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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커튼을 배경으로 팝 필터와 함께 선 금색 마이크돈은 어디로 가나
사진: Unsplash

규정 해설

노래방 저작권료 얼마인가: 방 하나당 월 5,000원부터

방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합니다. 6.6㎡ 미만 5,000원부터 19.8㎡ 이상 8,000원까지.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 표를 그대로 옮기고, 그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1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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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방 하나당 월 5,000~8,000원입니다. 방 면적(2평·4평·6평 기준)으로 등급이 갈립니다.
  • 방 10개(방당 7㎡)면 월 60,000원입니다. 농어촌 읍·면은 방당 500원 감액.
  • 노래방은 저작권 몫만 냅니다. 가수·연주자 보상금은 이 경로에 없습니다.
방 개수로 계산하기

“내 노래가 노래방에 들어갔대. 이제 좀 벌리려나.”

가수라면 기대를 접는 게 맞습니다. 노래방이 내는 저작권료는 방 하나당 월 5,000~8,000원이고, 이 돈은 작사·작곡·편곡자에게 갑니다. 그 곡을 부른 가수에게 가는 길은 이 경로에 없습니다.

작곡가라면 반대로 기대를 조금 낮춰야 합니다. 노래방 사용료의 총액은 방 개수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내 곡이 많이 불려도 파이는 커지지 않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노래방은 많이 불릴수록 버는 시장이 아니라, 방 개수로 고정된 돈을 작곡가끼리 나눠 갖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몫을 가르는 건 횟수보다 메들리 편성, 어느 반주기에 실렸나, 어느 지역에서 불렸나 같은 구조입니다.

방 하나에 5,000원부터

노래방은 방 하나당 면적별 월정액을 매기고 그걸 합산합니다.

방 면적방 1개당 월정액
6.6㎡ 미만5,000원
6.6㎡ 이상 13.2㎡ 미만6,000원
13.2㎡ 이상 19.8㎡ 미만7,000원
19.8㎡ 이상8,000원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액합니다.

방 10개짜리 노래방이 모두 10㎡대라면 6,000원 × 10 = 월 6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합산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업소에서 부르는 곡 중 해당 협회가 관리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곡은 쓰이고, 녹음은 쓰이지 않습니다

노래방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원곡 녹음이 아닙니다. 반주기 회사가 따로 만든 반주(MR)가 깔리고, 노래는 손님이 부릅니다. 가수 몫이 없는 이유가 이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돈무엇의 대가인가누가 내고 누가 받나
공연 사용료손님에게 곡을 들려줌노래방이 내고, 음저협·함저협을 통해 작사·작곡·편곡자가 받음
복제 사용료반주기에 곡을 실음반주기 회사가 냄 (징수규정 제33조)
실연자 보상금원곡 녹음에 담긴 노래·연주원곡 녹음이 재생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음

실연자가 공연에서 보상금을 받는 근거는 저작권법 제76조의2입니다.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걸리는 말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입니다. 카페가 발매 음원을 틀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노래방은 반주기 안의 별도 음원을 재생하고, 그 음원에는 원곡 가수의 실연이 없습니다. 권리 지도에서 본 대로 실연권은 “그 녹음물에 담긴 연주·노래”에 붙는 권리라, 녹음이 안 나오면 작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곡은 사정이 다릅니다. 멜로디와 가사는 원곡 그대로 쓰이니 저작권은 살아 있습니다.

역할노래방에서
작사·작곡·편곡사용료가 분배됩니다
원곡을 부른 가수대체로 해당 없음
원곡 세션 연주자대체로 해당 없음
원곡 음반제작자대체로 해당 없음

반주 제작·수록 단계의 권리 처리는 반주기 회사와 권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르며,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곡의 구체적인 처리는 소속 신탁단체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면적이 아니라 동시에 도는 곡 수를 셉니다

표 제목이 “방 면적”이라 면적 요금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닙니다.

