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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제작 프로그램의 파형이 떠 있는 모니터와 스피커, 오디오 인터페이스돈은 어디로 가나
사진: Unsplash

규정 해설

유튜브에 음악 쓰면 저작권에 걸리나

걸린다와 삭제된다는 다릅니다. 소유권 주장이 붙으면 대개 영상은 남고 수익만 권리자에게 갑니다. 숏폼은 올린 날짜와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6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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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남의 음악을 쓰면 대개 영상은 남고 광고 수익이 원권리자에게 갑니다(저작권 침해 신고). 채널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 영상이 내려가고 채널에 누적되는 건 저작권 위반 경고입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 2026년 9월 24일부터 새로 올린 1분 초과 Shorts는 소유권 주장이 있어도 자동 차단되지 않습니다. 1분 미만은 그대로입니다(한국어 도움말 기준).

영상 배경에 좋아하는 노래를 깔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이 멈춥니다. 이거 올리면 채널 날아가는 거 아닌가.

대개는 아닙니다. 남의 음악을 쓰면 보통 영상은 남고, 그 영상의 광고 수익이 원권리자에게 갑니다. 채널을 위협하는 저작권 위반 경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여기서 읽히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는 남의 음악 사용을 막기보다 돈을 옮겨 주는 쪽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유튜브의 진짜 위험은 삭제가 아니라, 등록을 안 해서 옮겨 와야 할 돈이 아무 데도 안 가는 쪽이라고 저는 봅니다.

“걸린다”는 두 가지입니다

유튜브에 음악을 쓰면 벌어지는 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기나영상은채널은
저작권 침해 신고 (Content ID 소유권 주장)대개 그대로 남고 수익이 권리자에게 감일반적으로 영향 없음
저작권 위반 경고 (삭제 요청이 유효한 경우)내려감누적되면 채널 삭제까지

YouTube는 “저작권 침해 신고는 동영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활성 소유권 주장이 걸린 영상에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다고도 안내합니다.

그래서 남의 음악을 썼을 때 대개 일어나는 일은 “영상은 살아 있고 광고 수익만 원권리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채널이 죽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 보면, 권리자는 남이 만든 영상에서 수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막는 것보다 받는 게 기본값이라면, 권리자 쪽에서 챙길 건 그 돈이 실제로 나에게 오도록 연결해 두는 일입니다.

숏폼은 날짜와 길이를 봅니다

1~3분 Shorts는 원래 소유권 주장이 걸리면 정책과 관계없이 차단됐습니다. 유튜브 도움말은 2026년 9월 24일부터 새로 올리는 1분 초과 Shorts는 소유권 주장이 있어도 더 이상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1분 미만 Shorts의 제한사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국어 도움말 기준이고, 2026년 10월 12일 현재 영어판은 아직 1분 넘는 Shorts가 차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숏폼을 주로 한다면 올린 날짜와 길이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것은 Content I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곡이 쓰인 영상 하나, 돈은 두 갈래

내 곡으로 영상을 올렸고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얼마가 들어오는 건지 헷갈린다면, 돈이 두 갈래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둘은 경로도 조건도 다릅니다.

채널 광고 수익음원 권리 수익
누구에게영상을 올린 채널곡의 권리자 (채널 주인과 무관)
조건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요건(구독자 수, 시청 시간 등)협회 신고 + Content ID
성격음악이든 요리든 똑같은 일반 수익음악에만 있는 수익

음원 권리 수익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어떻게 들어오나필요한 것
저작권 (곡 자체)유튜브가 신탁단체와 맺은 포괄 계약 → 협회 → 나협회에 저작물 신고
음반 (그 녹음물)Content ID 매칭 → 유통사 → 나Content ID 등록

둘 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조회수가 아무리 나와도 이 갈래는 0원입니다. 등록 절차는 유튜브 Content ID에 있습니다.

