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어디로 가나해외 음원 정산: 재생은 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오나
해외 발생분은 국내와 경로가 다릅니다. 현지 단체를 거치고, 세금이 빠지고, 환율이 붙습니다. 어디서 얼마씩 줄어드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스포티파이 대시보드에는 해외 재생 수가 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열면 국내 재생분에 비해 금액이 이상하게 적습니다.
계산 착오는 아닙니다. 해외 발생분은 국내와 경로 자체가 다르고, 그 경로에 관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다만 관문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현지 단체 수수료, 환율, 시차는 누구나 똑같이 맞는 비용입니다. 반면 서류 한 장을 늦게 내서 더 떼인 세금, 자료가 안 와서 남의 곡으로 넘어간 분배금은 되돌리기 어렵고, 사람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해외 정산 금액을 정하는 건 재생 수보다 종이 몇 장입니다. 아래에서 그 두 종류를 나눠 봅니다.
해외 돈은 몇 번 손을 거쳐 오나
국내는 짧습니다. 플랫폼 → 유통사·협회 → 나. 정산 구조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해외는 여기에 최소 두 단계가 더 붙습니다.
- 해외 플랫폼·이용처 현지에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 현지 단체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대신 걷고, 자기 수수료를 뗍니다
- 세금·환전 현지 원천징수가 빠지고 원화로 바뀝니다 조약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서류에 달렸습니다
- 국내 단체 분배자료에 따라 곡별로 나누고 관리수수료를 뗍니다
- 내 통장
단계가 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각 단계에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누구나 맞는 비용: 수수료, 환율, 시간
현지 단체를 거칩니다
한국 협회가 미국이나 일본의 방송국·매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걷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저작권 관리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맺어 둡니다. 당신 나라에서 발생한 우리 회원 곡의 사용료를 대신 걷어 보내 주면, 우리도 그렇게 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걸립니다. 계약이 없는 나라에서는 못 걷습니다. 재생은 됐는데 회수 경로가 없는 경우죠. 그리고 현지 단체도 수수료를 뗍니다. 국내 협회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어느 나라와 상호관리계약이 있는지는 단체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본인 곡이 많이 재생되는 나라가 포함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협회의 해외 관할은 전 세계가 아닙니다
신탁했으니 전 세계에서 알아서 걷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약관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제12조(업무관할 지역) 수탁자는 다음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 내 2. 외국저작권 관리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저작권관리단체 등의 업무집행지역
관할은 두 곳뿐입니다. 한국, 그리고 재위탁한 외국 단체가 실제로 일하는 지역. 상호관리계약이 없는 나라에서 아무리 재생돼도 이 경로로는 안 들어옵니다.
수수료가 두 번 빠지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현지 단체가 자기 규정대로 한 번 떼고, 국내 단체가 분배할 때 관리수수료로 또 뗍니다(약관 제11조 제1항).
환율과 송금 비용
외화로 걷힌 돈이 원화로 바뀝니다. 적용 환율이 언제 기준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사이에 몇 달이 뜨기 때문에 환율 변동을 그대로 맞습니다. 여기에 국제 송금 수수료가 붙는 구조도 있습니다.
시간
체감상 가장 큰 건 이쪽입니다. 국내 정산도 몇 달 걸리는데, 해외는 현지 집계 → 현지 단체 정산 → 국내 단체 수령 → 국내 분배를 거칩니다.
관행상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고들 하지만, 단체별 공식 주기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해외 발생분”이 지금 들어오는 식이라면 늦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고, 안 들어온다고 바로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주기는 유통사와 협회에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는 개인이 줄이기 어렵습니다. 진짜 차이는 다음 절에서 납니다.
막을 수 있었던 손실 1: 서류를 늦게 내서 더 떼인 세금
해외에서 지급되는 저작권료는 그 나라에서 세금이 먼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서 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는데,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조문이 음악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상한은 15%인데, 그건 일반 사용료 이야기입니다.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 발생되는 사용료 (…) 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상한은 10%이고, 1979년부터 그랬습니다. 정산서에 15%가 찍혀 있다면 확인해 볼 값입니다.
