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뭐가 바뀌었나뮤직비디오 심의, 2027년 10월부터 등록한 회사가 직접 매깁니다
뮤직비디오는 지금 공개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2026년 10월 공포된 음악산업법 개정으로 2027년 10월 21일부터는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매깁니다. 바뀌는 것을 조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짧게 답하면
- 지금은 원칙적으로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음악산업법 제17조 제1항). 예외와 자체등급분류는 영화·비디오물법 조문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2091호)이 2027년 10월 21일부터 음악산업법 안에 자체등급분류를 따로 둡니다.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가 등급을 매기고 공개 전에 통보합니다.
-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의 뮤직비디오는 대상에서 빠집니다(제재받은 프로그램은 제외).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 아직 없습니다.
소속사에서 신인 뮤직비디오 공개일을 잡는다고 해 봅시다. 음원 발매일은 유통사 일정에 맞추면 되는데, 뮤직비디오는 하나가 더 걸립니다. 공개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등급을 받아 와야 합니다.
이 순서가 1년 뒤에 바뀝니다. 2026년 10월 20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고(법률 제22091호), 2027년 10월 21일부터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는 뮤직비디오 등급을 직접 매기고 공개 전에 영등위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방식 그대로입니다.
등록한 회사는 영등위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등급이 적절하지 않으면 영등위의 등급조정 명령을 받고 준수사항을 어기면 등록 취소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체등급분류라는 말 자체는 지금 법에도 있습니다. 다만 영화·비디오물법에서 빌려 온 것이라 문체부 장관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에 쓰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음악 쪽에 맞춘 자체등급분류를 음악산업법 안에 따로 만들고 들어가는 문을 ‘지정’에서 ‘등록’으로 바꾼 것으로 읽힙니다.
검색창에서 ‘뮤직비디오 심의’를 치면 방송사 심의도 함께 뜹니다. 이 글은 법 제17조가 정한 영등위 등급분류만 다룹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현행 조문의 원칙은 짧습니다.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음악영상물’은 음원에 영상을 붙여 만든 것이고 음악 실연을 찍은 영상도 들어갑니다(제2조 제6호). 파일로 만든 건 ‘음악영상파일’입니다(제2조 제7호).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클립이 여기에 걸립니다.
세부는 제2항에 있습니다. 영화·비디오물법의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 제51조부터 제56조 등을 준용하고 이때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뮤직비디오에 붙는 규칙 상당수는 영화·비디오물법 조문입니다.
- 예외: 영화·비디오물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예외가 준용됩니다
- 자체등급분류: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료 온라인 영상에 등급을 매기는 제50조의2가 준용됩니다
- 벌칙: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의 유통·시청 제공을 막는 제53조가 준용되고 어기면 제95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준용 조문들이 실무에서 뮤직비디오에 실제로 얼마나 쓰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외 가운데 돈을 받지 않고 공개하는 온라인 영상을 빼 주는 제2호는 음악 쪽에서 다시 빠집니다.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판매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입니다. 무료로 유튜브에 올리는 뮤직비디오라도 이런 영업을 하는 쪽이 만들거나 올리면 무료 예외를 쓸 수 없다는 단서입니다. 영업 신고 없이 혼자 만든 영상에 이 조문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영등위 등급분류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영등위 홈페이지가 이번 확인 환경에서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년 뒤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법은 제17조 제1항의 “관하여” 뒤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비디오물법에서 끌어다 쓰던 조문 상당수를 음악산업법 고유 조문(제17조의2·제17조의3 등)으로 옮겼습니다. 준용으로 남는 건 제17조의4가 적은 제51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입니다.
| 지금 (2027. 10. 20.까지) | 개정 뒤 (2027. 10. 21.부터) | |
|---|---|---|
| 등급을 누가 정하나 | 영등위. 유료 음악영상파일은 영화·비디오물법의 지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준용) | 영등위, 또는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가 직접 |
| 예외 | 영화·비디오물법 제50조 제1항 단서 준용. 무료 온라인 예외는 음악 영업자에게 안 됨 | 음악산업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네 갈래 |
| 등급 표시 | 시행령 제11조가 표시사항으로 둠 | 법 제25조 제2항에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
| 등급이 맞지 않으면 | 영화·비디오물법 제50조의7 준용(자체등급분류사업자 대상 재분류·조정 요구) | 영등위가 등급 조정 명령, 따르지 않으면 등급분류 취소 |
| 미분류 영상 유통 | 영화·비디오물법 준용, 2년·2천만 원 | 음악산업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직접, 2년·2천만 원 |
| 과태료 | 영화·비디오물법 제98조 준용.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5천만 원 이하, 등급 미표시 1천만 원 이하 | 음악산업법 제36조 제1항으로.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등급 미표시 모두 1천만 원 이하 |
미분류 영상 유통 벌칙은 그대로 2년·2천만 원입니다. 근거가 음악산업법 안으로 들어왔고 자체분류에 들어가는 방식이 장관 지정에서 영등위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과태료도 음악산업법 제36조로 옮겨 오면서, 등급구분을 어긴 시청 제공의 상한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음악산업법에 직접 들어온 예외 네 갈래
개정 제17조 제1항 단서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적었습니다.
