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찾기유튜브 커버 저작권 침해 신고, 이의 제기할까 그냥 둘까
커버 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걸렸을 때 스튜디오에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은 그대로 두기, 콘텐츠 삭제, 이의 제기, 항소입니다. 버튼마다 영상·수익·채널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유튜브 도움말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짧게 답하면
- 커버의 소유권 주장은 곡 권리자의 정당한 주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YPP 채널에 수익 공유 알림이 뜨면 그대로 두는 쪽이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 이의 제기는 취소할 수 없고, 신고자는 30일 안에 취소·재확인·저작권 삭제 요청 중 하나를 고릅니다. 삭제 요청이 유효하면 채널에 경고가 붙습니다.
- 저작권자 명시, 음원 구매, 수익 창출 안 함은 이의 제기의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유튜브 도움말이 밝힙니다.
어젯밤 피아노 한 대로 부른 커버를 올렸습니다. 아침에 유튜브에서 메일이 와 있습니다.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스튜디오를 열어 세부정보를 누르니 ‘조치 취하기’ 아래로 버튼이 여러 개 나옵니다. 자르기, 교체, 삭제, 이의 제기.
커버라면 대개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남의 곡을 불렀으니 곡 권리자의 주장은 정당한 경우가 많고, 권리자가 수익 창출을 골랐다면 그 주장이 걸려 있어야 커버 수익 공유가 열립니다. 이의 제기는 돈을 되찾는 버튼처럼 보이지만, 커버에서는 오히려 판돈을 올리는 버튼에 가깝다고 봅니다. 신고자가 물러서지 않고 법적 삭제 요청으로 가면 그때부터 채널이 걸립니다.
먼저 무엇이 붙었는지 봅니다
스튜디오 왼쪽 메뉴 콘텐츠에서 필터 표시줄의 소유권 주장을 누르면 해당 영상이 모입니다. 제한사항 열에 마우스를 올리면 둘 중 하나가 보입니다. 게시 중단으로 내려간 영상은 필터 저작권을 눌러 공개 상태가 ‘삭제됨’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 표시 | 무엇인가 | 채널 | 커버 유튜버가 할 일 |
|---|---|---|---|
| 소유권 주장 | Content ID가 자동으로 건(또는 신고자가 직접 건) 저작권 침해 신고 | 일반적으로 영향 없음 | 신고자의 정책(차단·수익 창출·추적)부터 확인 |
| 저작권–게시 중단 | 권리자가 낸 법적 저작권 삭제 요청 | 저작권 위반 경고 | 아래 “게시 중단이 떴다면” 절로 |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동영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 자체는 유튜브에 음악 쓰면 저작권에 걸리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첫 줄, 소유권 주장이 붙은 경우에 무엇을 누를지를 봅니다.
세부정보의 사용된 콘텐츠 섹션에서 신고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처음 보는 회사여도 그것만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도움말은 “내가 모르는 저작권 소유자라고 해도 소유권 주장이 무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적고 있고, 영상 한 편에 구간별·국가별로 신고자가 여럿 붙을 수도 있습니다.