떼인 세금은 원래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회수 경로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중략) 외국소득세액(중략)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중략)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장치입니다.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다 과세하는 걸 막으려는 것이죠.
한도는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입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10년 이내로 이월되고, 그 안에도 못 받으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증빙입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떼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고, 정산서에 원천징수 내역이 얼마나 상세히 나오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유통사에 요청할 때 “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된 내역”을 콕 집어 달라고 하세요. 증빙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고, 실제로 두 번 내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조약 세율을 넘은 몫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10년 이월은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소득세액”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그 앞에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
조약이 10%라고 정해 놓았다면,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도 10%까지입니다. 서류를 늦게 내서 현지 법정세율로 더 떼였다면, 그 초과분은 애초에 외국소득세액으로 쳐 주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은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니니 10년 이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숫자를 넣어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 조약 10% 적용 | 서류 미제출 | |
|---|---|---|
| 총액 1,000달러에서 원천징수 | 100달러 | 300달러 |
| 실수령 | 900달러 | 700달러 |
| 공제 가능한 외국소득세액 | 100달러 | 100달러 |
|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 | 0 | 200달러 |
서류 한 장을 늦게 낸 값이 총액의 20%, 원래 받을 돈(900달러)의 22%입니다. 현지 단체 수수료보다 큰 숫자가 서류 한 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사나 현지 단체가 거주자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세율과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 국제조세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기서는 구조만 설명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었던 손실 2: 자료가 안 와서 작년 비율로 나뉜 돈
이쪽은 창작자가 직접 손쓸 수 없는데, 첫 해외 히트곡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① 외국 상호관리계약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는 단체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체에서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② 분배자료가 없거나 일부만 확보되어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외국단체로부터 수납하여 기 분배한 전체 곡별분배금액 비율에 의거 분배한다.
돈은 왔는데 어느 곡에 대한 것인지 자료가 안 오면, 그 돈은 재생 수가 아니라 그해에 이미 해외 분배를 받은 비율대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해외에서 터진 곡의 비율은 0입니다. 기존에 해외 수입이 있던 곡들이 그 돈을 나눠 갖습니다.
이 규칙이 업계에 대해 말해 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자료가 빈 자리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벌고 있는 쪽이 더 벌게 설계돼 있습니다. 새로 뜬 곡일수록 자료가 제대로 오는지가 중요해지는 이유로 읽힙니다.
해외 재생이 분명히 있었는데 정산에 안 잡힌다면, “안 걷혔다”가 아니라 “걷혔는데 자료가 없어서 다른 비율로 나뉘었다”일 수 있습니다. 분배규정 제10조는 분배를 받지 못한 관계권리자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36조에는 전송사용료 조항(제31조 제2항)처럼 제10조 청구로 이어 주는 문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가 되는지는 협회에 확인하세요. 저작물 등록을 안 한 기간은 소급 청구가 안 됩니다(제10조 제3항). 어느 쪽이든 플랫폼별 해외 재생 기록을 따로 모아 두는 게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송신 방식에 따라 권리가 켜지고 꺼집니다
저작인접권 쪽은 한 겹 더 복잡합니다. 같은 법 안에서 조문마다 외국인 취급이 다릅니다.
| 조문 | 무엇에 대한 보상 | 상호주의 단서 |
|---|---|---|
| 제75조 | 방송 · 실연자 | 있음 |
| 제76조 | 디지털음성송신 · 실연자 | 없음 |
| 제76조의2 | 공연 · 실연자 | 있음 |
| 제82조 | 방송 · 음반제작자 | 있음 |
| 제83조 | 디지털음성송신 · 음반제작자 | 없음 |
| 제83조의2 | 공연 · 음반제작자 | 있음 |
제75조에는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붙어 있습니다. 제76조에는 그 문장이 없습니다.
