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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앱이 켜진 스마트폰과 옆에 놓인 유선 이어폰돈은 어디로 가나
사진: Unsplash

규정 해설

음원 수익 구조: 100만 회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

매출액 × 48.25% 는 산식의 절반입니다. 규정 전문을 조문 단위로 읽으면 세 값을 비교하는 구조이고, 거기에 규정이 가정한 청취량이 숨어 있습니다. 왜 많이 들을수록 곡당 단가가 떨어지는지까지 짚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수정18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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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재생 100만 회면 권리자 전체 몫은 약 400만 원입니다(곡당 4원 가정). 곡당 단가는 고정값이 아니라 그달 매출을 전체 재생 수로 나눠 사후에 정해집니다.
  • 작사·작곡만 했다면 약 65만 원, 작사·작곡·노래·제작을 다 했다면 유통 수수료 15%를 빼고 약 355만 원입니다. 협회 수수료와 세금 전입니다.
재생 수 넣고 계산하기

“스트리밍 100만 번 나왔대.” 축하는 받았는데 정산서를 열어 보면 숫자가 생각과 다릅니다. 재생 수와 입금액 사이에 관문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면, 정산서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문서로 남습니다.

곡당 4원을 가정하면 100만 회는 권리자 전체 몫 400만 원입니다. 작사·작곡·노래·제작을 혼자 다 했다면 유통 수수료를 빼고 약 355만 원, 작사·작곡만 하고 레이블에 소속돼 있다면 65만 원에서 협회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100만 회인데 다섯 배 넘게 갈립니다. 그리고 그 4원이라는 단가부터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스트리밍은 재생 수로 버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로 이미 정해진 파이를 시장 전체의 재생 수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창작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곡당 단가가 아니라 그 파이 안에서 내 이름이 들어간 칸의 수이고, 그 칸은 정산서가 오기 전, 발매 전에 이미 정해집니다.

“곡당 단가”라는 고정된 수는 없습니다

국내 자료 대부분이 “매출액 × 48.25%“처럼 비율 하나를 적어 둡니다. 이 블로그도 그렇게 써 왔습니다. 규정 전문을 조문 단위로 읽어 보면 그건 산식의 일부입니다.

네 단체 규정이 모두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3.08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또는 [월정 3,080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 제2항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전문

값이 셋입니다. 제1호 안의 둘은 “또는”으로 묶여 있는데, 비고1이 “제1호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사용료가 정해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바닥 고르기 플랫폼이 곡당 단가 × 이용횟수와 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중 하나를 1년 단위로 고릅니다 앞쪽은 많이 들으면 커지고, 뒤쪽은 듣든 안 듣든 고정
  2. 비율 계산 매출액 × 요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3. 비교 둘 중 많은 금액이 그달의 사용료가 됩니다

비율 하나가 아니라, 바닥 하나와 비율 하나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바닥을 고르는 권한은 플랫폼에 있습니다. 매출액 × 48.25%는 천장이 아니라 후보 중 하나이고, 대부분의 달에 이쪽이 이깁니다. 왜 그런지는 숫자로 보면 나옵니다.

규정에 숨어 있는 가정: 한 사람이 월 1,000곡

네 단체의 숫자를 한 표에 놓으면 설계가 보입니다.

단체곡당 단가가입자당 단가매출액 요율
음저협 (저작권)0.7원700원10.5%
함저협 (저작권)0.7원700원10.5%
음산협 (음반제작자)3.08원3,080원48.25%
음실련 (실연자)0.42원420원6.25%

가입자당 단가가 곡당 단가의 정확히 1,000배입니다. 네 단체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가입자당 단가는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곡을 듣는다고 보고 곡당 단가로 환산해 둔 값으로 읽힙니다.

