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특례, 10월 판매분으로 끝납니다
앱으로 결제한 구독료를 PC 웹 가격으로 계산해 주던 특례가 2026년 10월 판매분까지만 갑니다. 11월부터 그 자리에 모바일 전용상품 단가 724.5원이 들어섭니다. 다만 쓰던 사람은 기한 없이 그대로입니다.
같은 음악 구독인데 아이폰 앱에서 결제하면 더 비쌉니다. 앱스토어가 떼어 가는 수수료가 가격에 얹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작곡가 몫의 사용료는 비싼 앱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원래 웹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지금까지는 웹 가격이었습니다. 그 특례는 두 번 연장된 끝에 2026년 10월 판매분까지만 적용됩니다. 다만 그때 가입해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기한 없이 남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특례는 끝나지 않고 자리를 옮깁니다. 수수료만큼 부풀어난 가격을 걷어 내던 일은 11월부터 매출액 정의(결제수수료 제외)가 맡고, 특례 자체는 기존 가입자가 해지할 때마다 하나씩 사라집니다. 정산서에서 보면 10월은 절벽이 아니라 완만한 내리막입니다. 앱스토어 수수료를 누구 몫에서 뺄 것이냐는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례가 하던 일: 앱스토어 수수료를 매출에서 빼 주기
조항은 이렇습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같은 상품을 앱에서도 웹에서도 파는데 앱 쪽이 비싸다면, 사용료는 싼 쪽(웹)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왜 이런 조항을 뒀는지는 규정에 없어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구조만 보면 이유는 짐작됩니다.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올라간 가격을 그대로 매출액으로 잡으면, 서비스 사업자 손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에 사용료가 붙습니다.
그 대가는 권리자가 집니다. 월정액 스트리밍 사용료는 두 값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곡당·가입자당 단가로 계산한 값, 그리고 매출액에 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 단체 | 매출액 기준 요율 | 가입자당 단가 |
|---|---|---|
| 음저협 (저작권자) | 매출액 × 10.5% | 월정 700원 |
| 음산협 (음반제작자) | 매출액 × 48.25% | 월정 3,080원 |
| 음실련 (실연자) | 매출액 × 6.25% | 월정 420원 |
앱 가격을 매출액으로 잡으면 뒤의 값이 커지고, 웹 가격으로 잡으면 작아집니다. 매출액 기준이 선택되는 구간에서는 특례가 있는 편이 권리자 몫이 작습니다. 사용료를 낮추는 방향의 조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시로 뒀고, 원래 2026년 5월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5월에 끝날 특례가 10월까지 간 경위
첫 연장은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입니다. 음저협·함저협·음실련·음산협 4개 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공고했고, 공고문에 적힌 개정일은 2026년 5월 4일입니다. 붙임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열어 보면 4개 단체 모두 딱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종전 규정의 부칙(2023. 5. 9. 개정) 중 "제23조 제2항 비고4)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5월 판매분(4년)까지만 적용한다."는 규정은 "제23조 제2항 비고4)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9월 판매분(4년 4개월)까지 적용한다."로 본다.
함저협도 같은 문장이고, 음산협과 음실련은 조 번호만 다릅니다(제4조 제2항 비고5). 네 곳이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연장은 음저협이 홈페이지에 올려 둔 현행 규정 전문의 부칙(2026. 8. 14.)에 있습니다. 이 8월 14일 개정에 대한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종전 규정의 부칙(2026. 5. 4. 개정) 중 "제23조 제2항 비고4)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9월 판매분(4년 4개월)까지 적용한다."는 "제23조 제2항 비고4)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10월 판매분(4년 5개월)까지 적용한다."로 본다.
- 2023. 5. 9. 부칙 2022년 6월부터 2026년 5월 판매분까지 4년
- 2026. 5. 4. 개정 2026년 9월 판매분까지 4년 4개월.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 2026. 8. 14. 개정 2026년 10월 판매분까지 4년 5개월. 승인 공고는 10월 12일 기준 확인 못 함
두 번째 연장은 한 달짜리입니다. 넉 달을 늘렸다가 다시 한 달을 붙인 건, 끝나는 날을 11월 1일 새 규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읽힙니다.
11월부터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
부칙에 적힌 대로 2026년 11월 1일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특례가 있던 비고4 자리가 다른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 시점 | 제23조 제2항 비고4 |
|---|---|
| 2022년 6월 ~ 2026년 10월 판매분 | 인앱결제 상품을 PC 웹 가격·산식으로 정산 |
| 2026년 11월 1일부터 | 모바일 전용상품의 가입자당 단가는 724.5원 |
앞의 것은 인앱결제 수수료만큼 부풀려진 가격을 되돌려 주는 보정이었고, 뒤의 것은 모바일 전용상품에 낮은 단가를 매기는 규정입니다. 724.5원을 새 요율 11.05%로 나누면 6,557원이고, 일반 상품의 7,507원보다 950원 낮습니다.
그렇다고 11월부터 앱 결제 수수료가 그대로 매출액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매출액 정의(제23조 제2항 비고3)가 바뀌어, 제23조와 제23조의2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결제수수료, 환불액, 입금 취소액, 지급거절액은 제외”합니다. 2025년 12월 의견수렴 때의 개정안 대비표도 그 사유를 “매출액 내 결제수수료 등 제외 조항 추가(단, 기존 인앱수수료를 제외하여 정산한 조항에 한하여 추가)“라고 밝혔습니다.
