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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러스트 · 저작권 상속: 등록은 선택이고, 협회 신고가 먼저입니다돈은 어디로 가나
그림: AI로 그린 그림 (FLUX.1)

규정 해설

저작권 상속: 등록은 선택이고, 협회 신고가 먼저입니다

작곡가 부모가 남긴 곡의 저작권은 상속 등록 없이도 넘어옵니다. 그런데 협회에 승계 신고를 하기 전에는 저작권료 분배가 유보될 수 있고, 상속세는 70년이 아니라 20년만 셉니다. 저작권법·민법·상증세법과 음저협 약관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태오 (Taeo)음악 업계 7년차 · 프로덕션 뮤직, 레이블, 퍼블리싱, 매장음악15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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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저작재산권은 상속으로 넘어가고, 상속은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저작인격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입니다. 음저협 신탁곡은 상속인이 승계 사실을 신고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승계자 1명을 정해 신고합니다.
  • 상속세 평가는 장래 연도별 수입을 연 10%로 할인해 더하고 셈하는 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작곡가였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뒤, 통장에 매달 들어오던 저작권료가 끊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곡은 그대로 방송에 나오고 노래방에서도 불립니다. 돈은 어디로 갔고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곡의 권리 자체는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법은 등록해야 남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상에서 상속을 따로 빼 두었습니다. 막힌 건 돈이 흐르는 길입니다. 음저협에 맡긴 곡이라면 약관상 상속인은 협회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 한 명을 정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은 선택이고, 신고는 상속인이 챙길 일입니다.

무엇이 넘어오고 무엇이 남나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답니다. 저작권도 이 선을 따라 둘로 갈립니다.

권리상속되나근거
저작재산권(복제·공연·전송 등, 저작권료가 나오는 권리)됩니다민법 제1005조
저작인격권(공표, 이름 표시, 내용을 바꾸지 않을 권리)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자 일신에 전속”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을 지킬 청구유족·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제128조

저작인격권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곡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사회통념상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제128조는 유족(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이나 유언집행자가 그런 행위를 멈추게 하고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게는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돈이 되는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름과 작품을 지키는 일은 유족에게 가는 구조입니다.

등록이 필요 없는 이유

저작권 양도는 등록해 두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곡을 두 사람에게 판 경우, 등록하지 않은 쪽은 먼저 등록한 쪽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상속은 빼 둡니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제54조 (법률 제21595호, 시행 2026. 10. 29.) 2026년 10월 30일 열람

괄호 안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핵심입니다. 상속은 이 조항의 대항요건에서 빠져 있어, 등록부를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제3자에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등록 제도 자체는 저작권 등록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권리를 다시 남에게 팔면 그건 양도라서 제54조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물려받을 때는 등록이 필요 없어도, 물려받은 곡을 출판사에 넘길 때는 등록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받나: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하고(제39조 제1항), 기간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셉니다(제44조). 2026년에 세상을 떠난 작곡가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70년, 20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동저작물은 다릅니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21호), 이 경우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제39조 제2항). 공동저작물이라면 다른 공동저작자가 오래 살수록 상속인이 받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작사와 작곡이 따로 있는 노래가 여기에 드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호기간 계산의 예외들은 보호기간 계산법에서 조문별로 다뤘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만든 곡과 함께 만든 곡의 결말이 갈립니다.

경우결과근거
단독 저작물, 상속인 없이 사망해 권리가 국가에 귀속저작재산권이 소멸합니다(특별연고자에게 나눠 주지 않아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망 후 인격적 이익 보호(제14조 제2항)는 남습니다저작권법 제49조 제1호, 민법 제1057조의2·제1058조
공동저작물의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분됩니다저작권법 제48조 제3항

상속인이 여럿일 때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민법상 셋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몫은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몫에 5할을 더합니다(제1009조). 셋의 비율은 1.5 : 1 : 1입니다.

배우자42.86%

자녀 A28.57%

자녀 B28.57%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할 때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3/7·2/7·2/7). 협의분할, 유언, 상속포기 등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제1012조)가 아니면 협의로 언제든 나눌 수 있고(제1013조), 나눈 효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만 그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 그래서 “저작권은 큰아들이 전부 갖는다”고 협의분할하면 처음부터 큰아들이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협회 쪽 절차는 이 공유 상태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음저협 신탁계약약관 제19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 한 명을 세우라고 정합니다.

제19조(신탁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본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상속인 또는 총괄 승계자인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승계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19조 (2026. 3. 25. 문체부 승인본) 2026년 10월 30일 열람

이 조항은 대표 한 명을 정해 신고하라고만 할 뿐, 대표승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와 상속인끼리 나누는 비율은 정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은 협회에 확인하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눌지 협의분할한 대로 나눌지는 상속인 사이에서 정해 문서로 남겨 두세요. 분배규정도 관계권리자의 정의에 “저작재산권의 승계자”를 넣어 두었습니다(제2조 제1호).

