악저작물의 등록은 보류됩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두 곡의 처지가 같지는 않죠. 첫 번째 곡은 새 기준이 나오면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곡은 어떤 기준이 와도 어렵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AI를 쓴 비율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사람이 결정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건 작업 기록뿐입니다.
철회된 건 협회 기준이고, 법의 정의는 그대로입니다
경과부터 짧게 봅니다. 기준은 음저협 제7차 이사회에서 의결돼 8월 3일 시행됐고(보도 기준), 2026년 8월 25일(보도 기준) 제8차 이사회에서 철회 의결됐습니다. 이미 접수됐지만 미등록 상태인 건도 정책이 다시 설 때까지 유보됩니다. 이 글은 원래 “8월 3일부터 등록이 된다”는 내용이었고, 8월 29일에 제목과 전제를 고쳤습니다. 자세한 경과는 음저협 AI 음악 등록 기준, 3주 만에 철회됐습니다에 있습니다.
철회와 무관하게 남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물은 신탁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협회 규정보다 위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결과물은 처음부터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철회된 기준도 이 정의 위에서 작사·작곡·편곡에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협회가 접은 건 “어떻게 심사할지”라는 절차이고, “무엇을 볼지”라는 축은 법에 박혀 있습니다. 새 기준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묻는 구조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몇 %가 아니라 어디를 정했나
그 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둔 문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등록 가능성을 두 갈래로 봅니다.
첫째, 추가 작업한 부분에 저작물성이 있는가. 안내서는 “AI 산출물에 인간이 수정·증감 등 창의적으로 추가 작업을 하고, 추가로 작업한 부분만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등록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을 댔어도 “사소한 개변”에 그치면 창작적 개입으로 치지 않습니다.
둘째,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가. AI 산출물 하나하나는 등록할 수 없어도, 그것들을 고르고 늘어놓은 데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갈래입니다.
두 갈래 모두 묻는 건 비율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곡 대부분을 AI가 만들었어도 내가 쓴 멜로디가 그 자체로 창작물이면 그 부분은 남습니다. 반대로 AI를 조금만 썼어도 나머지가 사소한 손질이면 남는 게 없습니다. “AI를 몇 % 썼나”가 기준이 아닙니다.
| 이렇게 했다면 | 대체로 |
|---|---|
| 멜로디·가사를 직접 쓰고 AI로 편곡 아이디어만 받음 | 등록 쪽에 가깝습니다 |
| AI가 뽑은 여러 안 중에 고르고 크게 고쳐 씀 | 고친 정도가 관건입니다 |
| AI 보컬을 썼지만 작사·작곡은 내가 함 | 작사·작곡 부분은 내 기여입니다 |
| 프롬프트만 넣고 나온 걸 그대로 발매 |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가운데 두 줄이 실제로 애매한 구간입니다. 얼마나 고쳤는지를 곡마다 따로 보게 되니 일률적인 답이 없습니다. 맨 위와 맨 아래 줄은 어떤 기준이 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기록은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애매한 구간에 있는 곡이라면 결국 “여기는 내가 했다”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새 기준이 발표된 뒤에 만들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데모 파일의 날짜, 고치기 전과 후의 차이는 그때그때 남겨야 남습니다.
등록이 보류된 지금이 오히려 기록을 쌓기 좋은 때로 읽힙니다. 심사 창구가 닫혀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준비는 이것 하나입니다.
남겨 둘 것:
- 작업 단계별 파일. 스케치, 데모, 중간 믹스를 날짜가 찍힌 채로
- 어디에 AI를 썼는지. 편곡 아이디어인지, 보컬인지, 마스터링인지
- 어떤 도구를 어떤 설정으로 썼는지
- AI 결과물을 어떻게 고쳤는지. 안내서의 첫 갈래가 묻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 손으로 쓴 가사, 악보, 메모
메타데이터 실수에서 크레딧을 정확히 적으라고 했는데, AI를 쓴 곡은 여기에 한 줄이 더 붙는 셈입니다.
아직 답이 없는 것들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답이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정리할 수는 있지만 이 블로그가 하지 않기로 한 일입니다.
학습 데이터 문제. AI가 학습한 원본에 남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그 자체가 쟁점입니다. 안내서도 AI 학습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무단 이용하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복제권 등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고 봅니다. 이용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이 오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이 기존 곡과 비슷하게 나온 경우. AI가 뱉은 멜로디가 우연히 기존 곡과 닮을 수 있습니다. 침해 판단은 사안별입니다.
나라마다 다른 기준. 해외 유통을 한다면 그 나라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등록됐다고 해외에서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과의 관계. AI 산업 전반의 거버넌스를 다루는 법인데, 저작권 실무와 어떻게 맞물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입니다. AI 관련 기준은 지금 가장 빠르게 바뀌는 영역입니다. 실제 등록이나 계약 판단에 쓰실 거라면 음저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바뀌는 대로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AI를 쓴 곡 목록을 만든다
- 각 곡에서 내가 직접 한 부분을 적어 둔다
- 중간 작업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 음저협 홈 >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서 새 기준이 나왔는지 확인한다 (공지 게시판은 주소로 바로 열리지 않아 목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먼저 정해 둔다
- 저작권 등록과 협회 신고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한다
판단이 애매한 곡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는 같이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친 기록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철회로 사라진 건 협회의 심사 절차이고 "사람이 무엇을 결정했나"라는 축은 저작권법 정의에 그대로 있어서, 등록이 보류된 지금 창작자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나중에 만들 수 없는 작업 기록뿐입니다. 같은 AI를 쓴 두 곡을 나란히 놓는 장면으로 시작했고, 맨 위에 있던 8월 29일 수정 안내 상자는 첫 절의 경과 설명으로 옮겼습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보조도구 대 프롬프트만" 갈림 그림(SVG, 아래 표와 내용이 겹쳐 삭제). "정리하면" 절은 본문과 겹쳐 뺐습니다.
9월에 "기준이 없다"를 "등록이 보류돼 있다"로 바꿨다고 적어 놓고, 본문 세 군데(도입, 판단 축 문단, 정리)는 여전히 "기준이 없다"로 남아 있었습니다. 셋 다 "철회됐고 등록은 보류, 100% AI 생성물 제외 원칙은 그대로"로 맞췄습니다. 본문 기준일도 8월 29일로 남아 있어 10월 12일로 고쳤습니다. 철회된 기준이 제7차 이사회에서 의결돼 8월 3일 시행됐다는 점(공지 원문과 보도)을 도입에 넣었습니다.
"판단 축은 통제가능성·예측가능성" 이라고 안내서에 귀속시켰는데, 109쪽 전문을 검색해 보니 두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내서가 실제로 드는 두 갈래(추가 작업 부분의 저작물성, 선택·배열의 편집저작물성)로 바꿨습니다. 철회 뒤 상태도 "기준이 없다" 가 아니라 "등록이 보류돼 있다" 입니다. 닿지 않던 협회 공지 링크도 공지 원문으로 바꿨습니다.
제목과 전제가 틀리게 됐습니다. 원래 제목은 "AI로 만든 음악, 8월 3일부터 저작권 등록이 됩니다" 였는데, 그 기준이 2026년 8월 25일 음저협 이사회에서 철회 의결됐습니다. 제목과 도입, 정리 부분을 전부 고치고 철회 사실을 맨 위에 올렸습니다.
카테고리를 news 에서 ai 로 옮겼습니다. 판단 축(통제가능성·예측가능성)과 기록 남기기는 기준 철회와 무관하게 유효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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