징수규정 제7조에는 열 개 항이 있고, 그중 여덟 항은 영업허가면적이나 수강생 수로 셉니다. 개수를 세는 업종은 노래연습장과 게임방 둘뿐입니다. 카페는 100㎡든 1,000㎡든 스피커에서 나오는 곡이 한 번에 하나지만, 방이 열 개인 노래방은 동시에 열 곡이 돕니다. 규정이 세는 건 면적이 아니라 동시에 재생되는 채널 수로 읽힙니다.

그래서 면적 가중치는 얕게만 붙어 있습니다.

방 면적월정액㎡당
6.6㎡ 미만 (2평)5,000원약 758원
6.6 ~ 13.2㎡ (4평)6,000원약 455원
13.2 ~ 19.8㎡ (6평)7,000원약 354원
19.8㎡ 이상8,000원상한 없음

면적이 3배가 되어도 요금은 1.4배입니다. 마지막 등급에는 상한이 없어서 40㎡ 파티룸도 8,000원이죠.

같은 132㎡를 어떻게 쪼개느냐로 사용료가 두 배까지 벌어집니다.

132㎡를 이렇게 나누면한 달
6.5㎡ 방 20개100,000원
13㎡ 방 10개60,000원
22㎡ 방 6개48,000원

작곡가 입장에서 보면, 노래방 수입 총량이 업주들이 방을 잘게 뽑느냐 크게 뽑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작자가 손댈 수 없는 변수입니다.

많이 불려도 파이는 그대로

노래방 정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총액은 방 개수 × 월정액으로 정해집니다. 매출과도, 몇 곡이 불렸는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총액을 순수 비례배분으로 나눕니다.

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그 곡의 분배점수 ÷ 분배대상 저작물의 분배점수 합 × 분배대상 사용료

손님이 두 배로 와서 노래를 두 배로 불러도 분자와 분모가 같이 커집니다. 파이는 1원도 안 커지고요.

스트리밍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스트리밍 파이는 “매출액 × 요율”이라 매출이 늘면 같이 커집니다. 노래방 파이는 방이 새로 생겨야 커집니다. 내 곡이 많이 불린다는 건 남의 몫을 가져온다는 얘기이고, 증액이 아니라 순위 싸움입니다.

파이에 다른 돈이 섞이기도 합니다. 분배규정 제18조가 게임방·노래교실·주민센터에서 걷은 사용료를 노래연습장 분배대상 사용료에 넣습니다.

몫을 가르는 건 횟수보다 구조입니다

순위 싸움의 규칙은 분배규정 제17조에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많이 불렸다”가 왜 그대로 돈이 되지 않는지 드러납니다.

실려만 있어도 나오는 30%, 단 상위 2개 반주기

분배자료비율
반주기에 수록된 곡 (영업용 반주기 매출 상위 2개 업체 수록곡)30%
실제 로그데이터70%

30%는 불리든 안 불리든 반주기에 실려 있기만 하면 나뉘는 돈입니다. 노래방 수입에서 유일한 고정 몫이죠.

조건이 둘 붙습니다. 하나는 조문이 “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 매출 상위 2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이라고 못 박은 부분입니다. 3위 이하 기기에만 들어간 곡은 이 30%에서 0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곡번호 단서입니다.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제조사가 다른 반주기 두 곳에 실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속 협회에 물어보세요.

메들리에만 실리면 10분의 1

일반 곡 1회 재생은 10점입니다. 메들리는 총점을 수록된 관리저작물 수로 나눕니다.

메들리 제작 길이분배점수
5분 미만10점
5:00 ~ 5:5912점
6:00 ~ 6:5914점
7:00 ~ 7:5916점
8:00 ~ 8:5918점
9분 이상20점

9분짜리 메들리(20점)에 20곡이 들어 있으면 곡당 1점, 일반 재생의 10%입니다. 길이가 두 배가 돼도 총점이 두 배일 뿐이고, 곡당 점수는 곡 수에 반비례합니다. 트로트나 댄스처럼 메들리 편성이 흔한 장르에서는 같은 “1회 불림”이 10점일 수도 1점일 수도 있습니다.

