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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뭐가 바뀌었나스트리밍 매출 100원이 갈라지는 곳플랫폼 35%음반제작자 48.25%저작권자 10.5%실연자 6.25%48.25%가장 큰 조각은 음반제작자에게 갑니다월정액 무제한 상품 기준.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규정 전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규정 해설

11월 1일부터 음악 저작권료가 오릅니다

음저협 징수규정 전문에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10.5%에서 11.05%로, 가입자당 단가가 700원에서 829.5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일. 무엇이 왜 바뀌는지 조문으로 읽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1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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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음저협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2026년 11월 1일부터 10.5% → 11.05%로 적혀 있습니다(협회 규정 전문 기준).
  • 가입자당 단가는 700원 → 829.5원(18.5%).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 등이 빠져 요율 쪽 실제 인상폭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 11월 전 자동결제 가입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문체부 승인 공고는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저협이 홈페이지에 올려 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전문을 열면,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11.05%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값은 10.5%이고, 이 사이트의 다른 글들이 쓰는 숫자도 10.5%입니다.

부칙에 시행일이 있습니다.

부 칙 (2026. 8. 14.)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부칙 2026년 9월 21일 열람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10.5%, 협회 규정 부칙상 11월 1일부터 11.05%입니다. 가입자당 단가는 700원에서 829.5원이 됩니다. 이 개정의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아래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율 숫자만 보면 이 개정을 잘못 읽게 됩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번 개정은 요율 인상이라기보다 사용료의 무게를 매출에서 가입자 수로 옮기는 개정입니다. 요율을 곱하는 매출액이 줄어들어 요율 쪽 인상은 상품마다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반면 가입자당 단가는 18.5%가 그대로 오르고, 재생 횟수로 계산하던 곡당 단가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싸게 파는 상품일수록 더 오르는 구조입니다.

바뀌는 것 한눈에

제23조 제2항(월정액 스트리밍)과 제3항(오프라인 재생)이 함께 움직이고, 요율을 곱하는 매출액의 정의와 할인 조항도 바뀝니다.

항목현행2026년 11월 1일부터
월정액 스트리밍 음악사용료율10.5%11.05%
가입자당 단가700원829.5원
오프라인 재생 상품 요율10.5%11.05%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요율10.5%10.5% (그대로)
매출액 정의(제23조 제2항 비고3)총매출액(Gross Sales), 할인된 금액 포함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환불액·입금 취소액·지급거절액 제외
할인권리자·사업자가 할인한 경우 협의해 별도 할인율협회가 가족·학생·연간결제 할인 등 할인율 부여, 문체부 보고·홈페이지 공개

현행 값은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에 붙은 규정 전문에서, 개정 값은 협회가 올려 둔 현행 전문에서 각각 확인했습니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제4항)은 10.5%에 남습니다. 11월부터는 같은 규정 안에 10.5%와 11.05%가 동시에 있으니, 어디서 본 10.5%인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요율은 5.2% 오르는데 곱하는 매출이 줄어듭니다

구분전후인상폭
음악사용료율10.5%11.05%5.2%
가입자당 단가700원829.5원18.5%

829.5는 700의 정확히 1.185배이고, 요율 숫자는 1.0524배입니다.

요율 5.2%를 그대로 실제 인상폭으로 읽으면 틀립니다. 종전 매출액은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였는데, 새 정의는 여기서 여러 항목을 뺍니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매출액(제23조제4항은 제외한다)은 사용자가 당해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부가가치세, 결제수수료, 환불액, 입금 취소액, 지급거절액은 제외하고,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3조 제2항 비고3 2026년 10월 12일 열람

제23조의2(다운로드)의 매출액도 이 정의를 따릅니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제4항)에는 별도 비고로 종전의 총매출액 정의가 남습니다.

협회도 요율을 올리면서 매출이 줄어들 것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2025년 12월 의견수렴 때 낸 개정안(공고 제2025-392호, 당시 안은 12.6%·995원)의 개정사유입니다.

사용료율은 매출액 정의 변경으로 예상되는 매출 감소율(20% 내외)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ㆍ구 조문대비표, 개정 사유 문체부 공고 제2025-392호 붙임, 2025. 12. 24.