특례가 하던 보정의 상당 부분이 매출액 정의로 옮겨 간 셈입니다. 이름 붙은 예외가 사라지고, 같은 효과가 정의 조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던 사람은 기한 없이 그대로입니다
같은 부칙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단, 종전 규정 제23조 제2항 비고4)는 해당 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기한 없이 계속 적용한다.
11월 전에 가입해서 자동결제를 끊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인앱결제 특례가 기한 없이 계속됩니다.
이 특례는 날짜로 끝나지 않고 사람으로 끝납니다. 기존 가입자가 결제를 끊거나 상품이 없어지는 만큼씩 줄어듭니다. 정산서에서도 어느 날 뚝 떨어지기보다 천천히 옅어지는 모양일 겁니다.
정산서를 받는 쪽이라면 11월 판매분(대개 1월 이후 정산)부터 스트리밍 항목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매출액 기준이 선택되는 서비스에서만 차이가 나므로 모든 곡에서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정산서를 역산하는 법에 만들어 둔 시트가 있다면 그 시점 전후를 비교해 볼 만합니다.
같은 개정이 요율과 단가도 바꿉니다(11.05%, 829.5원). 매출액 정의가 함께 바뀌어 실제 인상폭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11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는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개정을 섞지 마세요
8월 13일 공고된 5월 4일 개정(제2026-0326호)은 배분율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규정 전문의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은 10.5% · 48.25% · 6.25%이고, 셋을 더하면 65%입니다. 다운로드는 11% · 52.5% · 6.5%로 합계 70%입니다. 각각 매출액에 곱한 값과 곡당·가입자당 단가로 계산한 값 중 많은 쪽을 받는 구조이고,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이 숫자가 현행입니다(스트리밍 정산 구조).
음저협의 8월 14일 개정은 다릅니다. 월정액 스트리밍 단가·요율과 매출액 정의를 바꿉니다(11.05%·829.5원, 결제수수료 등 제외, 부칙상 11월 1일 시행). 2025년 12월 의견수렴(공고 제2025-392호)에 올라왔던 것과 같은 항목인데 숫자는 다릅니다(당시 안 12.6%·995원).
| 개정 | 공고 | 바뀐 것 |
|---|---|---|
| 2026. 5. 4. (4개 단체) |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8월 13일 | 인앱 특례 기한만 9월 판매분으로 |
| 2026. 8. 14. (음저협) | 문체부 승인 공고 10월 12일 기준 확인 못 함 | 특례 기한 10월 판매분, 11.05%·829.5원, 매출액 정의 |
의견수렴 때 함께 올라왔던 숏폼 사용료 신설은 8월 14일 개정에 들어 있지 않고, 언제 처리될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음산협·음실련·함저협에 같은 변경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할 것
-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에서 4개 단체 규정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열어 봤는가
- 음저협 협회규정 페이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2026.08.14.)”이 지금도 현행으로 걸려 있는가 (날짜가 붙어 있어 바로 압니다)
- 8월 14일 개정의 문체부 승인 공고가 올라왔는가
- 내 정산서에서 11월 판매분 전후 스트리밍 항목을 비교할 준비가 됐는가
규정이 바뀌는 절차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에 있습니다. 공고 14일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2개월(한 차례 연장 가능). 다음 개정을 기다린다면 문체부 공고란과 협회 규정 페이지를 함께 보세요. 의견수렴은 문체부 공고란에 먼저 뜨지만, 이번 8월 14일 개정처럼 확정 규정 전문이 협회 자료실에 먼저 올라오기도 합니다.
고친 기록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인앱결제 특례는 10월 판매분에서 날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정 기능은 매출액 정의(결제수수료 제외)로 옮겨 가고 특례 자체는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에게 기한 없이 남아서 사람 수만큼 천천히 줄어듭니다. 앱스토어 수수료를 누구 몫에서 빼느냐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자리만 옮겼습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웹 가격과 앱 가격을 잇는 박스-화살표 그림(본문과 겹쳐 삭제).
도입부의 "기한이 방금 4개월 늘어났다"를 두 번 연장 뒤 10월 판매분에서 끝난다로 고쳤습니다. "배분율은 그대로, 주문형 스트리밍 단가 조정은 처리 여부 미확인"이라고 적은 부분이 같은 글의 11.05%·829.5원 설명과 어긋나 바로잡았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매출액 정의(비고3)가 결제수수료를 빼도록 바뀐 것을 넣었고, 문체부 승인 공고가 10월 12일 기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문체부 공고가 협회 공지보다 먼저 뜬다"는 문장도 고쳤습니다.
"세 번째 연장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적어둔 자리에 답을 넣었습니다. 음저협이 올려 둔 현행 규정 전문의 부칙(2026. 8. 14.)이 기한을 10월 판매분까지로 한 달 더 늘리고 끝냅니다. 11월 1일부터 그 비고4 자리에는 모바일 전용상품 가입자당 단가 724.5원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에게는 종전 특례가 기한 없이 계속됩니다. 제목을 사실에 맞게 바꿨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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