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어디로 가나노래방 저작권료 얼마인가: 방 하나당 월 5,000원부터
방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합니다. 6.6㎡ 미만 5,000원부터 19.8㎡ 이상 8,000원까지.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 표를 그대로 옮기고, 그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짧게 답하면
- 방 하나당 월 5,000~8,000원입니다. 방 면적(2평·4평·6평 기준)으로 등급이 갈립니다.
- 방 10개(방당 7㎡)면 월 60,000원입니다. 농어촌 읍·면은 방당 500원 감액.
- 노래방은 저작권 몫만 냅니다. 가수·연주자 보상금은 이 경로에 없습니다.
“내 노래가 노래방에 들어갔대. 이제 좀 벌리려나.”
가수라면 기대를 접는 게 맞습니다. 노래방이 내는 저작권료는 방 하나당 월 5,000~8,000원이고, 이 돈은 작사·작곡·편곡자에게 갑니다. 그 곡을 부른 가수에게 가는 길은 이 경로에 없습니다.
작곡가라면 반대로 기대를 조금 낮춰야 합니다. 노래방 사용료의 총액은 방 개수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내 곡이 많이 불려도 파이는 커지지 않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노래방은 많이 불릴수록 버는 시장이 아니라, 방 개수로 고정된 돈을 작곡가끼리 나눠 갖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몫을 가르는 건 횟수보다 메들리 편성, 어느 반주기에 실렸나, 어느 지역에서 불렸나 같은 구조입니다.
방 하나에 5,000원부터
노래방은 방 하나당 면적별 월정액을 매기고 그걸 합산합니다.
| 방 면적 | 방 1개당 월정액 |
|---|---|
| 6.6㎡ 미만 | 5,000원 |
| 6.6㎡ 이상 13.2㎡ 미만 | 6,000원 |
| 13.2㎡ 이상 19.8㎡ 미만 | 7,000원 |
| 19.8㎡ 이상 | 8,000원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액합니다.
방 10개짜리 노래방이 모두 10㎡대라면 6,000원 × 10 = 월 6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합산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업소에서 부르는 곡 중 해당 협회가 관리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곡은 쓰이고, 녹음은 쓰이지 않습니다
노래방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원곡 녹음이 아닙니다. 반주기 회사가 따로 만든 반주(MR)가 깔리고, 노래는 손님이 부릅니다. 가수 몫이 없는 이유가 이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 돈 | 무엇의 대가인가 | 누가 내고 누가 받나 |
|---|---|---|
| 공연 사용료 | 손님에게 곡을 들려줌 | 노래방이 내고, 음저협·함저협을 통해 작사·작곡·편곡자가 받음 |
| 복제 사용료 | 반주기에 곡을 실음 | 반주기 회사가 냄 (징수규정 제33조) |
| 실연자 보상금 | 원곡 녹음에 담긴 노래·연주 | 원곡 녹음이 재생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음 |
실연자가 공연에서 보상금을 받는 근거는 저작권법 제76조의2입니다.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걸리는 말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입니다. 카페가 발매 음원을 틀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노래방은 반주기 안의 별도 음원을 재생하고, 그 음원에는 원곡 가수의 실연이 없습니다. 권리 지도에서 본 대로 실연권은 “그 녹음물에 담긴 연주·노래”에 붙는 권리라, 녹음이 안 나오면 작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곡은 사정이 다릅니다. 멜로디와 가사는 원곡 그대로 쓰이니 저작권은 살아 있습니다.
| 역할 | 노래방에서 |
|---|---|
| 작사·작곡·편곡 | 사용료가 분배됩니다 |
| 원곡을 부른 가수 | 대체로 해당 없음 |
| 원곡 세션 연주자 | 대체로 해당 없음 |
| 원곡 음반제작자 | 대체로 해당 없음 |
반주 제작·수록 단계의 권리 처리는 반주기 회사와 권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르며,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곡의 구체적인 처리는 소속 신탁단체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면적이 아니라 동시에 도는 곡 수를 셉니다
표 제목이 “방 면적”이라 면적 요금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닙니다.
징수규정 제7조에는 열 개 항이 있고, 그중 여덟 항은 영업허가면적이나 수강생 수로 셉니다. 개수를 세는 업종은 노래연습장과 게임방 둘뿐입니다. 카페는 100㎡든 1,000㎡든 스피커에서 나오는 곡이 한 번에 하나지만, 방이 열 개인 노래방은 동시에 열 곡이 돕니다. 규정이 세는 건 면적이 아니라 동시에 재생되는 채널 수로 읽힙니다.
