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vs 함저협: 저작권 신탁 전에 알아야 할 것
국내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둘입니다. 회비와 수수료만 비교하고 정하면 나중에 옮기기가 대단히 번거로워집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곡이 하나둘 발매되기 시작하면 가입 신청서 두 장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KOMCA)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KOSCAP). 대부분 수수료율 숫자 하나를 비교하고 낮은 쪽을 고릅니다.
국내에서 음악 저작권을 신탁받는 단체는 이 두 곳이고, 같은 저작물을 두 곳에 동시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고를 때 볼 것은 수수료율 하나가 아니라 내 수입이 나오는 분야를 누가 잘 걷어 오는지, 그리고 내가 내 곡을 직접 허락할 일이 있는지입니다.
이유는 신탁이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을 신탁하면 권리가 단체에 완전히 이전된다고 봅니다. 제 해석으로는 신탁 단체를 고르는 일은 대리인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권리를 넘길 곳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비교 기준이 달라집니다.
함저협은 정관상 2014년 2월 8일 창립총회를 연 단체로, 음저협 다음에 생긴 신탁단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날짜는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고르면 기본값이 됩니다
같은 저작물의 권리를 두 단체에 동시에 맡길 수 없으니, 하나를 고르면 그게 기본값이 됩니다.
옮기는 것도 바로 되지 않습니다. 탈퇴는 각 단체 약관이 정한 절차와 시점을 따르고, 이미 걷혀서 분배 대기 중인 사용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남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약관에서 직접 보세요. “일단 가입하고 아니면 옮기지”가 생각만큼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수수료율 하나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수수료율은 걷은 사용료에서 단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는 비율이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방송 사용료 수수료율과 전송 사용료 수수료율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표 숫자 하나를 비교하면 내 곡과 상관없는 분야를 비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수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 내 수입이 주로 | 비교할 것 |
|---|---|
| 스트리밍·다운로드 | 전송 분야 수수료율, 분배 주기·내역 공개 수준, 해외 상호관리계약 범위 |
| 방송·공연·노래방 | 해당 분야 징수 커버리지, 오프라인 징수망·실적, 그 분야 수수료율 |
같은 단체라도 스트리밍 위주인 사람과 방송 위주인 사람의 유불리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걷어 오나
신탁단체의 본질적 가치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용료를 걷어 오느냐입니다. 방송, 공연, 노래방, 매장음악, 전송, 복제·배포까지 분야별로 계약된 사업자 수와 징수 실적이 다릅니다.
노래방이나 매장음악처럼 사업장이 많고 개별 계약이 필요한 분야는 징수망을 오래 깔아 온 쪽이 유리할 수 있다고 짐작합니다. 다만 확인한 수치가 아니고 시기에 따라 변하니, 각 단체가 공시하는 최근 연도 징수·분배 실적을 직접 확인하세요.
분배 주기와 투명성
- 얼마나 자주 분배하는가 (분기? 월?)
- 사용 내역을 곡 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가
- 미분배금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정산이 늦거나 내역이 안 보이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원 등급과 가입 요건
등록 곡 수, 발매 실적 등에 따라 회원 등급이 나뉘고, 등급에 따라 의결권이나 일부 혜택이 달라집니다. 가입 문턱도 단체마다 다르니 지금 내 실적으로 가입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595호)은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을 법률에 명시합니다(제105조의4 신설). 법 전체는 2026년 10월 29일 시행이지만, 이 조문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의 등급별 운영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각 단체 정관 변경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정리
해외 징수
해외에서 곡이 쓰이면 현지 단체가 걷어서 국내 단체로 보내 줍니다. 이게 되려면 두 단체 사이에 상호관리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 발매 계획이 있다면 대상 국가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이 없으면 그 나라 수입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맡기면 내 곡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신탁은 위임이 아니라 권리의 이전입니다.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을 신탁하면 그 권리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내 곡을 내 유튜브 영상에 쓰는데 사용료 이슈가 생긴다
- 광고 음악으로 직접 계약하려는데 단체를 거쳐야 한다
- 특정 사용자에게 무료로 쓰게 해 주고 싶은데 내 재량이 아니다
단체에 따라 신탁 범위를 부분적으로 지정하거나 일부 이용을 유보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광고·영화 음악처럼 직접 계약할 일이 많은 분야에 있다면 가입 상담 때 꼭 물어보세요. 수수료율 몇 퍼센트 차이보다 이 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넘긴 권리 일부가 돌아옵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1595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개정법 대부분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이지만, 회원 권리를 정한 제105조의4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
2027년 1월 1일부터 비영리 목적 이용에 한해 회원이 직접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세 가지 중 마지막, 특정 사용자에게 무료로 쓰게 해 주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권리를 통째로 넘기는 구조에서 회원에게 일부를 되돌려 주는 조항으로 읽힙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범위가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105조의4 제3항은 권리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행사, 무료 공연, 개인 유튜브처럼 경계에 있는 경우는 시행령과 각 단체 공지를 봐야 합니다. 개정 내용 전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단체가 맡는 건 저작권뿐입니다
이 두 단체는 저작권(작사·작곡·편곡) 단체입니다. 노래하거나 연주한 실연자의 권리, 음원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별개의 단체가 다룹니다. 구분은 곡 하나에 붙는 권리 지도에 정리했습니다.
