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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러스트 · 예술인 계약서: 고용보험이 이 계약에서 시작됩니다사인하기 전에
그림: AI로 그린 그림 (FLUX.1)

계약서 뜯어보기

예술인 계약서: 고용보험이 이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세션·공연·편곡처럼 일을 맡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법이 요구하는 6가지 항목, 안 쓰면 누가 과태료를 내는지,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이 왜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붙는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태오 (Taeo)음악 업계 7년차 · 프로덕션 뮤직, 레이블, 퍼블리싱, 매장음악1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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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는 계약 금액, 기간·갱신·변경·해지, 권리·의무, 용역 범위, 수익 배분, 분쟁해결 6가지를 적고 서명해 서로 나눠 가집니다.
  • 서면계약을 안 쓴 쪽이 기획·제작·유통업자면 과태료가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입니다. 이들은 계약서를 3년 보존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이 계약을 맺은 예술인에게 붙습니다. 계약 하나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이면 적용되고(여러 계약은 합산 신청), 1개월 미만 계약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공연 기획사에서 다음 달 공연 세션을 부탁하는 연락이 옵니다. 출연료와 날짜는 메신저로 정했고 계약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대로 무대에 서고, 돈이 들어오면 끝납니다.

법은 이 거래에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는 창작·실연·기술지원 용역을 주고받는 계약에 여섯 가지 항목을 적고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으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붙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보험 대상인 예술인을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계약을 증명하는 첫 서류가 계약서입니다.

법이 계약서에 요구하는 여섯 가지

먼저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을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으로, 그 일을 맡기는 쪽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정합니다(제2조 제3호·제4호). 세션 연주, 공연 출연, 편곡이나 작곡 의뢰처럼 무언가를 만들어 주거나 해 주는 일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제3항 (법률 제21593호, 시행 2026. 10. 29., 2026-11-06 확인)

메신저로 정한 세션 섭외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메신저 대화에 보통 있는 것계약서에 따로 적을 것
1. 계약 금액출연료지급일, 세금 공제 방식
2. 기간·갱신·변경·해지공연 날짜공연이 취소·연기되면 어떻게 되는지
3. 권리·의무거의 없음연습 참석, 장비를 누가 대는지
4. 용역의 범위공연 날짜와 장소리허설 횟수와 시간, 녹음·촬영 포함 여부
5. 수익의 배분없음공연 영상·음원이 나중에 팔릴 때 몫이 있는지, 없다면 없다고
6. 분쟁해결없음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이나 소송을 내는지

다섯째 줄이 가장 자주 비는 칸입니다. 공연 실황이 음원으로 나오거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연주자의 실연이 다시 쓰입니다. 출연료에 그 사용까지 포함하는지 계약서가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질 근거가 메신저 대화밖에 남지 않습니다. 녹음 계약에서 같은 문제를 다룬 글은 프로듀서 계약서에 있습니다.

안 쓰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

과태료 조항이 겨냥하는 쪽은 일을 맡기는 쪽 중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문화예술기획업자등)입니다. 시정명령과 계약서 보존 의무도 이들에게 걸립니다.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예술인 복지법 제18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6-11-06 확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위반 횟수별로 정해 둡니다.

위반1차2차3차 이상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음 (제18조 제1항 제1호의2)150만 원300만 원500만 원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음 (제1호의4)100만 원200만 원300만 원
시정명령을 어김 (제1호의3)300만 원400만 원500만 원

출처: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2. 횟수는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쌓입니다.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은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제5조의2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계약을 쓰지 않은 사실은 예술인이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시행령 제3조의4 제1항) 장관은 계약서 명시사항 기재와 교부 같은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의4 제4항). 그 명령을 어기면 위 표 셋째 줄이 붙습니다.

가수가 기획사와 맺는 전속계약처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계약에는 그 법 제7조가 따로 아홉 가지 기재 사항을 정합니다. 연주·가창 용역이 두 법 중 어디에 걸리는지, 둘 다 걸리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블로그가 이 판단을 내린 사례나 해석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전속계약 쪽은 전속계약 해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 계약에서 시작합니다

여기부터가 이 계약이 과태료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조항은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 (법률 제21473호, 시행 2026. 9. 18., 2026-11-06 확인)

조건을 풀면 셋입니다. 근로자가 아닐 것,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의 계약을 맺을 것, 남을 쓰지 않고 직접 일할 것. 시행령은 “예술인”의 범위에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과 함께, 증명 요건(저작물 공표, 예술 활동 소득 등)에는 해당하지만 증명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창작·실연·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넣어 둡니다(시행령 제104조의5 제1항). 예술활동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빠지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제77조의2 제2항). 65세 이후 새로 맺은 계약, 15세 미만(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그리고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계약 하나의 월평균소득 50만 원입니다.