위 표는 2026년 10월 12일 현재 적용되는 값입니다. 음저협 징수규정(2026. 8. 14. 개정) 부칙상 2026년 11월 1일부터 음저협은 곡당 단가 선택지가 빠지고 가입자당 단가 829.5원(모바일 전용 상품 724.5원), 매출액 요율 11.05%가 됩니다. 시행 전 자동결제 가입자는 해당 상품과 자동결제가 유지되는 동안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저협·음실련·음산협 규정의 변경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바뀌는 내용

그 1,000회를 가운데 두면 세 값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음산협 기준으로 가입자당 단가 방식과 매출액 방식이 같아지는 가입자당 월 매출(ARPU)은

3,080원 ÷ 0.4825 = 약 6,383원

이 ARPU에서 한 사람이 1,000곡을 들으면 곡당 단가 방식도 3.08원 × 1,000 = 3,080원. 세 값이 모두 3,080원으로 일치합니다.

단체세 값이 만나는 ARPU
음산협3,080 ÷ 0.4825 = 약 6,383원
음저협·함저협700 ÷ 0.105 = 약 6,667원
음실련420 ÷ 0.0625 = 6,720원

규정은 월 6,400~6,700원을 내고 1,000곡을 듣는 가입자를 기준점으로 짜여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숫자를 나눠 보면 그 지점에서 모든 방식이 같은 답을 내놓을 뿐입니다.

세 값 중 무엇이 이기는가

기준점을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읽힙니다.

상황이기는 값해당하는 상품
ARPU가 기준점보다 높다매출액 × 요율정가로 파는 개인 요금제
ARPU가 기준점보다 낮다가입자당 단가 (바닥)할인 프로모션, 가족 요금제, 통신사 결합상품
이용횟수가 아주 많다곡당 단가ARPU 8,000원이면 1인당 월 1,250곡, 하루 42곡 이상

바닥이 있는 이유가 여기서 보입니다. 매출액에만 연동해 두면 플랫폼이 가격을 내릴 때마다 권리자 몫이 같이 내려갑니다. 가입자당 단가가 그걸 막습니다. 현행 규정이 매출액 정의에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 둔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음산협 제4조 제2항 비고4). 할인해서 덜 받았어도 매출액은 할인 전 기준으로 잡으라는 얘기죠.

음저협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이 문구를 뺍니다. 개정 비고3은 매출액을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 결제수수료, 환불액, 입금 취소액, 지급거절액은 제외”합니다. 요율은 11.05%로 오르지만 곱하는 매출액의 범위가 좁아지니, 저작권 몫이 실제로 얼마나 늘지는 요율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곡당 단가가 이기려면 하루 42곡이 필요하니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출액 방식이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기서 중요한 결과가 하나 딸려 나옵니다.

많이 들을수록 곡당 단가는 내려갑니다

매출액 방식이 이긴다는 건, 그달의 권리자 몫 총액이 매출액으로 이미 고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을 그달 전체 재생 수로 나눈 것이 곡당 배분 단가입니다.

내 곡의 재생이 늘어도 시장 전체의 재생이 더 빨리 늘면, 내가 받는 곡당 단가는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더 많이 듣는다고 권리자 전체의 수입이 늘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늘어야 늘어납니다. 같은 파이를 더 잘게 자를 뿐이고, 이 구조를 비례배분(pro-rata)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식으로 쓰면 더 분명합니다.

곡당 권리자 배분 단가 = (가입자당 월 매출 × 65%) ÷ 가입자 1인당 월 재생 수

ARPU 8,000원을 넣고 재생 수만 바꿔 보겠습니다.

1인당 월 재생 수곡당 권리자 배분 단가
500회약 10.4원
1,000회약 5.2원
1,500회약 3.5원
2,000회약 2.6원

같은 서비스, 같은 요금제인데 이용자들이 더 많이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단가가 4분의 1이 됩니다. 정산서에 “재생 수 × 고정 단가”가 없는 이유입니다. 같은 100만 회라도 어느 달이냐, 어떤 상품에서 나온 재생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품에 따른 차이는 조문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같은 조문 제1항이 종량제(이용한 횟수에 비례해 돈을 받는 상품)의 곡당 단가를 따로 정해 둡니다.

