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뭐가 바뀌었나음악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이제 5배까지 갑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 증액 배상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어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나눠서 봤습니다.
내 음원이 어느 매장 홍보 영상에 허락 없이 깔린 걸 발견합니다. 따지고 싶은데 계산을 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금액이 손해의 기준이 되는데, 그 금액이 작으면 소송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5배 범위까지 배상액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에 일어난 침해부터이고, 5배는 상한이지 기본값이 아닙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조항이 힘을 쓰는 건 법정에서지만, 승부는 그보다 훨씬 앞에서 납니다. 법원이 고의를 따질 때 보는 일곱 가지 중 둘은 권리자가 보낸 통지 한 통과 그 뒤 상대의 반응으로 채워집니다. 바뀐 건 배상액의 천장이고, 그 천장에 닿을지는 침해를 발견한 날 무엇을 남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언제부터인가
법률 제21336호로 저작권법이 일부개정됐습니다. 2026년 2월 10일 공포, 8월 11일 시행이고 이미 시행 중입니다.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날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8월 11일 이후에 발견했더라도 침해가 8월 11일 전에 시작됐다면 그 부분에는 이 조항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같은 개정에 함께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 바뀐 것 | 내용 |
|---|---|
| 증액 배상 (제125조 제4·5항) | 고의 침해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 |
| 형사 벌칙 (제136조 제1항) | 재산적 권리 침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문 끝에 “개정 2026. 2. 10.” |
| 링크 사이트 |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를 영리로 운영하는 행위를 침해로 간주.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모아도 대상 |
| 접속 차단 | 긴급한 경우 문체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을 명령 |
여기서는 민사 배상을 봅니다. 매장 음악처럼 형사가 궁금하다면 매장 음악 벌금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고의를 따질 때 보는 일곱 가지
5배는 자동이 아닙니다. 조문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쓰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그렇다고 백지 위임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이 법원이 고려할 사항을 일곱 개로 정해 뒀습니다. 처음 이 글을 쓸 때 빠뜨렸던 부분입니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고려하여야 한다”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일곱 개를 권리자 쪽에서 다시 읽으면 갈래가 나뉩니다. 피해 규모, 형사처벌, 재산상태는 내가 손댈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서너 개는 내가 미리 남겨 둘 수 있는 기록과 이어집니다.
| 조문이 보는 것 | 내가 남겨둘 수 있는 것 |
|---|---|
| 1호 인식한 정도 | 경고 메일을 보낸 날짜와 그 뒤의 반응 |
| 3호 침해자가 얻은 이익 | 그 영상·매장의 조회수, 노출 규모 |
| 5호 기간·횟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건인지 |
| 7호 이후 취한 조치 | 내려달라고 한 뒤 내렸는지, 무시했는지 |
1호와 7호는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통지를 보낸 순간 상대는 “몰랐다”고 말하기 어려워지고, 그 뒤에도 계속 썼다면 7호까지 같은 기록이 채웁니다. 거꾸로 상대가 연락받고 바로 내렸다면 7호는 상대 편에 섭니다. 통지 한 통이 양쪽 모두에게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도 조문만으로는 모르는 게 남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실한 것 | 조항이 신설됐고 8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 확실한 것 | 8월 11일 이후에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 확실한 것 | 상한이 5배이지 5배가 기본값은 아닙니다 |
| 확실한 것 | 법원이 볼 일곱 가지가 제5항에 있습니다 |
| 모르는 것 | 어느 정도가 고의로 인정되는지 |
| 모르는 것 | 실제로 몇 배가 인정되는지 |
일곱 개를 어떻게 저울질하는지는 조문에 없고, 판례가 쌓여야 압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 조항을 적용한 공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사건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등록은 과실 증명의 짐을 넘깁니다
제125조 제6항도 같이 볼 만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저작인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새 조항은 아닙니다. 조문 끝의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26. 2. 10.>” 표시처럼 전부터 있었고, 이번 개정에서 함께 손질됐습니다. 종전에 몇 항이었는지는 옛 조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상대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해 두면 그 부담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저작권 등록에서 본 법정손해배상 조건(침해 전에 등록돼 있을 것)과 방향이 같죠.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서 있는 자리를 바꿀 뿐입니다.
5배까지 가기 전에 거치는 네 단계
증액 배상은 소송까지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끝나거나, 그 전에 막힙니다.
- 권리 증명 내 권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가 등록, 스플릿 시트
- 침해 증거 무엇이 언제 쓰였는가 캡처, 일시, 경위
- 통지와 협의 알리고 반응을 기록합니다 대개 여기서 끝납니다
- 소송 5배 조항이 작동하는 자리 앞의 세 단계가 비어 있으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소송 전에 자주 걸리는 건 첫 단계입니다. 공동 작업이었는데 지분을 적어 두지 않았다면, 침해를 발견해도 내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스플릿 시트가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실연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실연에 대한 권리 주장이 번거로워집니다. 권리가 세 갈래로 나뉘는 구조를 알고 각각 챙겨 두세요.
발견한 날 할 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락부터 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먼저 남깁니다. 화면 캡처, 주소, 발견 일시. 캡처에 날짜가 보이게 찍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지우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그다음 통지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하세요. 통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계속 썼다면, 앞에서 본 1호와 7호를 그 기록이 채웁니다.
유튜브·플랫폼이라면 그쪽 신고 절차가 빠릅니다. Content ID가 걸려 있으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해 둘 것
- 공동 작업곡의 지분을 스플릿 시트로 적어 뒀는가
- 저작권 등록, 실연자 등록을 마쳤는가
- 침해를 발견하면 캡처·주소·일시부터 남긴다는 순서를 알고 있는가
- 통지는 기록이 남는 방법(메일 등)으로 보내는가
- 침해가 2026년 8월 11일 이후에 시작됐는지 확인했는가
“이제 5배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보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앞 단계를 채워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새 조항은 그게 다 갖춰졌을 때 마지막에 힘을 보탭니다.
판례가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고친 기록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5배 조항은 소송 마지막 단계에서만 작동하지만, 법원이 고려할 일곱 가지 중 1호(인식한 정도)와 7호(이후 조치)가 통지 한 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개정이 실제로 바꾸는 건 침해를 발견한 날 권리자가 남기는 기록입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권리 증명부터 소송까지 네 칸 박스-화살표 그림(단계 목록으로 교체).
부칙 제2조를 빠뜨렸습니다. 5배 증액 배상(제125조 제4·5항)은 2026년 8월 11일 이후에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등록하면 과실이 추정되는 제6항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처럼 읽혀서, 2009년 이전부터 있던 조항(개정 표시 2009·2011·2026)이라고 고쳤습니다. "일곱 개 중 대여섯 개"는 표와 맞게 서너 개로, "참고할 사례가 없다"는 찾지 못했다로 고쳤습니다.
같은 법률 제21336호가 제136조 제1항 형사 벌칙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는데 이 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문단으로 넣었습니다.
"무엇이 고의로 인정되는지는 판례가 쌓여야 안다" 고만 적었는데, 제125조 제5항이 법원이 고려해야 할 일곱 가지를 조문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중 여럿은 권리자가 미리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는 것이라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해 두면 과실이 추정된다는 제6항도 넣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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