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표시 의무, 음악가에게도 있나
AI 기본법의 생성물 표시 의무는 조문상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걸립니다. 곡을 낸 음악가에게 AI 사용을 실제로 묻는 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체크박스와 유통 메타데이터입니다. 법·시행령·유튜브 도움말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짧게 답하면
- AI 기본법 제31조의 고지·표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걸립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제31조 의무 중 과태료가 직접 걸린 건 사전고지(제1항)뿐입니다(1차 500만 원, 상한 3천만 원).
- 결과물 표시(제31조 제2항)를 안 했다고 바로 나오는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조사 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1차 1천만 원)입니다.
- 음악가에게 AI 사용을 직접 묻는 대표적인 곳은 유튜브입니다. 영상의 중심이 되는 음악을 AI로 만들었으면 업로드 때 'AI 사용'을 공개하라고 하고, 음악 파트너에게는 완전·일부·없음 세 칸으로 신고하게 합니다.
수노로 만든 곡을 유통사에 넘기려는데 누군가 묻습니다. “올해부터 AI로 만든 건 표시 안 하면 과태료라던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AI 기본법(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제31조에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주어는 음악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표시를 안 했다고 곧장 과태료가 붙는 조항도 아닙니다.
제가 읽은 구조는 이렇습니다. 법은 도구를 내놓는 회사에 묻고, 곡을 낸 사람에게 AI를 썼느냐고 실제로 묻는 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업로드 체크박스와 유통 메타데이터입니다. 음악가 쪽에서 먼저 손에 잡히는 의무는 법조문보다 플랫폼 양식에서 옵니다.
제31조는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나
조문은 세 갈래입니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항 | 하는 일 | 대상 |
|---|---|---|
| 제1항 | 제품·서비스가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쓴 제품·서비스 |
| 제2항 |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고 표시 | 생성형 AI 또는 그걸 쓴 제품·서비스 |
| 제3항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이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고지·표시 | AI 시스템으로 만든 그런 결과물 |
음악에 바로 닿는 건 두 군데입니다. 법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의하면서 글, 그림, 영상과 함께 ‘소리’를 적었고(제2조 제5호), 제3항이 ‘가상의 음향’을 따로 짚었습니다. 실존 가수 목소리처럼 들리는 AI 보컬은 제3항 쪽에 가깝습니다.
제3항에는 예술 쪽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곡 중간에 “이 소리는 AI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을 끼워 넣으라는 뜻은 아닌 셈입니다. 표시는 하되 감상을 깨지 않는 방식이면 된다는 길을 법이 직접 열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제2항의 표시 방법을 둘로 나눕니다.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계 판독(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같은 것)을 고르면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품·서비스 이름, 화면이나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으로 보아 생성형 AI를 쓴 사실이 명백한 경우,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 등에는 사전고지·표시·고지 규정(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인공지능사업자’에 음악가가 드나
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이라고 정하고, 두 종류로 나눕니다(제2조 제7호). 개인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 구분 | 조문의 정의 | 음악으로 옮기면 |
|---|---|---|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만든 회사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남의 모델을 붙여 음악 생성 앱을 내놓은 회사 |
첫째 칸은 분명합니다. 해외 회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 100억 원 이상, 직전 3개월(전년도 말 기준)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중지·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 있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도 지정해야 합니다(제36조, 시행령 제29조).
애매한 건 둘째 칸입니다. 도구로 곡을 만들어 발매하는 음악가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제2조 제6호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까지 인공지능제품으로 넓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곡 한 편은 제품보다 결과물에 가깝지만, 해석일 뿐이고 사안마다 다르게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1월 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영상 생성 AI로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를 의무 대상이 아닌 ‘이용자’로 설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가이드라인 원문은 이번에 받지 못해(과기정통부 사이트 접속 불가) 글자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령과 효력이 다르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세요.
과태료는 어디에 붙나
“표시 안 하면 과태료”라는 말이 반만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이 과태료를 매기는 위반은 셋뿐입니다.
| 위반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제31조 제1항 사전고지를 하지 않음 | 제43조 제1항 제1호 | 5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 | 제43조 제1항 제2호 | 2,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 중지명령·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 | 제43조 제1항 제3호 | 1,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시행령 별표 2 기준이고, 법이 정한 상한은 3천만 원입니다.
결과물 표시(제2항)와 딥페이크성 고지(제3항)는 이 표에 없습니다. 대신 제40조가 두 조항을 어긴 혐의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과기정통부가 자료를 받거나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셋째 줄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순서가 한 단계 더 있는 셈입니다.
- 위반 발견·신고 제31조 제2항·제3항 위반 혐의 제40조 제1항
- 자료 제출·조사 사무소·사업장 출입 조사도 가능 제40조 제2항
- 중지·시정명령 위반이 인정되면 제40조 제3항
- 과태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1,000만 원 제4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별표 2
별표 2는 위반자가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인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위반을 시정하려고 노력한 경우 등에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 사전고지 1차 위반이면 25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크거나 위반이 6개월 이상 이어지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상한은 그대로 3천만 원).
한 가지 더. 과기정통부가 과태료 부과에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그런 유예 조항이 없어서, 정부 방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조사·시정명령까지 멈추는지, 과태료만 미루는지는 보도마다 다르게 전합니다. 기간과 범위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악가에게 지금 묻는 곳은 유튜브입니다
법이 음악가를 직접 겨냥하는지 애매한 사이,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고객센터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는 공개해야 하는 경우 네 가지 중 하나로 “동영상의 주요 초점이 되는 음악을 생성”한 경우를 들고, 공개 대상 예시 첫 줄에 “AI 생성 음악”을 적었습니다.
