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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해설

2026년 저작권법 개정: 협회 회원 권리가 법에 들어옵니다

10월 29일부터 신탁관리단체 허가에 유효기간(5년 이내, 기존 단체는 3년)이 붙고, 2027년 1월 1일부터 회원의 총회 의결권과 비영리 목적 직접 이용허락권이 시행됩니다.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1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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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협회에 맡기면 그때부터 내 곡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학교 행사에 무료로 쓰겠다는 연락이 와도 “협회에 문의하세요”라고 답하게 됩니다. 관리 주체가 나에서 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는 개정법이 공포됐습니다. 법 자체는 2026년 10월 29일 시행이지만, 회원의 권리를 정한 조항(제105조의4)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순서를 보면 읽히는 게 있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법은 단체의 의무를 먼저 걸고, 회원의 권리는 두 달 뒤에 열며, 그 권리의 범위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먼저 달라지는 건 회원이 아니라 협회입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영구적이던 허가가 3년짜리 허가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언제 무엇이 시행되나

법률 제21595호로 저작권법이 일부개정됐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개정이유 원문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신탁관리업자는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하는데, 현행법에는 허가 이후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 신설).
저작권법 일부개정 이유, 주요내용 라목 법률 제21595호, 시행 2026. 10. 29.

올해 저작권법 개정은 두 건이고, 시행일이 조항마다 갈립니다.

  1.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시행 불법복제 링크사이트, 고의 침해 5배 배상
  2.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시행 신탁관리업 개편. 허가 유효기간, 충실의무·공평대우, 전문경영인, 이해충돌
  3. 2027. 1. 1. 회원의 권리(제105조의4) 시행 전자총회 부분도 이때

부칙 제1조는 “다만,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판 본문에도 제105조의4 끝에 “[시행일: 2027. 1. 1.] 제105조의4”, 제106조의3 끝에 “[시행일: 2027. 1. 1.] 제106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조항시행일
제105조의4 회원의 권리(아래 표의 다섯 가지) 전체2027년 1월 1일
제106조의3 제1항·제2항 충실의무·공평대우(등급제 허용)2026년 10월 29일
제106조의3 제3항·제4항 중 전자총회 부분2027년 1월 1일
그 밖의 개정(허가 유효기간·재허가, 전문경영인, 이해충돌 등)2026년 10월 29일

회원이 얻는 다섯 가지, 그리고 비어 있는 칸

시행예정 조문의 제105조의4 제1항이 회원의 권리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제106조의3이 단체의 의무를 정합니다.

무엇어느 조항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제105조의4 제1항 제1호
업무규정과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제105조의4 제1항 제2호
총회 의결권(전자적 방법 포함)제105조의4 제1항 제3호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제105조의4 제1항 제4호
임원 보수·수당 결정권(직전년도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한정)제105조의4 제1항 제5호
신탁관리업자의 충실의무·공평대우 의무제106조의3 제1항·제2항

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05조의4 제3항).

이 마지막 한 줄이 중요합니다. 체감이 가장 큰 건 비영리 목적 직접 이용허락권입니다. 지금까지는 곡을 신탁하면 비영리 이용이라도 본인이 직접 허락해 줄 수 없었는데, 2027년 1월 1일부터는 비영리 목적 이용에 한해 회원이 직접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영리 목적”이 어디까지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정할 시행령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첫 장면의 학교 행사, 무료 공연, 개인 유튜브처럼 경계에 있는 경우는 2027년 1월 시행 시점에 시행령과 각 단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권리의 이름은 법에 있고, 실제 크기는 시행령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총회 의결권과 공평대우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단체마다 회원 등급에 따라 의결권이 다르게 운영되는데, 개정법은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을 법률에 올립니다. 하지만 제106조의3 제2항은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이어 갑니다. 등급제 자체는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원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같은 조 제4항), 등급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시행령과 각 단체 정관 변경을 봐야 압니다.

협회 쪽에 먼저 걸리는 것

회원에게 직접 오는 변화는 아니지만, 앞으로 협회를 볼 때 기준이 됩니다.

무엇어느 조항
허가 유효기간 5년 이내(대통령령), 만료 후 재허가. 기존 단체는 3년으로 간주제105조의2 신설, 부칙 제3조
재허가 시 법 위반·시정명령 준수 여부 심사제105조의2 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에 전문경영인 의무(기존 단체는 시행 후 1년 안에)제106조제7항 신설, 부칙 제4조
이용허락을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으로제106조의2제2항 신설
임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 경제적 이익 신고·재산 공개제106조의4 신설
예산 지침 제정 근거, 업무정지·수수료 수납 중단 제재제108조제6항 신설, 제109조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제105조제12항~제14항

구조로 보면 허가가 영구적이지 않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로 읽힙니다. 제105조의2 제1항은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만료 후 계속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허가 심사에는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제106조·제106조의2 위반 여부, 허가 조건 이행 여부, 수수료 요율·금액의 적정성이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기존 단체에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음저협·함저협 같은 기존 단체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3년짜리 허가로 간주되니, 계산상 2029년 10월 무렵 첫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허가 심사 항목에 수수료 요율의 적정성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단체라면 첫 재허가부터, 그 뒤로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수수료가 허가 심사대에 오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습니다. 하위 법령에서 정할 사안이라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조문을 직접 찾아볼 때

위 조항 번호를 법령 사이트 기본 화면에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기본 화면이 시행 중인 판(2026년 8월 11일 시행, 법률 제21336호)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시행 전이라도 조문은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공포번호를 지정한 시행예정판을 열면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머리와 함께 신설 조문 전문과 부칙이 나옵니다. 요약은 전체 제정·개정이유 페이지의 법률 제21595호 항목에 있습니다.