단체종량제 곡당 단가월정액 곡당 단가
음저협·함저협1.4원0.7원
음산협6.16원3.08원
음실련0.84원0.42원

정확히 절반입니다. 무제한 상품에 50% 볼륨 할인을 명시적으로 얹어 둔 셈이고, 스트리밍 1회의 값은 어느 상품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두 배가 차이 납니다.

마지막 두 번의 곱셈

산식 맨 뒤에 붙는 두 항을 놓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플랫폼에서 재생된 음악 중 그 단체가 관리하는 비율입니다. 음저협이 국내 재생의 80%를 관리한다면 음저협에 가는 돈은 매출액 × 10.5% × 0.8입니다. 단체에 신탁되지 않은 곡은 이 비율을 깎아내리고, 그 몫은 애초에 단체 정산 경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분율은 실연자와 저작권 쪽 조문에서 곡당 단가 뒤에 하나 더 붙습니다. 한 곡의 실연자 권리 중 그 단체가 신탁관리하는 지분의 비율입니다. 실연자 등록을 안 해 두면 이 지분에서 빠집니다.

조문을 완전한 형태로 쓰면 이렇습니다.

사용료 = max( [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또는 [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관리비율] 중 플랫폼이 1년 단위로 고른 값, 매출액 × 요율 × 관리비율 )

규정은 둘 중 무엇을 고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낮은 쪽을 고를 거라는 건 추정입니다. 흔히 보는 “매출액 × 48.25%“는 이 식의 오른쪽 절반에서 마지막 곱셈을 뺀 것입니다.

돈이 통장까지 오는 네 관문

산식을 알았으니 그 돈이 어디를 거쳐 통장까지 오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관문 1: 플랫폼이 먼저 35%

세 단체의 매출액 요율을 더하면 10.5 + 48.25 + 6.25 = 65%. 나머지 35%가 플랫폼 몫입니다. 이 65 대 35는 2018년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아래 비율은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기준입니다. 다운로드는 11% · 52.5% · 6.5%로 합계 70%이고, 묶음상품과 기간제 상품은 또 다릅니다.

이 비율은 개별 계약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문체부가 승인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요율을 법원이나 요율위원회에서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단체가 신청하고 문체부가 승인하는 행정 절차로 정해집니다. 개별 창작자가 이 35%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바꿀 수 있는 쪽에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개정 이력도 짚어 둡니다.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개정일 2026년 5월 4일)는 4개 단체의 같은 내용 개정으로, 바뀐 건 배분율이 아니라 인앱결제 특례의 기한 하나뿐이었습니다(자세한 내용).

그 뒤 음저협은 2026년 8월 14일 징수규정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부칙상 2026년 11월 1일부터 음저협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10.5%에서 11.05%로 오르고,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환불액·입금 취소액·지급거절액을 뺍니다.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저협·음실련·음산협 규정이 같이 바뀌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관문 2: 권리자 65%가 셋으로

남은 65%는 세 종류의 권리자에게 다시 나뉩니다.

권리자누구인가전체 매출 대비
저작권자작사·작곡·편곡자10.5%
실연자노래한 사람, 연주한 사람6.25%
음반제작자음반 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진 주체48.25%
35%플랫폼
48.25%음반제작자
10.5%저작권자
6.25%실연자

작사·작곡을 혼자 다 해도 전체 매출의 10.5%가 저작권자 몫의 전부입니다. 공동 작업이면 그 안에서 지분대로 또 나뉩니다.

실연자 6.25%도 다시 나뉩니다. 음실련 분배 안내의 예시는 주실연(가창) 60%, 부실연(연주) 40%로 나눕니다. 이 비율이면 6.25% 중 가창 몫은 3.75%입니다. 지휘자가 있고 부실연자가 12인 이상이면 주실연자 54%, 부실연자 36%, 지휘자 10%. 가수가 6.25%를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자료는 가수 몫을 3.25%로 적고 있는데, 음실련 안내와 맞지 않아 여기서는 음실련 기준을 따랐습니다.

