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벌금: 안 내고 틀면 어떻게 되나
카페·헬스장이 저작권료 없이 음악을 틀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두 갈래가 열립니다. 2026년 8월 시행 개정으로 형량이 7년·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합법적으로 트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짧게 답하면
- 목록에 있는 업종만 사용료를 냅니다(시행령 제11조). 대규모점포 밖의 일반 식당·미용실·옷가게가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경우는 목록에 없습니다.
- 대상 업종이 계약 없이 틀면 공연권 침해입니다. 형사 상한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종전 5년·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 카페 50~100㎡ 기준 정식 사용료는 월 4,000원(부가세 별도, 세 몫 합계)입니다. 통합징수단체 한 곳과 계약하면 됩니다.
카페를 연 지 석 달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매장에서 음악 트시죠? 공연사용료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끊고 나서 검색창에 치는 말이 “매장 음악 벌금”입니다.
답부터 적겠습니다. 시행령 목록에 있는 업종이 계약 없이 음악을 틀면 형사와 민사 두 갈래가 열립니다. 형사 상한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고, 민사는 저작물마다 배상액이 매겨집니다. 반대로 정식으로 계약하면 50~100㎡ 카페 기준 월 4,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목록에 없는 업종이라면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정식 사용료는 곡을 몇 곡 틀든 똑같은 월정액이고, 계약 없이 틀었을 때의 법정손해배상은 곡마다 따로 매겨집니다. 제가 읽기로는 이 계산법 차이가 이 문제의 답입니다. 하루 수십 곡이 나오는 매장에서 곡당 계산과 월정액을 비교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따져야 할 건 “얼마나 나오나”가 아니라 우리 업종이 목록에 있는지, 연락한 곳이 지정된 단체인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가게가 목록에 있나
저작권법은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시행령 제11조의 업종 목록입니다. 목록에 있으면 사용료를 내고, 없으면 안 냅니다.
| 대상 (사용료 냄) | 대상 아님 (대규모점포 밖, 대가 없이 음반 재생 시) |
|---|---|
|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 일반 식당 (한식·중식·분식 등) |
|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 미용실, 네일숍 |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옷가게, 잡화점 |
| 체력단련장, 골프장, 스키장 | 빵집, 편의점 |
| 호텔,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병원·약국 대기실 |
같은 옷가게·빵집이라도 백화점·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 안에 있으면 제11조 제6호 대상입니다. 매장이 아니라 매장이 들어선 건물이 기준이 되는 셈이죠.
오른쪽 칸은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입장료를 받거나, 라이브 공연을 열거나, 음반이 아닌 것을 쓰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전체 목록과 예외는 카페·헬스장 저작권료 글에 조문대로 옮겨 뒀습니다.
형사: 상한은 7년, 1억 원
대상 업종인데 계약 없이 틀면 공연권 침해입니다. 벌칙 조항은 이렇습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0.>
조문 끝의 “개정 2026. 2. 10.”을 보세요. 개정 전 문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형량이 이 숫자라면 개정 전 기준으로 쓴 글입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아니라 둘을 함께 매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한 행위냐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이번 개정 부칙에는 벌칙에 관한 별도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2026년 8월 10일까지 한 행위에는 종전 5년·5천만 원이, 8월 11일부터 한 행위에는 새 형량이 적용됩니다. 몇 달째 계약 없이 틀어 왔다면 그 기간이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느냐는 제140조가 정합니다. 저작권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때는 고소 없이도 됩니다. 영업 중인 매장의 음악 재생이 여기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따질 문제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소만 안 당하면 괜찮다”고 기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조문에서 읽힙니다.
민사: 곡마다 따로 매겨진다
형사와 별도로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오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와 관련해 확인한 통계는 없습니다.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 실제 손해액이나 (…)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무게가 실리는 말은 “각 저작물마다”입니다. 매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곡이 나옵니다. 월정액은 곡 수를 세지 않는데, 이 조항은 곡 수를 셉니다.
조건도 걸려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상한이고, 틀었던 곡 전부가 이 조건을 채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는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조항(제125조 제4항)도 들어왔습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됩니다. 조건과 한계는 이 글에서 따로 봤습니다.