그래서 면적 가중치는 얕게만 붙어 있습니다.
| 방 면적 | 월정액 | ㎡당 |
|---|---|---|
| 6.6㎡ 미만 (2평) | 5,000원 | 약 758원 |
| 6.6 ~ 13.2㎡ (4평) | 6,000원 | 약 455원 |
| 13.2 ~ 19.8㎡ (6평) | 7,000원 | 약 354원 |
| 19.8㎡ 이상 | 8,000원 | 상한 없음 |
면적이 3배가 되어도 요금은 1.4배입니다. 마지막 등급에는 상한이 없어서 40㎡ 파티룸도 8,000원이죠.
같은 132㎡를 어떻게 쪼개느냐로 사용료가 두 배까지 벌어집니다.
| 132㎡를 이렇게 나누면 | 한 달 |
|---|---|
| 6.5㎡ 방 20개 | 100,000원 |
| 13㎡ 방 10개 | 60,000원 |
| 22㎡ 방 6개 | 48,000원 |
작곡가 입장에서 보면, 노래방 수입 총량이 업주들이 방을 잘게 뽑느냐 크게 뽑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작자가 손댈 수 없는 변수입니다.
많이 불려도 파이는 그대로
노래방 정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총액은 방 개수 × 월정액으로 정해집니다. 매출과도, 몇 곡이 불렸는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총액을 순수 비례배분으로 나눕니다.
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그 곡의 분배점수 ÷ 분배대상 저작물의 분배점수 합 × 분배대상 사용료
손님이 두 배로 와서 노래를 두 배로 불러도 분자와 분모가 같이 커집니다. 파이는 1원도 안 커지고요.
스트리밍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스트리밍 파이는 “매출액 × 요율”이라 매출이 늘면 같이 커집니다. 노래방 파이는 방이 새로 생겨야 커집니다. 내 곡이 많이 불린다는 건 남의 몫을 가져온다는 얘기이고, 증액이 아니라 순위 싸움입니다.
파이에 다른 돈이 섞이기도 합니다. 분배규정 제18조가 게임방·노래교실·주민센터에서 걷은 사용료를 노래연습장 분배대상 사용료에 넣습니다.
몫을 가르는 건 횟수보다 구조입니다
순위 싸움의 규칙은 분배규정 제17조에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많이 불렸다”가 왜 그대로 돈이 되지 않는지 드러납니다.
실려만 있어도 나오는 30%, 단 상위 2개 반주기
| 분배자료 | 비율 |
|---|---|
| 반주기에 수록된 곡 (영업용 반주기 매출 상위 2개 업체 수록곡) | 30% |
| 실제 로그데이터 | 70% |
30%는 불리든 안 불리든 반주기에 실려 있기만 하면 나뉘는 돈입니다. 노래방 수입에서 유일한 고정 몫이죠.
조건이 둘 붙습니다. 하나는 조문이 “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 매출 상위 2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이라고 못 박은 부분입니다. 3위 이하 기기에만 들어간 곡은 이 30%에서 0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곡번호 단서입니다.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제조사가 다른 반주기 두 곳에 실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속 협회에 물어보세요.
메들리에만 실리면 10분의 1
일반 곡 1회 재생은 10점입니다. 메들리는 총점을 수록된 관리저작물 수로 나눕니다.
| 메들리 제작 길이 | 분배점수 |
|---|---|
| 5분 미만 | 10점 |
| 5:00 ~ 5:59 | 12점 |
| 6:00 ~ 6:59 | 14점 |
| 7:00 ~ 7:59 | 16점 |
| 8:00 ~ 8:59 | 18점 |
| 9분 이상 | 20점 |
9분짜리 메들리(20점)에 20곡이 들어 있으면 곡당 1점, 일반 재생의 10%입니다. 길이가 두 배가 돼도 총점이 두 배일 뿐이고, 곡당 점수는 곡 수에 반비례합니다. 트로트나 댄스처럼 메들리 편성이 흔한 장르에서는 같은 “1회 불림”이 10점일 수도 1점일 수도 있습니다.
