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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해설

음원 사재기 처벌: 법은 누가 사고 누가 시켰는지를 봅니다

음원 사재기는 음악산업법 제26조가 금지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 대상은 업자·저작자·저작인접권자로 정해져 있고, 대신 사 준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도 막힙니다. 조문으로 범위를 짚었습니다.

태오 (Taeo)음악 업계 7년차 · 프로덕션 뮤직, 레이블, 퍼블리싱, 매장음악1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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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음악산업법 제26조 제1항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음원을 부당하게 사거나 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대상은 제작·배급·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 업자와 저작자·저작인접권자입니다. 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도 들어갑니다. 대신 사 준 사람에게 대가를 주는 것도 시행규칙이 막습니다.
  • 금지와 벌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판매집계 제외명령도 낼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같은 벌칙입니다.

신곡 발매를 2주 앞둔 소속사에 메일이 한 통 온다고 해 봅시다. “차트 진입 보장 마케팅, 첫 주 순위 관리해 드립니다.” 금액표가 붙어 있고 방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안이 음원 사재기라면 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제26조 제1항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이나 음원을 부당하게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4조 제3항 제2호의2). 금지와 벌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016. 9. 23.사재기 금지 조항 시행 (법률 제14082호)
2년 · 2천만 원징역 또는 벌금 상한

조문을 읽어 보면 법이 묻는 건 “얼마나 많이 샀나”보다 “판매량을 올리려고 누가 사거나, 사게 하거나, 돈을 댔나”에 가깝습니다. 그 차이가 이 글의 요점입니다.

법 조문에는 무엇이 금지돼 있나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9호

“음반등”은 음반만이 아닙니다. 법 제2조 제8호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묶어 “음반등”이라고 부릅니다. 실물 앨범도, 음원 파일도, 뮤직비디오 파일도 들어갑니다.

금지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호금지 행위조건
제1호직접 사거나, 관련된 사람에게 사게 함판매량을 올릴 목적, “부당하게”
제2호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량을 공개 발표사재기를 알고 있을 것
제3호시행규칙이 정한 구입·발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가 지급시행규칙 제14조의2가 정함

이 조항은 2016년 3월 22일 개정(법률 제14082호)으로 생겼습니다. 그 전의 제26조는 장관이 “건전한 음반등의 유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판매량 순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른바 ‘음원사재기’가 있으면 유통질서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게 했습니다. 대가 지급을 막는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2016년 10월 28일, 발표자료 폐기명령을 정한 시행령 제11조의2는 2016년 11월 1일에 따로 생겼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2091호, 2027년 10월 21일 시행)은 제34조 제3항에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위반 벌칙을 새 제1호로 넣으면서 기존 제1호를 제1호의2로 옮겼습니다. 사재기 벌칙인 제2호의2의 문구는 그대로입니다. 뮤직비디오 쪽 개정은 뮤직비디오 심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처벌받나: 조문의 주어부터

제26조 제1항의 주어는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고 같은 항이 이 말을 정의합니다.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본문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9호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구분누구근거
업자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판매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음악산업법 제2조 제8~11호
저작자작사가·작곡가 등 곡의 저작자저작권법
저작인접권자가수·연주자(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저작권법 제3장 제2~4절

기획사와 유통사만 대상인 줄 알기 쉬운데 노래를 부른 가수와 곡을 쓴 작곡가도 조문의 주어에 들어갑니다. 저작인접권이 무엇인지는 저작인접권 글에 따로 있습니다.

그럼 돈을 받고 대신 사 준 쪽은 어떻게 되나. 시행규칙이 여기를 메웁니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시행 2026. 10. 15. · 본조신설 2016. 10. 28.

관련업자등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재기를 맡기면 직접 사지 않았어도 제1호(사게 하는 행위)나 제3호(대가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장면의 “순위 관리” 제안에 돈을 내는 쪽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실제로 사들인 브로커 본인을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브로커가 관련업자등에 들어가는지, 관련업자등의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했는지(형법 제33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킨 대로 사 준 상대방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로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팬이 자기 돈으로 앨범을 여러 장 사는 경우는 어떨까요. 조문의 주어가 관련업자등으로 정해져 있으니, 관련업자등이 시키거나 돈을 대지 않은 팬의 구매는 제26조의 틀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관련된 자로 하여금” 사게 했는지, 공범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는 사실관계로 갈리므로 개별 사안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얼마나

2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의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9호

벌칙은 행위자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35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직원이 회사 업무로 사재기를 했으면 행위자와 별도로 회사(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빠집니다.

