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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면

음원 저작권 등록 방법과 비용: 협회 가입과 뭐가 다른가

협회에 신탁했으니 저작권 등록도 된 걸까요. 다른 제도입니다. 각각 무엇을 위한 절차인지, 언제 등록이 실제로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8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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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몇 곳에 데모를 돌리고 반년쯤 지났는데, 어느 신곡의 후렴이 귀에 익습니다. 그제야 “저작권 등록”을 검색해 봅니다. 협회에 신탁도 해 뒀으니 뭔가 기록은 있겠지 싶습니다.

협회 신탁과 저작권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신탁은 사용료를 걷어 나누기 위한 것이고, 등록은 다툼이 났을 때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처럼 침해가 일어난 뒤에 등록하면, 등록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인 법정손해배상은 이미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등록의 핵심은 시점입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툼에 쓸 장치를 미리 사 두는 일이고, 조문에 시한이 두 개 걸려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돈을 위한 것, 하나는 다툼을 위한 것

협회 신탁저작권 등록
어디에음저협·함저협 등한국저작권위원회
무엇을 위해사용료 징수·분배권리 입증·공시
안 하면사용료를 못 받음권리는 있지만 입증이 어려움
모든 곡에 필요한가수입이 발생하면 필요상황에 따라 선택

협회 신탁은 내 곡이 방송·노래방·스트리밍에서 쓰일 때 사용료를 걷어다 주는 구조입니다. 음저협이냐 함저협이냐에서 다룬 그 얘기죠. 협회에 저작물을 신고했다고 해서 등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은 “이 곡을 누가 언제 만들었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국가 기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둘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묻는다면 협회 쪽입니다. 등록은 안 해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지만, 협회 신고를 안 하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옵니다.

권리는 이미 있습니다. 등록이 사 주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생깁니다.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등록으로 얻는 건 무엇일까요. 조문을 보면 증명의 짐을 누가 지느냐가 바뀝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저작권의 등록

등록이 없으면 “내가 먼저 만들었다”를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작업 파일 타임스탬프, 메일, 녹음 파일도 근거가 되지만 하나하나 설득해야 하죠. 등록해 두면 추정을 받으니, 아니라는 걸 상대가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나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지 못합니다. 등록 자체는 언제든 되지만 창작일 부분의 효력은 빠집니다.

두 번째 시한은 더 엄격합니다

실무에서 차이가 가장 큰 건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한도에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손해액을 계산해 내기 어려운 창작자에게 맞춘 장치입니다.

조건은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입니다. 처음 장면처럼 비슷한 곡을 듣고 나서 등록하면 이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 손해액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정산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 그 금액이 작으면 소송 비용이 더 듭니다.

괄호 속 제90조는 저작인접권의 등록 준용 규정입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저작인접권자이므로,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 역시 침해 전에 등록해 두어야 법정손해배상을 쓸 수 있습니다. 작곡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고의 침해 시 5배 증액 배상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것도 소송까지 갔을 때의 이야기이고, 등록은 그 앞단에서 문을 열어 두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시한이 둘입니다. 창작일 추정은 창작 후 1년 안,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 둘 다 사건이 터진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걸려 있습니다.

언제 등록할지는 곡이 손을 떠나는 순간으로 정합니다

모든 곡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과 품이 드니까요. 혼자 만들고 혼자 발매하는 곡을 전부 등록하는 건 실익에 비해 품이 큽니다.

제 해석으로는 기준이 곡의 완성도나 기대 수익이 아닙니다. 그 곡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아래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상황등록이 하는 일
공동 작업이 많고 지분 다툼 소지가 있다스플릿 시트가 1차 방어라면 등록은 2차 방어
외부에 데모를 많이 돌린다발매 전 여러 곳에 보내기 전에 미리 남겨 둠
표절 시비가 예상된다시비가 붙기 전에 해 둬야 법정손해배상까지 열림
곡을 넘기거나 받는다권리 변동을 제3자에게 주장할 근거

마지막 줄은 따로 볼 만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계약만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54조는 양도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이에 같은 권리를 넘겨받은 제3자가 먼저 등록하면, 등록하지 않은 쪽은 그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넘기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권리 변동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시비가 붙은 뒤라면 법정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창작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창작일 추정은 아직 받을 수 있으니, 그 경우에도 등록 여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등록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위원회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등록 신청
  2. 종류 선택 저작물 종류에서 음악저작물을 고릅니다
  3. 정보 입력 창작자·창작일·공표 여부 미발표곡도 등록 대상이고, 공표 여부를 입력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4. 첨부 저작물 파일 또는 악보 등
  5. 수수료 납부
  6. 발급 심사 후 등록증이 나옵니다

수수료와 필요 서류는 등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 등록(제53조)인지 권리변동 등록(제54조)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에 위원회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등록이 해 주지 않는 것

등록해도 표절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쉬워질 뿐이고, 등록 자체가 창작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편곡만 한 곡은 조금 복잡합니다. 2차적저작물로서 편곡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저작물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내 곡이 협회에 신고돼 있는가 (등록보다 먼저)
  • 외부에 돌리고 있거나 돌릴 데모가 있는가, 있다면 보내기 전에 등록할지 정했는가
  • 공동 작업한 곡에 스플릿 시트가 있는가
  • 곡을 넘기거나 받은 계약이 있다면 권리변동 등록이 돼 있는가
  • 창작한 지 1년이 안 된 곡 중 등록할 곡이 있는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등록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문의해 주세요. 등록은 다툼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 고민되는 곡이 있다면 조용할 때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다툼에 쓸 장치를 미리 사 두는 일이고, 창작 후 1년과 침해 전이라는 두 시한 때문에 필요를 느낄 때는 이미 늦기 쉽습니다. 그래서 등록 시점은 곡의 가치가 아니라 곡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에 맞춥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협회 신탁과 저작권 등록을 나란히 놓은 SVG 그림 (같은 내용의 비교표를 앞으로 옮겼습니다). 등록 절차는 단계 목록으로 바꿨습니다.

  2. 등록 종류를 "저작재산권 등록"으로 적은 것을 조문 표제대로 "저작권 등록(제53조)"과 "권리변동 등록(제54조)"으로 고쳤습니다. 협회 신탁 이야기에 실연자 등록 글이 걸려 있던 링크를 음저협·함저협 비교 글로 바꿨습니다.

  3. 양도 등록의 효력을 약하게 적어둔 것을 고쳤습니다. 제54조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25조의2 제3항 인용에서 빠져 있던 괄호도 되살렸는데, 그 괄호가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도 같은 조건이 걸린다는 뜻이라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4. 등록의 효과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제53조 제3항은 등록의 효과가 "추정" 이라는 것과,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나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을 받지 못한다는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5. 제125조의2 를 추가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해야 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인데 빠져 있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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