8월에 먼저 시행된 침해 쪽 개정

같은 해 법률 제21336호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쪽은 침해 대응입니다.

  • 불법복제물 링크 주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영리로 운영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
  •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 배상을 정할 수 있음
  • 문체부장관이 긴급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음

5배 증액 배상은 내 음원이 무단으로 쓰였을 때 창작자 쪽에 유리한 변화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어느 정도가 고의로 인정되는지는 판례가 쌓여야 압니다.

법과 요율은 따로 움직입니다

법이 바뀌는 것과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별개입니다. 요율은 각 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이 정하고, 이건 문체부 승인 사항입니다.

날짜무엇
2025년 12월 24일음저협 개정안 의견수렴(공고 제2025-392호). 스트리밍 단가, 숏폼 사용료 신설
2026년 1월 12일함저협 개정안 의견수렴(공고 제2026-0012호)
2026년 8월 13일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5월 4일 개정 공고. 배분율이 아니라 인앱결제 관련 경과규정 기한 연장 하나
2026년 8월 14일음저협 규정 전문에 개정 게시. 부칙상 2026년 11월 1일부터 10.5%→11.05%, 700원→829.5원,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환불액·입금 취소액·지급거절액 제외

8월 14일 개정의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과는 스트리밍 정산 구조 글에 날짜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올해 음악 쪽 규칙은 두 층에서 움직였습니다. 법률은 협회 운영과 침해 대응 쪽에서 확정됐습니다. 요율 쪽은 5월 개정이 배분율을 건드리지 않았고, 음저협의 8월 개정은 요율과 매출액 정의를 함께 바꿔 실제 정산액이 오를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건 11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는지에 있습니다.

회원이라면 챙길 것

  • 10월 29일 이후 내 단체가 공지하는 정관 변경, 전문경영인 선임 소식을 봤는가
  • 2027년 1월 1일 전후로 나올 시행령에서 “비영리 목적” 직접 이용허락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했는가
  • 비영리 이용 요청(학교 행사, 무료 공연 등)이 오면 시행 전까지는 단체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내 등급과 의결권이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등급제 운영원칙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했는가
  • 업무규정과 그 변경 내역을 정보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제105조의4 제1항 제2호)을 기억하는가

시행령과 각 단체의 정관·공지가 나오면, 여기 “아직 모른다”고 적어 둔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글도 고치겠습니다.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이번 개정은 단체의 의무를 먼저(10월 29일), 회원의 권리를 나중에(2027년 1월 1일) 시행하고, 회원 권리의 범위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10월 29일에 먼저 달라지는 건 회원이 아니라 협회이고, 그 핵심은 영구 허가가 3년짜리 허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2026년 개정 두 건 시점 비교 SVG 그림(단계 목록으로 교체).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두 달 뒤"라는 낡은 문장은 지웠습니다.

  2. 개정이유만 보고 썼던 부분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조문(법률 제21595호)과 부칙으로 대조해 고쳤습니다. 기존 단체는 부칙 제3조로 3년 유효기간 허가로 간주되고, 회원 권리는 세 가지가 아니라 제105조의4에 다섯 가지이며, 등급제는 제106조의3 제2항 단서로 허용됩니다. 회원 권리 조항(제105조의4) 전체와 제106조의3의 전자총회 부분은 조문 표시상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 "10월 29일부터"를 고쳤고, 전문경영인은 시행 후 1년 안입니다. "조문은 10월 29일 이후에 조회된다"는 틀려서 지금 시행예정판으로 볼 수 있다고 고쳤습니다. 의견수렴 시점(2026년 2월이 아니라 1월 12일)과 "요율은 그대로"라는 낡은 문장도 음저협 2026년 8월 14일 개정에 맞춰 바로잡았습니다.

  3.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의 붙임 규정 전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4개 단체 모두 배분율은 그대로이고, 인앱결제 상품 사용료를 PC 웹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과규정 기한만 2026년 5월에서 9월 판매분으로 4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온 10.5 / 48.25 / 6.25 를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4. "승인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적어둔 것이 틀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에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4개 단체 징수규정 개정이 이미 공고돼 있었습니다(개정일 2026년 5월 4일). 음저협 자료실에도 2026.08.14. 자 징수규정이 현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은 붙임 파일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의 배분율이 그대로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 그렇게 밝혀 적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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