같은 대비표에는 “매출액 내 결제수수료 등 제외 조항 추가(단, 기존 인앱수수료를 제외하여 정산한 조항에 한하여 추가)“라는 사유도 있습니다. 확정된 11.05%가 이 20% 가정을 얼마나 반영한 값인지는 규정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산수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상품의 매출액이 새 정의로 20% 줄어든다면 11.05% × 0.8 = 8.84%로 종전 10.5%보다 낮습니다. 줄어드는 폭이 작은 상품이면 오릅니다. 요율 쪽 상품이 실제로 오르는지는 그 상품의 결제 구조(부가세, 앱스토어·결제대행 수수료, 환불 규모)에 달렸습니다.

가입자당 단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매출액 정의와 상관없는 고정 금액이라, 단가가 사용료를 정하는 상품에서는 18.5%가 그대로 인상폭입니다.

어느 상품이 18.5%를 맞나

조문은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사용료로 정합니다. 두 값이 같아지는 가입자당 매출(ARPU)을 계산하면 경계선이 나옵니다. 다만 두 값은 매출액 정의가 달라 같은 눈금이 아닙니다.

구분손익분기 ARPU
현행 (700 ÷ 10.5%, 총매출액 기준)6,667원
개정 (829.5 ÷ 11.05%, 부가세·결제수수료 등을 뺀 매출액 기준)7,507원

경계선이 올라가면서 세 구간이 생깁니다.

가입자당 매출사용료를 정하는 것11월부터
6,667원 아래전부터 가입자당 단가단가 인상 18.5%가 그대로
6,667원 ~ 7,507원전에는 요율, 이제 가입자당 단가새로 단가 바닥이 걸리는 구간
7,507원 위요율매출액 감소와 요율 인상이 상쇄, 상품마다 다름

6,667원은 종전 총매출액, 7,507원은 부가세·결제수수료 등을 뺀 매출액 기준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11월 전후로 눈금 위 위치가 달라집니다. 부가세와 결제수수료를 빼면 가입자당 매출이 낮아져 단가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상품·결합 상품처럼 가입자당 매출이 낮은 상품일수록 단가 인상(18.5%)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싸게 파는 상품은 요율 쪽에 남아 매출액 정의 변경의 효과를 나눠 받고, 싸게 파는 상품은 고정 단가 인상을 고스란히 맞는 구조로 읽힙니다.

싼 상품과 맞닿은 할인 조항도 바뀝니다. 새 조항은 “협회는 가족요금할인, 학생할인, 연간결제할인 등 판매촉진을 위하여 본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할인율을 부여할 수 있다”로 바뀌고, 협의한 할인율은 이용허락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용허락 사실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가족·학생 할인 같은 상품의 할인율을 협회가 사용자와 협의해 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게 된 셈입니다.

재생 수는 이제 총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구조가 바뀐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행 제23조 제2항 제1호입니다.

[0.7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또는 [월정 700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개정 조문에서는 앞의 괄호가 통째로 없어지고 가입자당 단가만 남습니다.

월정액 상품에서 내 곡이 몇 번 재생됐는지는 이제 사용료 총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액이 먼저 정해지고, 재생 수는 그 총액을 나눌 때 분모로만 쓰입니다.

비례배분이 관행이 아니라 조문 구조라는 게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시장 전체가 더 들으면 내 곡당 단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이 한 줄에 있습니다.

인앱결제 특례가 끝나고, 모바일 전용 단가가 생깁니다

애플·구글 인앱결제로 결제한 상품의 사용료를 PC 웹 가격과 산식으로 계산해 주는 특례(제23조 제2항 비고4)가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적용됐고, 4개월 연장된 적도 있습니다.

이번 부칙이 그 기한을 2026년 10월 판매분까지로 한 달 더 늘리고 끝냅니다. 개정 후 비고4 자리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옵니다.

제1호의 가입자당 단가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전용상품의 가입자당 단가는 724.5원을 적용한다.

724.5원을 11.05%로 나누면 6,557원입니다. 일반 상품의 7,507원보다 950원 낮고, 7,507원과 마찬가지로 새 매출액 정의 기준의 값입니다.

특례가 끝난다고 앱 결제 수수료가 그대로 매출액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새 비고3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특례가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이 매출액 정의로 옮겨 가고, 그와 별도로 모바일 전용상품 단가 724.5원이 생긴 구조입니다.