정산서에 로그 횟수는 많은데 금액이 안 따라온다면 먼저 의심할 곳이 여기입니다. 내 곡이 단독 곡번호로 들어갔는지, 메들리 안에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로그에 걸린 상한
분배규정 제17조 비고3이 로그를 걸러냅니다.
| 제외 대상 | 기준 |
|---|---|
| 너무 짧은 로그 | 1분 미만 |
| 같은 반주기에서 같은 곡 | 1일 8회째부터 제외 |
| 시간정보 없는 반주기의 같은 곡 | 1개월 211회째부터 제외 |
| 영업시간 밖 | 통상 18시 ~ 익일 04시 이외 |
| 반주기당 상한 | 9,601회 이상 |
| 반주기당 하한 | 100회 이하 |
9,601회는 임의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나눠 보면 식이 나옵니다. 영업시간 10시간 × 30일 = 18,000분. 18,000 ÷ 9,600 = 1.875분, 곡당 1분 52.5초입니다. 유흥·단란주점 상한 7,600회도 같은 식으로, 8시간 × 30일 = 14,400분을 나누면 1분 53.7초가 나옵니다.
두 업종의 상한이 가정하는 곡 길이 차이는 1.2초입니다. 영업시간을 곡당 약 1분 53초로 빈틈없이 채웠을 때의 횟수와 맞아떨어집니다. 규정이 이렇게 설계했다고 밝힌 문구는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물리적 최대치 근처에 상한을 건 것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걸리는 건 하루 8회 쪽입니다. 단골이 내 곡을 하루에 열 번 불러도 여덟 번째부터는 0점입니다.
파이가 전국 하나가 아닙니다
제17조 제3항은 “지부별로 징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각 지부별 발생한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지부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고 정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강한 곡은 그 지역 파이 안에서만 경쟁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여부로도 갈립니다. 온라인 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걷은 돈은 그 전체 로그로 나눕니다. 미연결 업소에서 걷은 돈은 샘플링 업소 740곳 이상의 로그로 나누는데, 표본은 매년 25% 이상 교체하고 샘플 업소로 선정된 업소의 로그는 4년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쪽은 표본 추정입니다.
매장 공연 사용료보다 셀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크긴 합니다. 그래도 “내 곡이 불린 횟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반주기에 싣는 값은 따로입니다
노래방이 내는 공연 사용료와 별개로, 반주기 회사가 곡을 실을 때 내는 복제 사용료가 있습니다. 징수규정 제33조입니다.
| 반주기 수록 관리곡수 | 월정 사용료 | 곡당 |
|---|---|---|
| 500곡까지 | 600,000원 | 1,200원 |
| 500곡 초과 1,000곡까지 | 1,200,000원 | 1,200원 |
| 1,000곡 초과 20,000곡까지 | 1,000곡마다 1,200,000원씩 가산 (2만 곡이면 24,000,000원) | 1,200원 |
| 20,000곡 초과 | 2,000곡마다 2,000,000원씩 가산 | 초과분 1,000원 |
월정 사용료에는 지분율을 곱합니다. 2만 곡을 넘는 부분은 곡당 단가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16.7% 떨어집니다.
신곡 사용료는 따로 신곡 출고가 × 9%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으로 계산하고, 곡당 단가가 5원 미만이면 5원으로 봅니다. 한 번에 많이 실을수록 곡당 단가가 내려가고, 5원이 바닥을 받칩니다.
공연 사용료는 방 수에, 복제 사용료는 수록 곡 수와 판매 수량에 묶여 있습니다. 둘 다 “몇 번 불렸나”와는 무관합니다. 노래방에서 횟수가 직접 돈이 되는 곳은 앞에서 본 로그 70% 하나뿐입니다.
가수는 억울한가
“노래는 가수가 불렀는데 왜 작곡가만 버느냐”는 말은 오래 있었습니다. 양쪽 다 논리가 있습니다.
현행 구조 쪽에서 보면, 노래방에서 소비되는 건 곡이지 그 가수의 녹음이 아닙니다. 손님이 직접 부르니까요. 반대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곡을 고르는 건 그 가수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이고, 기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 설계의 문제라 정답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건 하나입니다. 가수에게 노래방은 수입원이 아니고, 실연자의 갈래는 매장·방송 공연 사용료와 스트리밍 실연 몫 쪽입니다. 등록은 그쪽에 해 두세요.