Creators must disclose GenAI content that: (…) Creates music that's the main focus of the video.
방법은 업로드할 때 YouTube 스튜디오 ‘속성’ 섹션의 ‘AI 사용’에서 ‘예’를 고르는 것입니다. 공개했다고 시청자층이 제한되거나 수익 창출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같은 페이지가 밝힙니다. 반대로 공개를 계속 거부하면 유튜브가 라벨을 직접 붙이거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유튜브 자체 AI 도구로 만든 콘텐츠나 C2PA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는 콘텐츠에는 라벨이 자동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시도 음악 작업과 겹칩니다. 자기 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음성 해설·더빙, 음성·오디오 복원, 이전에 녹음된 오디오를 효과로 개선하는 것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유통으로 넘기는 곡은 세 칸으로 신고합니다
유튜브는 음악 파트너용 도움말을 따로 두었습니다. DDEX나 CSV로 곡을 넘길 때 생성형 AI 사용을 세 값 중 하나로 신고하게 합니다. 값을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음’으로 보거나, 다른 신호로 판단해 완전 또는 일부 생성형 AI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음악가라면 이 칸은 보통 곡을 넘기는 유통사 쪽에서 채우게 됩니다(도움말이 직접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 내 곡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유통사에 물어볼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 분류 | 도움말이 든 예 |
|---|---|
| 완전 생성형 AI |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고 결과 트랙을 내려받음. 작곡·연주·보컬을 모두 생성한 뒤 여러 번 다듬어 내려받음 |
| 일부 생성형 AI | 베이스라인이나 현악 섹션 같은 레이어 하나 이상을 생성하고 그 위에 직접 노래·연주를 녹음. 가사 주제 구상, 가사 공동 작성, 멜로디 생성에 AI를 쓴 뒤 스튜디오에서 녹음. 음악은 100% 사람이 연주하고 뮤직비디오 영상만 AI로 생성 |
| 생성형 AI 없음 | 오토튠 같은 표준 음정 보정으로 작은 음정 실수를 고침. 자동 AI 마스터링으로 EQ·압축·음향 균형을 조정 |
정의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파트너 몫이라고 도움말이 먼저 말합니다. 위 예시는 제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경계는 꽤 구체적입니다. AI 마스터링은 ‘없음’인데, 베이스라인 하나만 생성해도 ‘일부’입니다. 가사 주제를 AI와 브레인스토밍한 곡도 ‘일부’로 분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업로드 공개 쪽 도움말은 ‘아이디어 창출’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로 듭니다. 같은 유튜브 안에서도 두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영어판에는 DDEX나 CSV를 쓰지 않고 YouTube 스튜디오로 올리는 경우 ‘속성’ 섹션에서 표시하면 된다는 문장이 있는데, 한국어판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2026-10-19 확인).
같은 곡, 두 개의 질문
정리하면 수노로 만든 곡 하나에 두 질문이 따로 걸립니다.
| AI 기본법 제31조 | 유튜브 공개 정책 | |
|---|---|---|
| 누구에게 | 인공지능사업자 |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 곡을 넘기는 음악 파트너 |
| 무엇을 | 사전 고지, 결과물 표시, 실제와 구분 어려운 음향 고지 | 업로드 때 ‘AI 사용’ 공개, 유통 메타데이터에 완전·일부·없음 |
| 안 하면 | 사전고지 위반은 과태료. 표시 위반은 조사·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 | 라벨 직접 적용, 콘텐츠 삭제, 파트너 프로그램 정지 가능 |
| 근거 | 법 제31조·제40조·제43조, 시행령 제23조·별표 2 | 고객센터 14328491, 17124251 |
AI 도구 회사 쪽 약관이 결과물 권리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AI 음악 도구 약관 세 개를 읽은 글에 따로 있습니다. 표시를 했는지와 그 곡을 내가 발매할 권리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서 둘 다 보셔야 합니다. AI로 실존 가수 목소리를 흉내 냈다면 목소리에 걸리는 법도 함께 보세요.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
- 곡에서 AI가 맡은 부분을 적어 두기. 전체 생성인지, 레이어 하나인지, 가사 아이디어뿐인지(아이디어만이면 업로드 공개와 유통 신고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 직접 올린다면 업로드 화면 ‘속성’의 ‘AI 사용’ 칸. 영상의 중심이 AI 음악이면 ‘예’
- 유통사에 넘긴다면 AI 사용을 신고하는 칸이 있는지, 내 곡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유통사에 문의
- 실존 인물 목소리처럼 들리는 AI 보컬이 있는지. 있으면 유튜브 공개 대상입니다. 법 제31조 제3항은 그런 음향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자의 의무지만, 목소리 주인의 권리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쪽이라면 사전 고지(제31조 제1항)부터. 과태료 조항(제43조 제1항 제1호)이 직접 걸린 자리입니다
-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과 계도기간 운영 여부는 과기정통부 공지로 다시 확인하기
법이 누구를 겨냥하는지 따지기 전에, 내 곡이 올라가는 업로드 화면과 유통사 양식에 AI 칸이 있는지부터 열어 보세요.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메일로 구독 신청메일로 신청하시면 직접 명단에 넣어 드립니다. 광고성 메일은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