혼자 작곡하고 부르고 발매까지 했다면 들어오는 길이 셋입니다.
| 몫 | 들어오는 곳 |
|---|---|
| 작곡 | 음저협·함저협에 등록 |
| 실연 | 음악실연자연합회에 등록 |
| 음반제작자 | 스트리밍은 유통사 정산, 방송·공연 보상금은 음반산업협회 |
각각 등록해야 들어옵니다. 어느 단체를 고르든 나머지 두 칸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결정 순서
- 내 수입 분야 전송 / 방송 / 공연 / 노래방 중 어디서 주로 나오는가
- 그 분야 비교 징수 실적과 수수료율을 두 단체에서 각각 확인
- 해외 해외 발매 계획이 있다면 대상국 상호관리계약 확인
- 직접 라이선싱 직접 허락할 일이 있는지, 있다면 유보 제도가 있는지 확인
- 가입 요건 지금 충족하는지 확인
오늘 확인할 것
- 지난 1년 내 수입을 분야별로 나눠 봤는가
- 두 단체의 그 분야 수수료율과 최근 징수·분배 실적을 찾아봤는가
- 광고·영상처럼 직접 계약할 일이 있다면 유보 제도를 물어봤는가
- 실연자 등록과 음반제작자 몫을 따로 챙겼는가
다섯 가지를 정리한 다음 두 단체 모두에 직접 전화해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홈페이지 공시와 실제 운영은 다를 수 있고, 권리를 넘기는 결정이니 담당자에게 최신 답을 듣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친 기록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신탁단체를 고르는 일은 수수료 비교가 아니라 내 권리를 통째로 넘기는 결정이라(대법원 2021다216872), 기준은 "얼마 떼나"보다 "내 수입이 나오는 분야를 누가 걷나"와 "내가 직접 쓸 일이 있나"이고, 2027년 1월 시행되는 제105조의4는 넘긴 권리 일부를 회원에게 돌려주는 조치로 읽힙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수입 분야별 비교 항목을 나눈 SVG 흐름도(같은 내용을 표로 바꿨습니다). 결정 순서는 단계 목록으로 옮겼고, 출처 없이 단정하던 문장 셋(탈퇴 절차의 시점, 써 본 사람 이야기가 공시보다 정확하다는 말, 오래된 단체가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은 확인 필요로 낮추거나 뺐습니다.
비영리 직접 이용허락권과 총회 의결권(제105조의4)을 "2026년 10월 29일 시행"으로 적은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법률 제21595호는 10월 29일 시행이지만 부칙 제1조 단서와 조문 끝 표시 "[시행일: 2027. 1. 1.] 제105조의4"에 따라 이 조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탁을 "관리 권한이 넘어간다"로 적은 것도 대법원 2021다216872 판결대로 "권리가 이전된다"로 고쳤고, 스트리밍의 음반제작자 몫은 유통사 정산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1차 출처를 찾지 못한 함저협 허가 연도와 옛 명칭 문장은 뺐습니다.
함저협의 이름을 옛 명칭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적고 있었습니다. 협회 정관 제1조는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사이트 전체에서 고쳤습니다.
"신탁하면 내 곡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 는 서술에 개정 예고를 붙였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저작권법 개정으로 비영리 목적 이용에 한해 회원이 직접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영리" 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처를 협회 홈페이지 3건에서 저작권법 제105조와 개정이유 원문으로 바꿨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메일로 구독 신청메일로 신청하시면 직접 명단에 넣어 드립니다. 광고성 메일은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