이 표는 규정상 배분율이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가수가 음반제작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제작자 몫(48.25%)에서 일부를 다시 나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자료에 따르면 “가수는 실연권에 근거해 실연권료를 받아 가는 동시에 음반제작자의 몫에서도 일부 수익을 나눠 갖기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소속사 정산 구조에 따라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정은 출발점이고, 실제 수령액은 계약이 정합니다.

음반제작자 몫이 48.25%로 압도적이라, 계약서에서 제작자가 누구인지가 그토록 중요해집니다. 자비로 녹음하고 발매했다면 이 48.25%는 본인 몫이고, 레이블이 제작비를 댔다면 레이블 몫입니다(48.25%는 어떻게 정해졌나).

관문 3: 유통사 수수료는 제작자 몫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유통사 수수료 15%는 전체 매출의 15%가 아닙니다. 음반제작자 몫인 48.25%에서 15%를 떼는 것이라, 전체 매출 기준으로는 약 7.2%입니다.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유통 수수료를 10%에서 5%로 낮춰 봐야 전체 매출 기준으로는 2.4%p 차이입니다.

관문 4: 레이블과의 배분

레이블 계약이 있다면 제작자 몫에서 유통 수수료를 뺀 금액을 계약 비율대로 다시 나눕니다. 5:5, 7:3, 3:7, 계약마다 다릅니다.

선급금(어드밴스) 정산도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미리 받은 제작비가 있다면 그게 다 회수될 때까지 아티스트 몫은 0원으로 찍힙니다. 정산서에 금액이 잡히는데 입금은 없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100만 회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앞의 단가 표에서 가운데쯤인 4원을 가정합니다. 실제 정산서 단가가 이보다 낮게 찍혔다면 그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100만 회 × 4원 = 400만 원이 권리자 전체 몫입니다. 위 비율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음반제작자약 297만 원

저작권자약 65만 원

실연자약 38만 원

권리자 몫 400만 원(100만 회 × 곡당 4원 가정)이 48.25 : 10.5 : 6.25로 나뉜 모양.
항목금액
저작권자 (작사·작곡)약 65만 원
실연자약 38만 원
음반제작자약 297만 원

본인이 작사·작곡·노래·제작을 혼자 다 했다면 400만 원 전부가 본인 앞으로 잡히고, 유통사 수수료 15%를 제작자 몫에서 빼면 약 355만 원. 작사·작곡만 했고 레이블 소속이라면 손에 쥐는 건 65만 원에서 협회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처음에 본 다섯 배 넘는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단가는 못 건드려도 칸 수는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판단 기준이 하나로 모입니다. 요율(65:35)도, 시장 전체의 재생 수도, 플랫폼의 요금제 설계도 개별 창작자가 움직일 변수가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그 65% 안에서 내 이름이 몇 칸에 들어가 있는가뿐입니다.

지렛대를 크기순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지렛대전체 매출 대비 영향언제 정해지나
음반제작자 지위48.25%제작비를 누가 대느냐가 정해지는 시점
작사·작곡 지분10.5%를 몇 명이 나누나작업하는 날
실연자 등록6.25% 중 내 지분발매 전후
유통 수수료 5%p 협상약 2.4%p유통사 계약 시점

1번과 4번의 크기가 스무 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눈은 4번에 먼저 가기 쉽습니다. 수수료율은 계약서에 퍼센트로 크게 적혀 있고, 음반제작자 지위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음반의 음반제작자는 갑으로 한다” 같은 한 줄로 조용히 지나가니까요.

눈에 띄는 숫자와 큰 숫자는 다릅니다.

네 지렛대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모두 발매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산서를 받아 든 시점에는 이미 다 결정돼 있습니다. 정산 구조를 발매 전에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 재생 수와 배분액이 상품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 유통 수수료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됐는가 (총액인가 제작자 몫인가)
  • 선급금 잔액이 얼마이고 이번 달에 얼마가 상계됐는가
  • 해외 발생분이 있다면 환율과 원천징수가 어떻게 적용됐는가 (해외 정산은 경로가 다릅니다)
  • 발매 전이라면, 계약서에서 음반제작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앞의 네 가지가 안 나와 있는 정산서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사에 요청하면 대부분 상세 내역을 줍니다. 안 준다면 그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고친 기록

  1. 작사·작곡 몫을 "약 64만 원"에서 "약 65만 원"으로 고쳤습니다. 400만 원 × 10.5/65 = 646,154원이라 반올림하면 65만 원이고, 세 몫(297·65·38만 원)을 더해야 400만 원이 맞습니다. 355만 원과의 차이도 "5배"에서 "다섯 배 넘게"(약 5.5배)로 바꿨습니다.