버튼마다 일어나는 일
| 고르는 것 | 영상 | 수익 | 커버에서는 |
|---|---|---|---|
| 그대로 두기 | 신고자 정책대로 (3분 넘는 영상은 수익 창출·추적이면 계속 시청 가능. 국가·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 수익 창출 정책이면 권리자에게, YPP 채널은 공유 가능 | 기본값. 나중에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음 |
| 수익 공유 켜기 | 그대로 | ‘광고 수익 공유 중’ 알림이 붙은 커버만 해당 | 그대로 두기와 함께 쓰는 선택 |
| 콘텐츠 삭제 (자르기·교체·음소거) | 걸린 구간을 잘라내거나 소리를 바꿈 | 주장이 자동으로 없어짐 | 노래 자체가 걸린 커버에서는 영상이 남지 않는 것과 비슷 |
| 이의 제기 | 진행 중에도 정책대로 | 5일 안에 내면 첫날부터 보류 | 권리가 확실할 때만. 취소 불가 |
|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 차단 정책일 때만 나오는 버튼 | 위와 같음 | 신고자 응답 기한이 7일로 짧아지지만, 거부되면 삭제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콘텐츠 삭제 쪽은 커버에서 특히 쓸모가 적습니다. 노래 삭제는 걸린 오디오를 음소거하고, 노래 교체는 오디오 보관함의 다른 곡으로 바꿉니다. 주장 구간이 일부라도 남으면 주장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곡 전체를 부른 커버라면 음소거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편집을 저장하면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도움말 기준 2025년 6월부터). YPP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은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으면 편집을 저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Shorts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Shorts 도움말은 1분이 넘는 Shorts에 활성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정책과 관계없이 차단되고, 주장이 해결돼야 시청과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한동안 같은 페이지에 있던 “2026년 9월 24일부터 새로 올리는 1분 초과 Shorts는 자동 차단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완화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두고, 1분 넘는 커버를 Shorts로 올린다면 올리기 전에 도움말을 다시 보세요. 길이별 구분은 이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커버 수익 공유는 곡 권리자가 Content ID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수익 창출을 골라야 열립니다. 한국어 도움말은 이 권리자를 ‘음반 제작사’로 옮겨 놨는데, 영어 원문은 곡의 권리를 가진 music publisher입니다. 조건과 켜는 순서는 유튜브 커버곡 수익에 정리해 뒀습니다. 원곡 MR이나 노래방 반주 같은 상업 음원을 깔았다면 커버 수익 공유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신고자가 곡이 아니라 그 음원의 권리자일 수 있으니 세부정보의 신고자부터 보세요.
커버에서 이의 제기가 맞는 자리는 좁습니다
도움말이 예로 드는 타당한 이유는 셋입니다. 필요한 모든 권리를 가진 경우, 공정 사용 같은 저작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잘못 식별됐거나 오류라고 생각하는 경우. 같은 페이지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도 따로 적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소유권 주장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 / 동영상 또는 곡의 사본 소유 / 동영상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도록 선택
커버 유튜버가 떠올리기 쉬운 반론이 셋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설명란에 원곡자를 적었다, 음원을 샀다, 수익 창출을 안 켰다. 어느 것도 곡을 쓸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커버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이의 제기 | 확인할 것 |
|---|---|---|
| 유명곡을 직접 부르고 연주함 | 타당한 이유가 되기 어려움 | 정책이 수익 창출이면 수익 공유 알림 |
| 내가 쓴 자작곡인데 남의 곡으로 잡힘 | 잘못 식별에 해당할 수 있음 | 신고자 이름, 걸린 구간 |
| 다른 곡으로 잘못 매칭됨 | 잘못 식별에 해당할 수 있음 | 세부정보에 나온 곡 제목 |
| 보호기간이 끝난 곡 (민요·클래식 등) | 근거가 될 수 있음 | 작곡자 사망 연도, 편곡자의 권리 |
| 권리자에게 서면 허가를 받음 | 필요한 모든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해당 | 허가 문서의 범위(유튜브, 수익 창출 포함 여부) |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옛 곡이라도 요즘 편곡이 들어간 악보나 반주를 썼다면 그 편곡에 권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저작권 보호기간 계산법을 보세요. 공정 사용(fair use)은 미국법 용어이고, 한국 저작권법에는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따로 있습니다. 곡 전체를 부르는 커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이 글에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겨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도움말을 겹쳐 읽은 결과입니다. 이의 제기 도움말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던 영상이라면 모든 소유권 주장이 취소될 때 “자동으로 수익 창출 설정이 복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 창출 가능 콘텐츠 도움말의 커버 항목은 이렇게 끝납니다.
소유권이 주장되지 않은 노래를 사용하면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노래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미리 명시적인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남의 곡을 부른 커버가 권리 없이 주장만 벗겨 내면(예를 들어 신고자가 30일 안에 응답하지 않아 만료되면), 스위치는 켜져 있어도 정책상 수익 창출 대상이 아닌 영상이 남습니다. 커버 수익 공유의 입장권을 스스로 반납하는 셈입니다. 서면 허가나 자작곡처럼 정당한 이유로 이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영상을 유튜브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도움말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누른 뒤의 시간표
- 제출 신고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제출한 이의 제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5일 주장일로부터 5일 안에 이의 제기하면 첫날 수익부터 보류됩니다 5일이 지나서 내면 이의 제기한 날부터 보류. 아무것도 안 하면 5일 뒤 보류된 수익이 신고자에게 갑니다
- 30일 신고자가 응답합니다 취소, 재확인, 저작권 삭제 요청 중 하나. 30일 안에 응답이 없으면 주장이 만료돼 자동 취소
- 재확인되면 항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신고자는 7일 안에 응답합니다 항소 자격이 없으면 일회성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삭제 요청을 예약하면 경고가 붙기 전 7일 동안 항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요청이 유효하면 영상이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붙습니다 신고자는 이의 제기 절차 중 언제든 삭제 요청을 낼 수 있습니다
보류된 수익은 이의 제기가 해결된 뒤 “적절한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그 기간의 수익 데이터는 YouTube 분석에도 바로 안 보이고, 해결 시점에 따라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추가됩니다.