정산서에 로그 횟수는 많은데 금액이 안 따라온다면 먼저 의심할 곳이 여기입니다. 내 곡이 단독 곡번호로 들어갔는지, 메들리 안에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로그에 걸린 상한

분배규정 제17조 비고3이 로그를 걸러냅니다.

제외 대상기준
너무 짧은 로그1분 미만
같은 반주기에서 같은 곡1일 8회째부터 제외
시간정보 없는 반주기의 같은 곡1개월 211회째부터 제외
영업시간 밖통상 18시 ~ 익일 04시 이외
반주기당 상한9,601회 이상
반주기당 하한100회 이하

9,601회는 임의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나눠 보면 식이 나옵니다. 영업시간 10시간 × 30일 = 18,000분. 18,000 ÷ 9,600 = 1.875분, 곡당 1분 52.5초입니다. 유흥·단란주점 상한 7,600회도 같은 식으로, 8시간 × 30일 = 14,400분을 나누면 1분 53.7초가 나옵니다.

두 업종의 상한이 가정하는 곡 길이 차이는 1.2초입니다. 영업시간을 곡당 약 1분 53초로 빈틈없이 채웠을 때의 횟수와 맞아떨어집니다. 규정이 이렇게 설계했다고 밝힌 문구는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물리적 최대치 근처에 상한을 건 것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걸리는 건 하루 8회 쪽입니다. 단골이 내 곡을 하루에 열 번 불러도 여덟 번째부터는 0점입니다.

파이가 전국 하나가 아닙니다

제17조 제3항은 “지부별로 징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각 지부별 발생한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지부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고 정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강한 곡은 그 지역 파이 안에서만 경쟁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여부로도 갈립니다. 온라인 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걷은 돈은 그 전체 로그로 나눕니다. 미연결 업소에서 걷은 돈은 샘플링 업소 740곳 이상의 로그로 나누는데, 표본은 매년 25% 이상 교체하고 샘플 업소로 선정된 업소의 로그는 4년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쪽은 표본 추정입니다.

매장 공연 사용료보다 셀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크긴 합니다. 그래도 “내 곡이 불린 횟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반주기에 싣는 값은 따로입니다

노래방이 내는 공연 사용료와 별개로, 반주기 회사가 곡을 실을 때 내는 복제 사용료가 있습니다. 징수규정 제33조입니다.

반주기 수록 관리곡수월정 사용료곡당
500곡까지600,000원1,200원
500곡 초과 1,000곡까지1,200,000원1,200원
1,000곡 초과 20,000곡까지1,000곡마다 1,200,000원씩 가산 (2만 곡이면 24,000,000원)1,200원
20,000곡 초과2,000곡마다 2,000,000원씩 가산초과분 1,000원

월정 사용료에는 지분율을 곱합니다. 2만 곡을 넘는 부분은 곡당 단가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16.7% 떨어집니다.

신곡 사용료는 따로 신곡 출고가 × 9%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으로 계산하고, 곡당 단가가 5원 미만이면 5원으로 봅니다. 한 번에 많이 실을수록 곡당 단가가 내려가고, 5원이 바닥을 받칩니다.

공연 사용료는 방 수에, 복제 사용료는 수록 곡 수와 판매 수량에 묶여 있습니다. 둘 다 “몇 번 불렸나”와는 무관합니다. 노래방에서 횟수가 직접 돈이 되는 곳은 앞에서 본 로그 70% 하나뿐입니다.

가수는 억울한가

“노래는 가수가 불렀는데 왜 작곡가만 버느냐”는 말은 오래 있었습니다. 양쪽 다 논리가 있습니다.

현행 구조 쪽에서 보면, 노래방에서 소비되는 건 곡이지 그 가수의 녹음이 아닙니다. 손님이 직접 부르니까요. 반대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곡을 고르는 건 그 가수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이고, 기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 설계의 문제라 정답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건 하나입니다. 가수에게 노래방은 수입원이 아니고, 실연자의 갈래는 매장·방송 공연 사용료와 스트리밍 실연 몫 쪽입니다. 등록은 그쪽에 해 두세요.

