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찾기유튜브 가사 영상 저작권: 자막, 설명란, 번역 자막
유튜브 영상에 가사를 자막·화면 글자·설명란으로 넣는 것도 작사가의 저작물을 쓰는 일입니다. 음원과 무엇이 다른지, 번역 자막은 왜 허락받을 곳이 더 좁은지 저작권법과 유튜브 도움말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짧게 답하면
- 가사는 작사가의 저작물입니다. 음저협 규정은 음악저작물을 "가사 및 악곡"으로 정의합니다. 인용 같은 예외가 아니면 자막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 Content ID는 오디오·영상 파일을 대조합니다. 댓글·게시물에 올린 가사는 Content ID와 별개로 저작권 삭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번역 자막은 2차적저작물입니다. 음저협 관리범위 목록에 이 권리 이름이 없고, 개작에는 원저작자 동의를 따로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 영상을 보다가 화면에 뜬 가사를 통째로 옮겨 달라고 AI에게 부탁합니다. 돌아오는 답은 “가사 전문은 제공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영상에 버젓이 떠 있는 글자인데 왜 안 되는 걸까요.
화면에 떠 있다는 건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이 가사를 넣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가사 자체의 권리는 여전히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거꾸로 영상을 올리는 쪽에서 보면, 노래를 직접 부르든 원곡을 깔든 화면에 가사를 넣는 순간 작사가의 저작물을 한 번 더 쓰는 셈입니다. 각 AI 서비스가 가사를 옮겨 주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영상을 만드는 쪽 이야기입니다.
가사도 따로 권리가 있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로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을 나란히 듭니다. 가사가 어느 쪽인지는 조문이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곡을 맡아 관리하는 음저협 규정이 가사를 어디에 넣는지 분명히 정해 둡니다.
음악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가사 및 악곡을 지칭한다.
협회 입장에서 가사는 곡의 일부이고, 작사가는 작곡가와 같은 저작권자입니다. 유튜브 도움말 「YouTube에서의 저작권」은 2차 저작물에 번역을 넣고, 기존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2차 저작물을 포함해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는 방식을 관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번역 자막 이야기는 아래에서 다시 합니다.
그러면 자막으로 넣는 건 어떤 이용일까요. 저작권법 제2조는 복제를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제22호)으로, 공중송신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제7호)으로 정의합니다. 영상 파일에 가사를 새겨 넣고 유튜브에 올리면 이 두 정의에 걸린다고 봅니다. 음원을 틀지 않고 글자만 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리는 길이 소리와 다르다
유튜브에서 권리자가 문제를 거는 길은 둘입니다. 「소유권 주장이란?」은 저작권 삭제 요청과 Content ID 저작권 침해 신고를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Content ID는 저작권 소유자가 제출한 오디오 및 영상 파일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저작권 보호 콘텐츠와 일치하는 항목을 식별합니다.
Content ID가 대조하는 건 오디오와 영상 파일입니다. 공식 가사 영상의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면 화면 쪽이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도움말은 자막 파일이나 설명란 글을 대조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부른 커버에 가사 자막을 얹었는데 소유권 주장이 걸렸다면 노래 쪽이 일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유권 주장이 안 걸렸다고 가사를 허락받은 건 아닙니다.
글자만 올라간 자리는 다른 길로 걸립니다. 「저작권 삭제 요청 제출하기」의 링크 형식 표에는 동영상 말고도 동영상에 대한 댓글, 채널 설명, 재생목록 설명, 게시물이 따로 올라 있습니다. 권리자가 이런 글을 찍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영상 설명란은 이 표에 따로 없습니다. 설명란에 붙인 가사는 동영상 주소로 신고될 수 있어, 지워지는 건 영상 전체일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으로 콘텐츠가 지워지면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붙습니다. 경고는 저작권 학교를 마치고 받은 경고가 3회 미만일 때 90일 뒤 소멸하고, 90일 이내에 경고 3회를 받은 채널은 폐쇄될 수 있습니다(「저작권 위반 경고 이해하기」). 삭제 요청이 7일 뒤 적용되도록 예약된 경우에는 그 안에 직접 지우면 경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게시물이 지워졌을 때도 영상과 똑같이 경고가 붙는지는 도움말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가사를 넣은 자리 | 쓰는 것 | 유튜브에서 걸리는 길 |
|---|---|---|
| 영상 속 자막·화면 글자 | 가사 (+ 노래를 부르면 곡, 원곡을 깔면 녹음물까지) | 소리·화면은 Content ID, 영상 전체는 삭제 요청 |
| 고정 댓글·게시물에 전문 | 가사 | 삭제 요청 (링크 형식 표에 있음) |
| 동영상 설명란에 전문 | 가사 | 삭제 요청. 설명란은 표에 따로 없어 영상 단위로 신고될 수 있음 |
| 번역 자막 | 가사 + 번역이라는 2차적저작물 | 영상 속 자막과 같음. 허락받을 상대가 달라짐 |
| 리뷰 영상에서 한두 줄 인용 | 가사 일부 | 제28조 인용 범위인지가 쟁점 |
“출처를 밝혔으니 괜찮다”는 생각에 도움말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다고 해서 “타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고, ‘비영리’라고 적어도 마찬가지라고 안내합니다. 예외로 드는 건 저작자 표시만 하면 쓸 수 있게 풀어 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BY) 저작물입니다. 설명란 맨 아래 “작사 ○○○” 한 줄은 예의일 뿐 허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번역 자막은 허락받을 곳이 더 좁다