같은 소리인데 그릇이 다릅니다

두 갈래가 갈리는 데는 조문상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영상과 함께 고정된 소리는 음반이 아닙니다. 내 영상에 들어간 사운드트랙 자체는 음반이 아니고, 따라서 음반제작자 권리가 붙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립니다. 영상은 영상대로 채널 수익 구조를 타고, 그 안에 쓰인 곡은 저작권 경로를 탑니다. 별도로 발매한 음원은 음반으로서 유통 경로를 탑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내 영상이 잘 됐는데 왜 음원 정산은 그대로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둘은 애초에 다른 계산입니다. 뮤직비디오가 터져도 스트리밍 정산서가 그대로인 건 오류가 아니라 법이 그어 둔 선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내 채널에 내 곡을 올렸는데 왜 음원 수익이 없지”

채널 광고 수익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음원 쪽은 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남이 내 곡을 썼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Content ID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유튜브가 그 곡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등록된 음원만 대조 대상입니다. 앞에서 말한, 옮겨 와야 할 돈이 아무 데도 안 가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내 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소유권 주장)가 떴어요”

내 음원이 Content ID에 등록돼 있고 내가 그걸 영상에 썼을 때 생깁니다. 유통사에 요청해 내 채널을 허용 목록(예외)에 등록하면 그 뒤로 올리는 영상에는 소유권 주장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전에 이미 걸린 주장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아서 따로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발매 직후 뮤직비디오를 올릴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Content ID 글에 있습니다.

“커버곡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원곡 저작권 몫은 원저작자에게 갑니다. 내가 만든 녹음물에 대한 권리는 내게 있습니다. 커버곡 발매 절차를 먼저 보세요.

확인할 것

  • 협회에 저작물 신고가 돼 있는가
  • 유통사에 Content ID 등록을 요청했는가
  • 등록됐다면 내 채널을 예외로 걸어 뒀는가 (이미 걸린 영상은 취소 요청을 따로)
  • 유통사 대시보드에서 매칭 기록이 잡히는지 확인했는가
  • 숏폼이라면 올린 날짜와 길이를 기준으로 차단 여부를 확인했는가
  • 내 곡 제목으로 유튜브를 검색해 남이 쓴 영상이 있는지 봤는가

남이 내 곡을 쓴 게 손해가 아닙니다.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손해입니다.

전체 수익 경로는 정산 완전 가이드에, 정산액 확인은 검산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유튜브는 남의 음악 사용을 막기보다 수익을 권리자에게 옮기도록 짜여 있어서, 창작자에게 진짜 손실은 삭제가 아니라 등록을 안 해서 옮겨 와야 할 돈이 아무 데도 안 가는 경우다. 도입을 업로드 직전 장면으로 바꾸고, 소유권 주장과 위반 경고 구분을 앞에 둔 뒤 두 갈래 수익과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채널 수익·음원 수익 갈래 SVG(글자가 든 그림, 표로 교체).

  2. 답 상자와 표의 "채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영향 없음"을 YouTube 원문("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에 맞춰 "일반적으로"를 넣었습니다. "내 영상에 저작권 경고가 떴어요"는 같은 글이 구분해 둔 저작권 위반 경고와 소유권 주장을 섞어 쓴 것이라 "저작권 침해 신고(소유권 주장)"로 고쳤습니다. Shorts 변경의 출처인 3분 Shorts 도움말(15424877)과 저작권 침해 신고 도움말(6013276)을 출처에 넣고, 2026년 10월 12일 현재 영어판에는 이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발매 직후 흔히 겪는다는 경험 표현은 가능성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3. 유튜브가 2026년 9월 24일부터 새로 올린 1분 초과 Shorts는 소유권 주장이 있어도 자동으로 차단하지 않는다고 도움말에 적었습니다. "1~3분 Shorts는 정책과 관계없이 차단된다"를 그 원문대로 고쳤습니다. 1분 미만 Shorts의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4. 허용 목록은 등록 이후 올라오는 영상에만 적용되고, 이미 걸린 소유권 주장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넣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인용에서 빠져 있던 괄호 두 개도 원문대로 되살렸습니다.

  5. 두 갈래가 갈리는 법적 근거를 넣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 을 음반에서 제외합니다. 영상의 사운드트랙이 음반이 아니라서 음원 유통 경로와 갈라지는 구조입니다.

  6. 출처를 협회·저작권위원회 링크에서 YouTube 공식 문서(Content ID의 원리, 자격 요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조로 교체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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