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티스트 계약: 법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조문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열여섯 살 연습생이 데뷔를 앞두고 계약서를 받았다고 해 봅시다. 부모님이 같이 읽지만, 저작권법도 근로기준법도 아닌 곳에 이 아이의 하루를 직접 재는 법이 따로 있다는 건 모르기 쉽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입니다.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 40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든 이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이 숫자를 넘겼을 때 바로 붙는 벌칙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이 정해 둔 대응은 장관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그 명령을 어겼을 때의 과태료 순서입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법이 정한 시간은 처벌로 지켜지는 숫자라기보다, 계약서를 받은 쪽이 조문을 들고 물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로 두 칸, 조문에 적힌 시간
15세 미만은 제22조입니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5세 이상 청소년은 제23조이고, 연장 조항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주 40시간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일주일에 6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뒤집으면 합의해도 주 46시간이 상한입니다.
이 법의 “청소년”에는 위쪽 경계가 있고, 그 경계는 생일이 아니라 달력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제2조 제10호는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면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생일이 아직 안 지났어도 그해 1월 1일을 넘기면 제22조·제23조의 시간 제한 밖으로 나갑니다.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두 조문 모두 제2항이 시간대를 막습니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단서가 붙는데, 여기서 두 나이대가 갈립니다.
| 야간 예외 | 조건 | |
|---|---|---|
| 15세 미만 | 다음날이 학교 휴일일 때만 | 본인과 친권자·후견인 동의, 그리고 자정까지 |
| 15세 이상 | 동의가 있으면 가능 | 본인과 친권자·후견인 동의 |
15세 미만 쪽이 훨씬 좁습니다. 다음날이 학교 휴일이어야 하고, 동의를 받아도 자정을 넘길 수 없죠. 법이 열다섯 살을 기준으로 밤의 길이까지 다르게 잰 셈입니다.
이동 중에는 상한이 풀립니다
두 조문의 제3항은 같습니다.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이나 장거리 이동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간 상한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풀리는 건 시간 상한이고, 학습권·휴식권·수면권은 그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예외에도 바닥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어디까지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외 스케줄이 잡히면 늘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가 장거리인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개별 사정을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넘기면 어떻게 되나: 벌칙 대신 시정명령
확인한 조문은 제2조, 제20조부터 제24조, 제39조부터 제41조입니다.
벌칙 조항인 제39조·제40조에는 제22조·제23조 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2조·제23조 위반에 직접 붙은 벌칙이나 과태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이 정해 둔 길은 제24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약이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이어지는 건 그다음입니다. 제41조 제1항 제6호의 “제24조 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1천만 원 이하입니다.
- 시정권고 장관이 계약이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 (제24조)
-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제24조 제2항)
- 과태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1천만 원 이하 (제41조 제1항 제6호)
권고와 명령을 거친 뒤에야 돈이 걸립니다. 상한을 넘긴 계약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지는 제22조·제23조에 적혀 있지 않고, 계약 조항 자체의 효력은 별개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표준계약서가 이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숫자를 지키게 만드는 첫 단계는 결국 계약 당사자 쪽에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볼 자리
법이 시간을 정해 두었다고 계약서를 안 봐도 되는 건 아닙니다. 법과 계약서가 어긋나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활동 시간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위 숫자와 맞는지 봅니다. 다만 주 35시간·40시간은 조문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에 걸어 둔 상한입니다. 연습·트레이닝 시간까지 이 숫자로 묶이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야간 활동의 동의 방식을 보세요. 조문은 본인과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한 줄로 미리 받아 두는 형태라면, 그게 조문이 말하는 동의인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학습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건 정황이 아니라 조문입니다. 제21조 제1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동 예외를 정한 제22조·제23조 제3항에도 같은 보장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언급이 아예 없다면 그 자체가 물어볼 자리입니다.
시간 말고도 금지된 행위가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는 행위, 보건상·안전상 위험이 있는데도 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폭행·폭언·성희롱 등을 금지합니다.
전속계약 자체에서 봐야 할 조항은 계약서 완전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 적은 건 청소년일 때 추가로 걸리는 부분입니다.
계약 전에 해 볼 것
- 계약서 옆에 주 35시간·40시간, 밤 10시와 자정을 놓고 한 줄씩 대조했는가
- 본인 나이가 15세 기준과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 중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했는가
- 야간 동의가 포괄 동의 한 줄로 처리돼 있지 않은가
-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보장 조치가 계약서에 들어 있는가
- 조문을 직접 띄워 놓고 이야기할 준비가 됐는가
“제가 알기로는”보다 “제23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가 훨씬 강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볼 수 있고, 법령 이름과 조 번호만 알면 찾아집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1차 출처 정리에 있습니다.
이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을 앞두고 조문을 근거로 물어볼 수 있게 준비하는 용도로 쓰시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미성년일 때 맺은 계약은 성인이 된 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가서 되돌리는 것보다 지금 한 번 더 읽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고친 기록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이 법은 청소년의 활동 시간을 숫자로 정해 두었지만 제22조·제23조 위반에 직접 붙은 벌칙은 찾지 못했고, 정해진 대응은 시정권고·시정명령·명령 불이행 과태료 순서다. 그래서 이 숫자는 처벌보다 계약서를 받은 쪽이 조문을 들고 물을 때 작동한다. 보호의 위쪽 경계가 생일이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라는 점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나이별 시간 SVG(숫자 강조 블록으로 교체). 제재 순서를 단계 목록으로 새로 넣었습니다.
다섯 군데를 고쳤습니다. "제22조와 제23조 두 조문만 확인했다" 는 본문이 제2조·제21조·제24조도 인용하고 있어 맞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고 적었던 자리는 벌칙(제39조·제40조)에 제22조·제23조 위반이 없고, 제24조 제2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41조 제1항 제6호)라는 조문으로 채웠습니다. "다른 보호 조항도 있을 수 있다" 는 제21조 제2항의 금지행위로 바꿨습니다. 제21조 제1항의 인권 목록을 원문대로 옮겼고, 야간 제한의 주체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라는 점을 적었습니다. 조문은 시행 2025. 9. 26. 판으로 다시 대조했습니다.
네 군데를 고쳤습니다. 이 법의 "청소년"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라는 경계가 있다는 것, 상한을 넘긴 조항의 효력은 조문에 없고 제24조의 시정권고·시정명령이 정해진 대응이라는 것, 학습권은 제21조가 계약에 포함하도록 직접 정하고 있다는 것, 시간 상한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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