3.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음악영상물등. 다만,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1호. 국가·지자체가 만드는 경우,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연수기관이 자체 교육·연수용으로 만드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 홍보용으로 만드는 경우, 관혼상제·종교의식 기념용(공중에게 유통하면 제외)으로 만드는 경우(제16조 제1항 제1·2·4·5호)
- 제2호.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이 아닌 경우
- 제3호.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으로 만든 것.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은 빠집니다
- 제4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는 제16조 제1항 가운데 방송사업자가 방송용으로 만드는 경우(제3호)와 대통령령 위임(제6호)을 뺐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예외로는 단서 제3호가 ‘방송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이라는 기준을 따로 둡니다. 방송에 나간 무대 영상을 편집 없이 같은 내용으로 내는 경우가 제3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편집본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는지는 하위 법령과 운영을 확인하세요.
직접 매기는 대신 지는 것
자체등급분류를 하려면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영등위에 등록해야 합니다(개정 제17조 제2항). 등록한 뒤에는 제17조의2가 정한 일을 지켜야 합니다.
- 등록 영등위에 등록합니다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분류 대통령령으로 정할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직접 등급을 매깁니다
- 표시·통보 영상에 등급을 표시하고 배포·게시하기 전에 영등위에 통보합니다
- 책임자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이 영등위 교육을 받습니다 지정 방식은 문체부령으로 정합니다
- 자료 제출 영등위가 자체등급분류 업무 자료를 요청하면 냅니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영등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제17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정 제36조 제1항 제1호의2).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영상은 영등위에 등급분류를 요청해 그 결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제17조 제4항).
사후관리도 붙습니다. 영등위는 등급분류된 음악영상물(자체분류 포함)의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조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3 제1·2항).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내용·등급을 바꾼 영상을 유통하는 행위, 등급구분을 어겨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제17조의3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의 두 행위에 대해 영등위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7항). 시정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그 영상을 올린 플랫폼 쪽에 취급 거부·정지를 명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유료 온라인 영상은 ‘지정’, 뮤직비디오는 ‘등록’
영화·비디오물법은 2022년 9월 27일 신설 조문(제50조의2·제50조의3)으로 유료 온라인 영상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를 먼저 들였습니다. 지금 뮤직비디오가 준용으로 빌려 쓰는 제도가 이것입니다. 개정법이 새로 만든 것과 나란히 놓으면 이번 개정의 방향이 보입니다.
| 유료 온라인 영상 (영화·비디오물법) | 뮤직비디오 (개정 음악산업법) | |
|---|---|---|
| 들어가는 방식 | 문체부 장관 지정 | 영등위에 등록 |
| 심사 |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 |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 기간 | 5년 이내, 재지정 필요 | 법에 기간 규정 없음 |
| 자격 | 온라인 영상 사업을 하며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법인, 유선·위성·IPTV 사업자. 최근 5년 지정취소·업무정지 확정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함 |
| 대상 |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제한관람가는 영등위가 분류)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
유료 온라인 영상 쪽은 장관이 계획서를 심사해 골라 주는 구조이고 뮤직비디오는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이유도 “음악영상물 등의 신속한 유통을 도모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문턱 높이는 대통령령이 나와야 압니다. 등록 요건이 대형 기획사만 맞출 수 있는 수준이면 작은 레이블과 혼자 내는 음악가는 지금처럼 영등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개정의 무게는 1년 안에 나올 대통령령에 실려 있다고 봅니다.
아직 비어 있는 것
개정법이 하위 법령에 맡긴 것들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음악산업법 시행령(2026. 10. 8. 시행)과 시행규칙(2026. 10. 15. 시행)에는 자체등급분류 관련 조문이 없습니다. 두 개정 모두 노래연습장 청소년 관련 규정을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맞춘 것이 중심입니다.
| 정할 것 | 어디서 | 근거 조문 |
|---|---|---|
| 자체등급분류 등록 요건 | 대통령령 | 제17조 제2항 |
| 등급 구분과 분류 기준 | 대통령령 | 제17조 제3항 |
| 그 밖의 준수사항, 등록 취소 절차 | 대통령령 | 제17조의2 제1항 제6호·제3항 |
| 등급 표시 사항과 방법 | 대통령령 | 제25조 제3항 |
| 추가 예외,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등급 조정 절차 | 문체부령 | 제17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17조의2 제1항 제4호, 제17조의3 제1항 |
| 영등위 등급분류 절차 | 영등위 규정 | 제17조 제5항 |
개정법 부칙에는 시행일 한 줄만 있고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시행 전에 받은 등급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하위 법령을 보고 확인하세요. 시행령 입법예고가 나오면 등록 요건부터 보시면 됩니다. 발매 일정을 짜는 순서는 발매 일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2027년 10월 20일까지 공개할 뮤직비디오는 지금처럼 공개 전에 영등위 등급분류를 받는지 확인하세요
- 유통사·플랫폼에 넘길 때 등급분류 결과를 요구하는지, 일정에 며칠을 잡아야 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음악 방송 무대 영상을 클립으로 낼 계획이면, 2027년 10월 21일 이후 제17조 제1항 단서 제3호 예외에 해당하는지 시행령·시행규칙이 나온 뒤 다시 보세요
- 직접 등급을 매길 생각이면 대통령령의 등록 요건과 등급분류책임자 교육 내용을 지켜보세요
- 자체등급분류를 하게 되면 영상마다 등급 표시, 공개 전 통보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공개 전 통보는 제17조의2 제1항 제3호의 의무입니다
시행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나올 시행령의 등록 요건이 이 제도가 누구에게 열리는지를 정합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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