신고 전의 돈은 어디에 있나

첫 장면처럼 저작권료가 끊긴 이유를 약관과 분배규정에서 찾으면 두 조항이 걸립니다.

조항내용
신탁계약약관 제18조협회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처 또는 적용할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징수나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분배규정 제3조 제4항 제2호승계·양도 등 권리 변동으로 새 신탁계약을 맺을 때, 체결일이 15일 이후면 다음 달 분배대상자로 확정합니다

위탁자가 사망한 뒤 누가 받을지 정해지지 않은 돈은 제18조의 “분배처가 불명확한 경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배규정의 승계 조항은 승계를 “신규 신탁계약 체결”로 다루니, 승계에 따른 계약 체결이 늦어지면 분배 대상이 되는 달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늦어진 돈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조항내용
분배규정 제10조 제1항분배를 받지 못한 관계권리자는 “분배받을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 자료를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배규정 제10조 제3항“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권리자”와 저작물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분배를 못 받은 경우는 “소급하여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탁계약약관 제17조 제4항사용료 등의 분배청구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소멸”합니다

이 조항들이 사망 뒤 유보된 돈과 상속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규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3년 청구 기한과 소급 청구 제한이 있는 이상, 신고를 미룰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상속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협회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간 합의서 등)의 목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협회 회원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세요. 함저협(KOSCAP)에 맡긴 곡이라면 함저협 약관의 승계 조항을 따로 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단체의 신탁 조건 차이는 음저협 vs 함저협에 있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약관은 협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2026년 3월 25일 승인본입니다. 약관이 바뀌면 제17조·제18조·제19조가 그대로인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상속세는 70년이 아니라 20년을 셉니다

곡을 물려받으면 그 저작권도 상속재산이라 값을 매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는 무체재산권 가액을 두 금액 중 큰 쪽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다른 하나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작곡가가 직접 만든 곡처럼 사 온 값이 없다면 둘째 방법이 기준이 되기 쉬워 보입니다.

둘째 방법은 시행령 제59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합니다. 장래 각 연도 수입금액을 해마다 10%씩 할인해 더합니다.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산식]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재정경제부령 제15호, 시행 2026. 3. 20.). 산식은 원문 그림을 글자로 옮김 2026년 10월 30일 열람

저작권은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을 가지만 세법은 셈하는 기간을 20년에서 끊습니다. 각 연도 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평가기준일 전 3년간(3년이 안 되면 그 연수) 수입의 평균을 각 연도 수입으로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단,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최근 3년 평균 저작권료가 연 1,200만 원인 곡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해를 n=1로 놓고 20년을 더한 값입니다.

2억 4,000만 원20년 수입을 그냥 더하면
약 1억 216만 원연 10% 할인해 더하면 (42.6%)

할인 때문에 20년째 수입 1,200만 원은 약 178만 원으로만 잡힙니다. 70년 중 뒤의 50년은 이 산식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단서는 최근 3년간 수입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으로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나 전문가의 감정가액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발매 직후 몰렸다가 해마다 줄어드는 음원 수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첫해를 어떻게 세는지,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잡는지도 포함해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물려받은 뒤의 저작권료는 기타소득

상속 뒤에 들어오는 저작권료는 세금 성격도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듭니다. 작곡가 본인이 받던 돈과 상속인이 받는 돈은 같은 곡에서 나와도 분류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작자 본인의 저작권료 세금은 저작권료 세금 정리에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곡을 물려받았다면

  1. 곡 목록부터 고인이 어느 협회에 신탁했는지, 어떤 곡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작곡·작사가 있는 곡은 공동저작자도 적어 둡니다
  2.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민법 순위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 협의분할을 하면 그 내용을 문서로
  3. 대표승계자를 정해 협회에 신고합니다 음저협 약관 제19조 필요 서류는 협회에 직접 확인. 15일 이후에 체결되면 다음 달 분배대상
  4. 유보된 저작권료를 묻습니다 사망 뒤 분배가 멈춘 기간의 금액과 지급 방법 분배규정 제10조의 청구 기한은 3년. 상속인에게 적용되는지는 협회에 확인
  5. 상속세 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최근 3년 연도별 저작권료 명세 평가는 연 10% 할인, 최장 20년
  6. 곡을 다시 팔 계획이면 등록을 봅니다 상속은 등록 없이 대항 가능, 양도는 등록해야 대항 가능 (저작권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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