같은 2년·2천만 원 칸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무게가 감이 옵니다.

같은 칸 (제34조 제3항, 2027. 10. 20.까지 번호)내용
제1호등록 없이 노래연습장 영업
제2호노래연습장의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
제2호의2음원 사재기, 제26조 제3항 명령 불이행
제3호등록한 노래연습장의 영업정지명령 위반
제4호제2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의 제작·유통

반대로 행정처분 쪽은 비어 있습니다. 영업 폐쇄·등록 취소·영업정지·시정조치·경고를 정한 제27조 제1항의 사유 목록에 제26조 위반은 없습니다. 사재기를 한 회사에는 형사처벌과 아래 정부 명령이 남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제26조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련업자등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을 적었습니다.

  1. 보고명령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합니다
  2. 자료제출명령 관계 자료를 내게 합니다
  3. 판매집계 제외명령 문제가 된 음반등을 판매 집계에서 빼게 합니다
  4. 발표자료 폐기명령 사재기를 알고도 판매량을 발표한 자료와 비슷한 발표수단을 폐기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2

판매집계 제외명령은 순위를 노린 사재기의 결과를 집계에서 지우는 수단입니다. 이 명령들을 따르지 않는 것도 제34조 제3항 제2호의2에 들어갑니다. 자료제출명령을 무시해도 사재기와 같은 2년·2천만 원 칸입니다.

이 명령들이 실제로 몇 번 나왔는지, 판매집계 제외명령이 특정 곡에 내려진 적이 있는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비워 둔 자리

조문에 없는 것도 짚어 둡니다.

  • 스트리밍 반복 재생. 조문의 동사는 “구입”이고 대상은 “판매량”입니다. 월정액 이용권으로 같은 곡을 반복 재생해 순위를 올리는 경우가 “부당하게 구입”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 판단도 찾지 못했습니다
  • 판례.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사건명·본문)에서 “음원 사재기”로 나오는 판결은 없었습니다. 이 검색이 모든 판결을 담고 있지는 않으니, 판결이 없다는 뜻으로 읽지는 마세요
  • 차트 운영사 자체 기준. 음원 서비스가 이상 재생을 걸러내는 방식은 각 회사 정책이고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당하게”의 기준. 법에 정의가 없습니다. 홍보용으로 앨범을 사서 나눠 주는 것이 여기에 드는지는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 조항은 순위 숫자 자체보다 행위자의 신분, 판매량을 올리려는 목적, 지시·대가 관계를 본다고 읽힙니다. 그래서 의혹이 나왔을 때 다툼도 재생 수 그래프보다 “누가 시켰고 누가 돈을 댔나”를 보여 주는 계약서·송금 기록으로 가기 쉽습니다. 이건 조문 구조에서 읽은 해석이고 실제 수사·재판이 그렇게 진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케팅 제안을 받았다면 확인할 것

  • 제안서에 구매·재생을 누가, 어떤 계정으로 하는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방법이 비어 있는 “순위 보장”은 묻고 넘어가세요
  • 내가 업자·작곡가·가수·음반제작자 중 하나라면 제26조의 주어에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대행사에 돈을 주는 계약이라면 그 돈이 음반등 구매에 쓰이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 판매량을 홍보 문구로 낼 때 그 숫자에 사재기가 섞였다는 걸 알면서 발표하는 것은 제2호가 막는 행위입니다. 개정이유는 판매량 순위를 배경으로 들었지만 조문 문구는 “판매량”이라, 순위 발표가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 정부의 보고·자료제출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계약 전에 전문가와 함께 조문을 대조해 보세요

조문이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법령 개정을 어디서 먼저 확인하는지는 업계 소식 확인하는 곳에 있습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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