월정액 대 곡당, 계산이 끝나는 이유
위 숫자들은 상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여기서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내는 돈은 상한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 업종·면적 | 한 달 정식 사용료 (세 몫 합계, 부가세 별도) |
|---|---|
| 카페 50㎡ 미만 | 면제 |
| 카페 50~100㎡ | 4,000원 |
| 카페 100~200㎡ | 7,200원 |
| 헬스장 50~100㎡ | 11,400원 |
| 헬스장 100~200㎡ | 22,000원 |
50~100㎡ 카페라면 1년에 48,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다툴 이유가 거의 없는 금액이라는 게 제 결론에 가깝습니다. 우리 가게 금액은 계산기로 바로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트는 세 가지 방법
매장음악 서비스를 쓴다
매장용으로 음악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2026년 하반기 통합징수단체로 지정된 곳이 샵비지엠,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어플레이즈, 에이디엔노뜨, 케이앤웍스, 토마토뮤직, 플랜티엠, 픽쳐온 여덟 곳입니다(문체부 공고 제2026-261호). 이 업체를 쓰면 사용료를 같이 걷습니다. 요금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안 쓰거나 지정 업체가 아니면 리브뮤직과 계약한다
같은 공고가 매장음악 서비스를 쓰지 않는 영업장의 통합징수단체로 리브뮤직을 지정했고, 6월 30일 변경공고(제2026-265호)가 여기에 “8개 지정 사업자 외의 매장음악서비스 사용영업장”을 더했습니다. 지정 여덟 곳이 아닌 서비스를 쓰는 가게도 리브뮤직 쪽입니다. 공고는 리브뮤직의 사업 준비가 끝나는 대로 통합징수를 시작한다고 적고 있으니, 계약할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저작권·실연·음반제작 세 갈래를 한 곳에서 걷습니다. 지정에는 기간이 있고(이번 공고는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모로 다시 지정되니, 계약 전에 최신 공고를 보세요.
개인 스트리밍 계정은 따로 확인한다
사용료를 냈더라도 음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 한국 약관은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쓰고 있는 서비스의 약관에서 개인, 비상업 같은 문구를 찾아보세요. 국내 서비스 약관은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 우리 업종이 시행령 제11조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
- 영업허가면적이 50㎡ 미만인지 확인 (카페·헬스장은 면제)
- 연락한 곳이 최신 문체부 공고에 지정된 통합징수단체인지 확인
- 이미 쓰는 매장음악 서비스 요금에 사용료가 포함돼 있는지 계약서 확인
- 영업일수가 10~20일이면 50%, 10일 미만이면 그달 면제되는 조항 확인 (음저협 징수규정 제15조, 저작권 몫에 한함, 공적 기관 근거자료 필요)
- 청구된 금액을 계산기 결과와 비교
위 내용은 조문 구조를 설명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니니,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고친 기록
문체부 변경공고 제2026-265호(6월 30일)를 반영했습니다. 리브뮤직이 걷는 범위가 "매장음악 서비스를 안 쓰는 가게"에서 "지정 여덟 곳 외의 매장음악 서비스를 쓰는 가게와 안 쓰는 가게"로 넓어졌는데, 이 글은 바뀌기 전 문구로 적혀 있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정식 사용료는 곡 수와 상관없는 월정액이고, 계약 없이 틀었을 때의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마다 매겨집니다. 하루 수십 곡이 나오는 매장에서는 이 계산법 차이가 곧 답이라서, 따질 것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 업종이 목록에 있는지와 연락한 곳이 지정 단체인지입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형사·민사 두 갈래 SVG(본문과 겹쳐 삭제, 숫자 강조 블록으로 교체).
발행 당일 독립 검증에서 고친 것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종전 형량(5년·5천만 원)이 적용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다는 점이 빠져 있었습니다. 백화점·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 안의 매장을 "그냥 틀어도 됨"에 넣었던 것을 고쳤습니다. 근거 없이 쓴 "민사가 형사보다 먼저 온다"는 문장을 지웠고, 리브뮤직의 징수 개시 조건과 지정 기간을 원문대로 적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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