확인할 것

작사·작곡가라면

  • 신탁단체에 곡이 정확한 지분으로 등록돼 있는가
  • 내 곡이 매출 상위 2개 업체 반주기에 실렸는가, 단독 곡번호인가 메들리 안인가
  • 정산서에 공연·노래방 분야가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했는가

가수·연주자라면

  • 노래방은 기대하지 않되, 실연자 등록은 해 둔다
  • 매장·방송 공연 사용료와 스트리밍 실연 몫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공동 작업이라면

노래방 수입은 한 번 등록해 두면 몇 년에 걸쳐 들어오는 종류입니다. 발매 후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부르면 계속 들어오죠. 지금 정산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등록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노래방은 많이 불릴수록 버는 시장이 아니라 방 개수로 고정된 돈을 작곡가끼리 나누는 시장이고, 몫을 가르는 건 횟수보다 메들리 편성·반주기 순위·지역 같은 구조입니다. 가수 몫이 없는 이유(원곡 녹음이 재생되지 않음)를 앞으로 당기고, 30%·메들리·로그 상한·지부별 분배를 한 절로 묶었습니다. 두 번 나오던 월정액 표와 30/70 표는 하나로 합쳤습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공연 사용료·복제 사용료 갈래 SVG(표로 교체).

  2. "노래방은 저작권료 말고 공연보상금도 따로 냅니다"는 답 상자·본문과 충돌해 지웠습니다. "노래방이 내는 돈은 두 갈래"라고 했지만 복제사용료는 반주기 회사가 내는 돈이라(제33조) 제목과 설명을 고쳤습니다. 반주기 복제사용료 표의 "20,000곡 초과 2,000,000원"은 월 사용료 전체가 아니라 2,000곡마다 가산되는 금액이라 바로잡고 지분율을 곱한다는 점을 넣었습니다. 로그 제외 기준은 "초과분"이 아니라 8회째·211회째부터, 샘플 업소 로그는 "4년을 넘겨"가 아니라 "4년 이상" 쓸 수 없다고 원문대로 고쳤습니다. 9,601회 상한을 규정의 의도로 단정한 문장과, 곡번호를 따로 받으면 반주기 두 대에서 두 번 센다고 단정한 문장을 조문 범위로 줄였습니다.

  3. 금액표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없었습니다. 징수규정 제7조에서 개수를 세는 업종이 노래연습장과 게임방 둘뿐이라는 점(동시 재생 채널 과금), 면적이 3배여도 요금은 1.4배라 방을 잘게 쪼개면 사용료가 두 배가 된다는 점, 파이가 방 개수로 고정돼 있어 많이 불려도 총액이 안 커진다는 점을 넣었습니다. 분배규정 제17조에서 로그 상한 9,601회가 곡당 1분 53초 가정에서 나왔다는 검산, 메들리 점수를 곡 수로 나눠 일반 재생의 10분의 1까지 떨어진다는 것, 수록곡 30%가 매출 상위 2개 반주기에만 열린다는 것, 곡번호를 따로 받으면 두 번 센다는 단서, 지부별·네트워크 연결 여부별로 파이가 갈린다는 것까지 조문에서 확인해 더했습니다. 반주기 복제사용료(제33조)도 넣었습니다.

  4. "매장 음악처럼 표본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선곡 횟수를 근거로 나눕니다" 라고 단정했는데 틀렸습니다. 분배규정 제17조는 수록곡 30% 와 로그 70% 로 나누고, 로그도 네트워크 미연결 업소는 샘플링 740개 이상 업소에서 뽑습니다. 표본 추정이 한 축입니다. 방당 월정액 5,000~8,000원에 근거가 없던 것도 징수규정 표로 채우고, 실제 징수액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sources 의 제29조 제목이 틀려 있어 정식 제목으로 고쳤습니다.

  5. "가수에게 안 간다" 는 이유에 조문 근거를 붙였습니다. 실연자 보상금은 제76조의2 에 따라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할 때 발생하는데, 노래방은 원곡 음원이 아니라 반주기 음원을 쓰기 때문에 그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 출처를 협회 홈페이지 4건에서 조문 3건으로 교체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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