나라보다 어떤 송신인가가 권리를 켜고 끕니다. 같은 곡, 같은 나라인데 라디오 방송이냐 인터넷 실시간 송신이냐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게 들어온 건지, 아직 안 들어온 건지
해외 수입이 적은 이유는 대체로 이 중 하나입니다.
| 원인 | 확인 방법 |
|---|---|
| 해외 입점이 안 됨 | 유통사 등록 화면 |
| 상호관리계약이 없는 나라 | 협회에 문의 |
| 아직 안 들어옴 (시차) | 정산 주기 확인 |
| 세금·수수료로 줄어듦 | 원자료의 공제 내역 |
| 한쪽 갈래만 들어옴 | 협회·유통사 양쪽 확인 |
상당수는 “적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안 들어왔거나, 일부만 들어온” 경우입니다. 확인할 때 짚을 곳은 네 군데입니다.
해외 입점이 실제로 됐는지. 유통사 입점 목록에 있어도 발매 건별로 플랫폼을 고르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등록 화면에서 해외 플랫폼이 체크돼 있었는지 보세요. 유통사 고를 때 해외 커버리지를 보라고 한 게 이 부분입니다.
원자료에 국가별 내역이 나오는지. 총액만 있으면 해외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국가별·통화별 내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과 인접권을 나눠 보고 있는지. 해외에서도 세 갈래는 각각 다른 경로로 들어옵니다. 저작권은 협회 상호관리계약으로, 음반 몫은 유통사를 통해 오는 식입니다. 한쪽만 보고 적다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퍼블리싱 계약이 있다면 서브퍼블리싱 구조. 퍼블리싱 계약에서 다룬 대로, 현지 퍼블리셔가 한 번 더 끼면 수수료 단계가 또 생깁니다. 계약서에 각 단계 수수료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
- 유통사 대시보드에서 국가별 재생 수를 확인한다
- 정산 원자료에 국가별·통화별 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되는지 본다
- 재생이 많은 나라가 협회 상호관리계약에 포함되는지 문의한다
- 해외 발생분의 정산 주기를 유통사에 물어본다
- 금액이 크면 조세조약 적용 서류(거주자증명서 등)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확인한다
- 해외에서 처음 반응이 온 곡이라면 플랫폼별 재생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둔다
정산 역산에서 만든 시트에 국가 열을 하나 추가해 두면, 다음부터는 어느 나라가 안 들어오는지 바로 보입니다.
고친 기록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해외 정산에서 되돌릴 수 없게 사라지는 돈은 수수료나 환율보다 서류와 자료가 빠진 자리에서 나온다. 재생 수보다 종이 몇 장이 금액을 정합니다. 관문을 순서대로 늘어놓던 구성을 "어쩔 수 없는 비용"과 "막을 수 있는 손실"로 나눠 다시 짰습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국내·해외 경로 비교 SVG(글자가 든 박스 그림, 단계 목록으로 교체). 근거 없이 적혀 있던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발매 건별 선택 구조인 경우가 많다"는 확인하지 못한 관행으로 낮춰 적었습니다.
세 군데를 고쳤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인용에서 표시 없이 빠져 있던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과 괄호 부분을 원문대로 되살리거나 (중략)으로 표시했습니다. 서류 미제출 손실을 "22%" 하나로 적어 기준이 불분명했던 것을 총액의 20%, 원래 받을 돈(900달러)의 22%로 나눠 적었습니다. 해외분 미분배 시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한 문장은, 분배규정 제36조에 제31조 제2항처럼 제10조로 이어 주는 항이 없어 협회에 확인하라는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미등록 기간은 소급 청구가 안 된다는 제10조 제3항을 함께 적었습니다.
"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로만 적어둔 자리를 조문으로 채웠습니다. 한미 조세협약 제14조는 일반 사용료 상한을 15%로 두면서 음악 저작권만 따로 10%로 떼어 놓았습니다(1979년 발효). 그리고 10년 이월을 안심시키듯 적어둔 것이 절반만 맞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단서가 조약 제한세율을 초과한 세액은 외국소득세액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서류 미제출로 더 떼인 몫은 이월도 안 됩니다. 분배규정 제36조(자료가 없으면 그해 기 분배 비율로 나눔), 신탁계약약관 제12조(관할은 한국과 재위탁 단체의 업무집행지역뿐), 저작권법 제75·76조의 상호주의 단서 유무 대비를 더했습니다. 전부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세금이 먼저 빠진다" 로 끝나 있던 부분에 회수 경로를 넣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 이내로 이월됩니다. 떼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출처를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문 주소로 교체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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