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만원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 제1호 (대통령령 제36588호, 시행 2026. 9. 18.)

월평균소득은 계약 금액을 계약 기간으로 나눈 값이라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기간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몇 가지 경우에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계약계산소득 기준
2개월 공연 세션, 300만 원300만 ÷ 2 = 월 150만 원넘음
3개월 편곡 의뢰, 120만 원120만 ÷ 3 = 월 40만 원못 미침
위 편곡과 같은 기간의 다른 3개월 계약, 60만 원40만 + 20만 = 월 60만 원합산을 신청하면 넘음
하루 공연 출연, 30만 원계약 기간 1개월 미만(단기예술인)소득 기준을 보지 않음

셋째 줄의 합산은 본인이 원할 때만 하고 합계가 50만 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 제2호·제3항). 넷째 줄은 법 조문의 단서에서 나옵니다. 소득 기준 제외 규정은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정해서 하루짜리 공연은 금액이 작아도 소득 기준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신고하고 보험료는 얼마인가

신고는 일을 맡긴 사업주가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단기예술인은 계약 기간에 제공한 용역 일수와 계약 금액 등을 적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4조의6 제1항·제2항).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내는 서류가 계약서입니다.

③ 예술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제3항

사업주가 신고를 빠뜨렸을 때 예술인이 내밀 수 있는 첫 서류가 계약서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대화가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받아들여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입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 법 제48조의2 제8항 제2호가 근로자 보험료 규정(제13조 제2항(단서 제외)·제4항 제2호)을 준용해서 예술인과 사업주가 이 보험료율(1천분의 16)의 2분의 1씩 나눠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제13조 제4항 제1호)는 준용 대상에 없습니다. 사업주가 둘 다 납부하고 예술인 몫은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 제4항).

0.8%예술인 부담
0.8%사업주 부담

보수액이 100만 원이면 예술인 8,000원, 사업주 8,000원입니다. 다만 보수액은 계약 금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제48조의2 제2항, 시행령 제56조의5 제1항). 그 고시의 필요경비 비율은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에도 계약 기간이 쌓입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요건 가운데 기간 요건은 이렇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4호는 그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 피보험자로 유지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받는 금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소득감소 이직 등은 4주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 같은 조 제4항·제6항).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노력 같은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당시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이직일까지로 셉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겸했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제77조의3 제2항). 피보험자격은 계약을 기준으로 생기고 없어지니, 기간을 비워 둔 계약서는 나중에 이 셈을 어렵게 만듭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면 생기는 일

제4조의4 제3항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서면계약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문체부가 공정위와 협의해 만들고 문체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이 정한 표준계약서 12개 항목에는 계약 금액·기간·업무 범위처럼 법과 겹치는 항목과 함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법의 “수익의 배분”은 시행규칙 목록에 따로 없습니다.

음악 분야 표준계약서의 현재 목록과 판본은 이번에 문체부 홈페이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는 사업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공공 지원금을 받는 공연이라면 표준계약서를 쓰는지 먼저 물어볼 만합니다.

계약서가 왜 이렇게 잘 안 쓰이는지, 혼자 일하는 창작자에게 법이 무엇을 비워 두었는지는 우리는 왜 계약서를 못 읽나에서 다뤘습니다.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금액과 지급일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 계약 기간이 적혀 있는가. 월평균소득과 피보험 기간이 이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리허설·녹음·촬영이 용역 범위에 들어가는지 적혀 있는가
  • 공연 영상·음원이 나중에 쓰일 때의 몫(또는 몫이 없다는 사실)이 적혀 있는가
  • 취소·연기 때 어떻게 되는지, 다툼은 어디서 푸는지 적혀 있는가
  •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한 부씩 가졌는가
  • 계약이 시작된(피보험자격 취득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피보험자격 취득이 신고됐는지 확인했는가. 빠졌으면 계약서를 증명 서류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피하는 서류이고,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의 기준이 되는 계약을 증명하는 첫 서류입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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