해외 곡에 한국어 번역 자막을 다는 영상이 많습니다. 원곡 가사를 그대로 띄우는 것보다 정성이 들어간 만큼 더 괜찮아 보이지만, 권리 쪽에서는 반대입니다.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번역은 조문이 꼽는 2차적저작물의 첫 번째 예입니다. 제22조는 이걸 만들어 이용할 권리가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정합니다. 유튜브 도움말도 같은 방향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패러디, 커버 곡, 번역과 같이” 남의 콘텐츠로 새 콘텐츠를 만들 때도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문제는 창구입니다. 음저협 신탁계약약관 제6조가 정한 관리범위는 공연권, 공중송신권,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배포권, 대여권, 교과용도서 보상금 수령권과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협회 이용허락 안내도 “리메이크, 개사, 편곡 등 개작이 수반된 음악의 사용을 원할 시에는 원저작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하다고 적고, 그 동의를 저작인격권 동의서로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번역이 이 개작에 들어가는지는 협회 안내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 곡이라면 그 곡을 관리하는 해외 음악출판사가 상대가 되는 게 관행상 보통이지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는 곡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사가가 음저협에 맡긴 곡이라면, 원곡 가사를 바꾸지 않고 자막으로 띄우는 건 협회가 맡은 복제·공중송신의 범위 안에 있는 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사가가 다른 신탁단체 소속이거나 어디에도 맡기지 않았다면 창구가 달라집니다. 번역 자막은 그 바깥으로 한 발 나가서, 협회라는 창구 대신 작사가나 출판사 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의를 더 들인 쪽이 허락받기는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편곡 커버에서 같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커버곡 저작권: 무엇을 어디에 허락받아야 하나에서 다뤘습니다.
유튜브와 음저협 사이의 이용 계약이 화면에 가사 글자를 띄우는 것까지 덮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 도움말에도, 이번에 본 협회 규정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줄 인용, 내 공책에 옮겨 적기
모든 가사 이용에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법이 허락 없이 쓰게 열어 둔 자리가 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노래를 분석하는 리뷰 영상에서 짚고 싶은 한 줄을 화면에 띄우는 건 이 조문이 말하는 인용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인용할 때는 번역해서 써도 됩니다. 제36조 제2항은 제28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외 곡 리뷰에서 한 줄을 우리말로 옮겨 보여 주는 것과, 곡 전체에 번역 자막을 다는 것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36조 제1항은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할 때도 번역·개작을 허용하지만, 가사 전체를 옮긴 자막이 그 판단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용할 때는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가사는 짧습니다. 소설 한 권에서 두 줄과 3분짜리 노래에서 후렴 두 줄은 비중이 다릅니다. 공정한 이용을 판단하는 제35조의5 제2항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따집니다. 후렴 전체를 띄워 놓고 몇 마디 덧붙이는 정도라면 정당한 범위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당한 범위가 몇 줄인지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초 단위 기준이 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 유튜브 음악 저작권, 몇 초까지 괜찮나도 같이 보세요.
다른 하나는 사적이용입니다.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면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상에 뜬 가사를 내 공책이나 메모 앱에 옮겨 적어 혼자 따라 부르는 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메모를 블로그나 댓글에 올리는 순간 한정된 범위를 벗어납니다.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
- 가사를 어디에 넣었는지 적어 본다 영상 속 자막, 설명란, 고정 댓글, 번역 자막 자리마다 걸리는 길이 다릅니다. 설명란·댓글 전문은 Content ID와 상관없이 삭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사를 바꿨는지 본다 번역, 개사, 일부 고쳐 쓰기 바꿨다면 협회 창구가 아니라 원저작자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세요
- 인용이라면 범위를 줄인다 비평·분석에 필요한 줄만, 출처와 함께 후렴 전체나 전문은 인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올린 뒤 저작권 정보를 연다 소유권 주장이 걸렸는지, 차단인지 수익 공유인지 커버 영상의 수익 공유 조건은 유튜브 커버곡 수익에 정리했습니다
- 설명란·댓글에 가사 전문을 붙이지 않았는가
- “작사 ○○○” 표기를 허락으로 착각하지 않았는가
- 번역 자막이라면 원저작자(해외 곡은 출판사) 쪽 허락 경로를 확인했는가
- 개사한 가사를 띄운다면 원저작자 동의를 받았는가
- 리뷰 영상의 인용은 필요한 줄만, 출처와 함께 넣었는가
- 원곡 녹음이나 MR을 깔았다면 녹음물 권리도 따로 따졌는가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걸리면, 올리기 전에 그 자리의 가사부터 빼 두는 편이 영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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