  2.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스트리밍은 재생 수로 버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로 정해진 파이를 시장 전체 재생 수로 나누는 구조라, 창작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곡당 단가가 아니라 그 파이 안 내 칸의 수이고 그 칸은 발매 전에 정해진다. 100만 회 결과(400만 원, 5배 차이)를 둘째 문단으로 당기고, 세 값 중 무엇이 이기는지를 표로, 곡당 단가 하락 식을 비례배분 절로 옮겼습니다. 굵은 글씨를 25개에서 1개로 줄였습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사용료 결정 순서 SVG(단계 목록으로 교체), 100원 배분 막대 SVG(바로 위 숫자 블록과 겹쳐 삭제). 100만 회 배분은 막대로 새로 그렸습니다.

  3. "가장 최근 개정은 인앱 특례 기한 하나뿐, 배분율은 그대로"라고 적었던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음저협 징수규정은 2026년 8월 14일 다시 개정됐고, 부칙상 2026년 11월 1일부터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10.5%에서 11.05%로 오르며 곡당 단가 선택지가 빠지고 가입자당 단가가 829.5원(모바일 전용 724.5원)이 됩니다. 매출액 정의도 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환불액 등을 빼는 쪽으로 바뀝니다.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hangelog 에 "8.14.자 규정이 현행"이라고 적었던 것도 시행 예정본이라 틀렸습니다. 산식의 min 은 규정에 없는 추정이라 플랫폼이 고른 값으로 고쳤고, 실연자 몫 중 가수 몫 3.25%는 음실련 분배 안내(주실연 60%, 부실연 40%)와 맞지 않아 원문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협회 인용문을 원문 그대로 고치고, 음반제작자 설명을 저작권법 제2조 제6호 정의로 맞췄습니다.

  4. 요율만 적어둔 글이었습니다. 규정 전문을 조문 단위로 다시 읽어 산식 전체를 넣었습니다.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 이라 곡당 단가·가입자당 단가·매출액 비율 세 값을 비교하는 구조이고, 제1호 안에서 무엇을 쓸지는 플랫폼이 1년 단위로 고릅니다. 네 단체 모두 가입자당 단가가 곡당 단가의 정확히 1,000배라, 규정이 월 1,000회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값이 만나는 ARPU는 6,383~6,720원입니다. 무제한 상품의 곡당 단가가 종량제의 정확히 절반이라는 것, 매출액 방식이 이기는 구간에서는 시장 전체 재생이 늘수록 내 곡당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도 함께 적었습니다. 규정 개정 이력 표는 인앱결제 글로 넘겼습니다.

  5.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의 붙임 규정 전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4개 단체 모두 배분율은 그대로이고, 인앱결제 상품 사용료를 PC 웹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과규정 기한만 2026년 5월에서 9월 판매분으로 4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온 10.5 / 48.25 / 6.25 를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6. "승인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적어둔 것이 틀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에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4개 단체 징수규정 개정이 이미 공고돼 있었습니다(개정일 2026년 5월 4일). 음저협 자료실에도 2026.08.14. 자 징수규정이 현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은 붙임 파일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의 배분율이 그대로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 그렇게 밝혀 적었습니다.

  7. "승인 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시행일을 알 수 없다"에서 끝나 있던 부분에 절차의 기한을 넣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에 공고 14일 이상, 위원회 심의 2개월(1회 연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소요는 여전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8. 출처 6건을 기관 홈페이지에서 문체부 공고·보도자료 주소로 교체했습니다. 개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에서 공고 날짜별 경과표로 바꿨습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승인 공고는 없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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