11월 1일에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칙 제1조 제3항이 경과규정을 둡니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단, 종전 규정 제23조 제2항 비고4)는 해당 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기한 없이 계속 적용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부칙 (2026. 8. 14.) 2026년 9월 21일 열람

11월 1일 전에 가입해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이용자에게는 종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앱결제 특례도 이 사람들에게는 기한 없이 계속됩니다.

권리자 수입은 날짜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 바뀝니다. 신규 가입자와, 자동결제를 끊었다 다시 붙인 이용자부터 새 규정으로 쌓입니다. 체감 속도는 이용자 교체율이 정합니다.

확인된 것과 안 된 것

같은 시기에 음산협(48.25%), 음실련(6.25%), 함저협(10.5%) 규정에도 같은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단체에서 확인되는 최신 값은 2026년 5월 4일 개정본이고, 거기에는 종전 값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개정에 대한 문체부 승인 공고도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공고 게시판(10월 8일 게시분까지)에서 음악 관련 징수규정 공고는 세 건입니다.

공고날짜내용
제2026-0012호1월 12일함저협 숏폼 서비스 신설 의견수렴
제2026-312호8월 7일음저협 공연사용료(제15조) 개정안 의견수렴
제2026-0326호8월 13일5월 4일 개정분 공고

전송 사용료 요율 인상은 그보다 앞선 2025년 12월 24일 공고 제2025-392호로 의견수렴을 거쳤지만(당시 안은 12.6%·995원), 확정된 11.05%·829.5원에 대한 승인 공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공고가 늦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직전 개정(5월 4일)도 공고가 8월 13일에 났으니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가 문체부장관 승인을 요구하므로, 승인 공고가 나기 전까지 확인된 사실은 “협회가 올려 둔 규정 전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까지입니다.

무엇상태
음저협 규정 전문의 11.05% 문언과 시행일확인함
매출액 정의 변경(비고3)확인함
나머지 세 단체의 동일 개정 여부확인 못 함
문체부 승인 공고게시판에서 찾지 못함(2026년 10월 12일 기준)

요율 숫자만 더하면, 세 단체가 그대로이고 음저협만 바뀔 경우 합계는 65%에서 65.55%가 됩니다. 하지만 음저협 몫은 11월부터 곱하는 매출액의 정의가 달라서, 65.55%를 같은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

  • 정산서를 받는다면: 지금 10월분 저작권료 단가를 적어 뒀는가 (11월 판매분이 반영되는 정산과 비교용. 어느 회차에 반영되는지는 협회 분배 일정에서 확인하세요. 방법은 정산서 역산하는 법에)
  • 플랫폼과 계약이 있다면: 상품별로 부가세·결제수수료 등을 뺀 가입자당 매출이 7,507원 위인가 아래인가 (아래면 단가 인상 18.5%가 그대로, 위면 매출액 정의 변경과 요율 인상이 어떻게 상쇄되는지 상품별로 계산)
  • 이 사이트의 숫자를 인용한다면: 10.5%는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값이라는 점, 11월 이후를 쓸 때 발행일을 함께 적었는가
  • 문체부 공고란에 11.05%·829.5원 승인 공고가 올라왔는가

문체부 공고가 나면 이 글을 고치고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이번 개정은 요율 인상이라기보다 사용료의 무게를 매출에서 가입자 수로 옮기는 개정입니다. 요율 쪽은 매출액 정의 변경과 상쇄돼 오를지 내릴지 상품마다 다르지만, 가입자당 단가는 18.5% 그대로 오르고 곡당 단가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싸게 파는 상품일수록 더 오릅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손익분기 수직선 SVG 그림(구간 표로 교체).

  2. 요율·단가만 비교하고 같은 개정의 매출액 정의 변경(제23조 제2항 비고3)을 빠뜨렸습니다. 11월부터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환불액·입금 취소액·지급거절액이 빠지므로 "요율 쪽 상품은 5.2%만 오른다"와 6,667원·7,507원 손익분기 비교는 같은 기준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결론을 거두고, 할인율 부여 조항 신설과 2025년 12월 의견수렴(공고 제2025-392호)의 개정사유를 넣었습니다. 2026년 음악 징수규정 공고를 "두 건"이라 적은 것도 세 건으로 고쳤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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