유튜브는 이 과정의 판정자가 아닙니다. 도움말은 “YouTube는 사용자가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최초 이의 제기와 항소를 모두 신고자가 검토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박하는 상대와 판정하는 사람이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확실하지 않은 커버라면 이의 제기는 대개 신고자를 삭제 요청 쪽으로 미는 일이 됩니다.
게시 중단이 떴다면
제한사항 열에 저작권–게시 중단이 보이면 이미 다른 단계입니다. 저작권 삭제 요청은 Content ID와 달리 법적 요청이고, 유효하면 영상이 내려가고 경고가 붙습니다.
| 경고 수 | 도움말에 나온 결과 |
|---|---|
| 1회, 2회 | 콘텐츠 삭제.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면 90일 후 소멸, 아니면 계속 표시 |
| 3회 (90일 안에) |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음. 새 채널 개설 불가 |
경고를 푸는 길은 도움말 기준 셋입니다.
- 저작권 학교 수료 후 90일 기다리기. 4개 문항이고 한 번만 수료하면 됩니다
- 철회 요청. 스튜디오 대시보드의 경고에서 신고자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철회는 신고자(또는 신고자의 공식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 반론 통지. 착오로 삭제됐다고 확신할 때만 내는 법적 요청입니다
반론 통지는 가볍게 낼 서류가 아닙니다. 실명과 실제 주소를 적어야 하고, 법적으로 신고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실명 공개가 걱정되면 변호사 같은 공식 대리인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필수 법적 진술로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주소가 미국 밖이면 YouTube 소재지 사법 구역)의 관할에 동의하고 신고자의 소장 송달을 받아들인다는 문장, 위증이면 처벌을 받는다는 문장 두 개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미국 영업일 10일 안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내지 않으면 영상이 복구됩니다(내가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면).
삭제 요청이 ‘예정’으로 온 경우에는 7일 안에 영상을 직접 지우면 경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있는지는 경고 이메일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의 경우에는 영상을 지워도 경고가 풀리지 않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에도 같은 모양의 절차가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ㆍ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6항은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유튜브의 반론 통지가 한국 이용자에게 이 조항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도움말에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브 이의 제기 도움말도 판단이 안 서면 이의 제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알림을 받은 날 확인할 것
- 제한사항 열이 소유권 주장인가, 저작권–게시 중단인가
- 세부정보에서 신고자 이름과 걸린 곡 제목·구간을 봤는가
- 신고자 정책이 차단인가, 수익 창출인가, 추적인가
- 수익 창출이고 채널이 YPP라면 ‘광고 수익 공유 중’ 알림과 영상별 수익 창출 ‘사용’을 확인했는가
- 원곡 MR·노래방 반주 같은 상업 음원을 깔지 않았는가
- 이의 제기를 생각한다면 이유가 도움말이 예로 든 권리 보유, 저작권 예외, 잘못 식별 같은 것인가 (원곡자 표기·음원 구매·수익 미창출은 해당 안 됨)
- 이의 제기는 취소할 수 없고, 신고자가 삭제 요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는가
- 이의 제기한 날짜를 적어 뒀는가 (30일, 항소 7일 기한을 세는 기준)
커버를 올리는 일 자체가 걱정이라면 올리기 전에 볼 수 있는 곳은 유튜브 음악 저작권 확인 방법에, 커버를 음원으로 내는 절차는 커버곡 저작권에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 고친 기록
유튜브 3분 Shorts 도움말에서 "2026년 9월 24일부터 새로 올리는 1분 초과 Shorts는 소유권 주장이 있어도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도움말은 활성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있는 1분 초과 Shorts는 정책과 관계없이 차단되고, 주장이 해결되면 시청과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Shorts 설명을 이에 맞췄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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