확인할 것
작사·작곡가라면
- 신탁단체에 곡이 정확한 지분으로 등록돼 있는가
- 내 곡이 매출 상위 2개 업체 반주기에 실렸는가, 단독 곡번호인가 메들리 안인가
- 정산서에 공연·노래방 분야가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했는가
가수·연주자라면
- 노래방은 기대하지 않되, 실연자 등록은 해 둔다
- 매장·방송 공연 사용료와 스트리밍 실연 몫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공동 작업이라면
- 스플릿 시트의 지분이 협회 신고와 일치하는가
노래방 수입은 한 번 등록해 두면 몇 년에 걸쳐 들어오는 종류입니다. 발매 후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부르면 계속 들어오죠. 지금 정산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등록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친 기록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노래방은 많이 불릴수록 버는 시장이 아니라 방 개수로 고정된 돈을 작곡가끼리 나누는 시장이고, 몫을 가르는 건 횟수보다 메들리 편성·반주기 순위·지역 같은 구조입니다. 가수 몫이 없는 이유(원곡 녹음이 재생되지 않음)를 앞으로 당기고, 30%·메들리·로그 상한·지부별 분배를 한 절로 묶었습니다. 두 번 나오던 월정액 표와 30/70 표는 하나로 합쳤습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공연 사용료·복제 사용료 갈래 SVG(표로 교체).
"노래방은 저작권료 말고 공연보상금도 따로 냅니다"는 답 상자·본문과 충돌해 지웠습니다. "노래방이 내는 돈은 두 갈래"라고 했지만 복제사용료는 반주기 회사가 내는 돈이라(제33조) 제목과 설명을 고쳤습니다. 반주기 복제사용료 표의 "20,000곡 초과 2,000,000원"은 월 사용료 전체가 아니라 2,000곡마다 가산되는 금액이라 바로잡고 지분율을 곱한다는 점을 넣었습니다. 로그 제외 기준은 "초과분"이 아니라 8회째·211회째부터, 샘플 업소 로그는 "4년을 넘겨"가 아니라 "4년 이상" 쓸 수 없다고 원문대로 고쳤습니다. 9,601회 상한을 규정의 의도로 단정한 문장과, 곡번호를 따로 받으면 반주기 두 대에서 두 번 센다고 단정한 문장을 조문 범위로 줄였습니다.
금액표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없었습니다. 징수규정 제7조에서 개수를 세는 업종이 노래연습장과 게임방 둘뿐이라는 점(동시 재생 채널 과금), 면적이 3배여도 요금은 1.4배라 방을 잘게 쪼개면 사용료가 두 배가 된다는 점, 파이가 방 개수로 고정돼 있어 많이 불려도 총액이 안 커진다는 점을 넣었습니다. 분배규정 제17조에서 로그 상한 9,601회가 곡당 1분 53초 가정에서 나왔다는 검산, 메들리 점수를 곡 수로 나눠 일반 재생의 10분의 1까지 떨어진다는 것, 수록곡 30%가 매출 상위 2개 반주기에만 열린다는 것, 곡번호를 따로 받으면 두 번 센다는 단서, 지부별·네트워크 연결 여부별로 파이가 갈린다는 것까지 조문에서 확인해 더했습니다. 반주기 복제사용료(제33조)도 넣었습니다.
"매장 음악처럼 표본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선곡 횟수를 근거로 나눕니다" 라고 단정했는데 틀렸습니다. 분배규정 제17조는 수록곡 30% 와 로그 70% 로 나누고, 로그도 네트워크 미연결 업소는 샘플링 740개 이상 업소에서 뽑습니다. 표본 추정이 한 축입니다. 방당 월정액 5,000~8,000원에 근거가 없던 것도 징수규정 표로 채우고, 실제 징수액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sources 의 제29조 제목이 틀려 있어 정식 제목으로 고쳤습니다.
"가수에게 안 간다" 는 이유에 조문 근거를 붙였습니다. 실연자 보상금은 제76조의2 에 따라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할 때 발생하는데, 노래방은 원곡 음원이 아니라 반주기 음원을 쓰기 때문에 그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처를 협회 홈페이지 4건에서 조문 3건으로 교체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메일로 구독 신청메일로 신청하시면 직접 명단에 넣어 드립니다. 광고성 메일은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