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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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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다 넘겨도 편곡권은 안 넘어갑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잘 안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정6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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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곡을 하나 넘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곡이 리메이크되어 나옵니다. 다 넘겼으니 할 말이 없겠구나 싶습니다.

조문은 다르게 봅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겼어도 특약이 없으면 편곡·리메이크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리메이크 허락은 아직 원저작자 쪽에 있다고 보는 게 출발점입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법은 곡을 파는 것과 곡을 바꿀 권리를 파는 것을 다른 거래로 봅니다. 그런데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라서, 계약서에 한 줄을 안 쓴 값은 넘긴 쪽도 받은 쪽도 다툼으로 치르게 됩니다.

“전부”를 넘겼는데 빠지는 것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전부를 양도”했는데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2차적저작물이 무엇인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5조는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음악으로 옮기면 편곡, 리메이크, 리믹스가 대표적입니다. 곡을 바꾸지 않고 영상에 그대로 넣는 경우까지 여기 해당하는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22조는 이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다고 정합니다.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고 적힌 계약서권리근거
넘어간 것복제권·배포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대여권계약서에 쓴 대로
특약이 없으면 남는 것2차적저작물작성권 (편곡·리메이크·리믹스)제45조 제2항

프로그램만 반대인 이유가 답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프로그램(소프트웨어)만 반대로 추정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이 대비가 조문의 생각을 보여 줍니다. 소프트웨어는 고쳐 쓰지 못하면 양도받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곡은 그대로 틀고 팔고 송신하는 것만으로도 값을 합니다. 원곡을 넘기는 것과 그 곡을 뜯어고칠 권리를 넘기는 것은 무게가 다르고, 곡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다는 뜻까지 계약서 한 줄에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음악의 기본값을 “안 넘어간 것”으로 잡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입니다

뜻
간주(본다)반대 증거를 대도 뒤집을 수 없음
추정기본값이지만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음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출발점은 “안 넘어갔다”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정황을 들어 “사실은 그것까지 넘기기로 한 것”이라고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협상 과정의 메일, 대금의 규모, 업계 관행 같은 것들이 근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안심해도 된다”보다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면 다툴 자리가 있다”**로 읽는 게 맞습니다. 넘긴 쪽은 기본값이 유리하지만 다툼을 피할 수는 없고, 받은 쪽은 처음부터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 줄 쓰는 값이 가장 쌉니다

넘기는 쪽이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넘길 생각이 없다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문이 이미 그쪽으로 추정해 주지만, 적어 두면 다툴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받는 쪽이라면 반대입니다. 편곡이나 리메이크를 염두에 두고 곡을 사는 것이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체”, “전부”, “모든 권리” 같은 말만으로는 이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조문이 전부 양도라는 말을 그렇게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서 이 조항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유통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과 퍼블리싱 계약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회에 신탁한 곡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협회에 곡을 신탁했다면 층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맡겨만 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보고, 위탁자가 저작재산권을 신탁하면 그 권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협회)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신탁법 제2조도 신탁을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신탁한 곡은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맡겼는지를 각 단체의 신탁계약약관에서 확인하세요. 편곡 허락을 협회가 대신 해 주는지, 회원 동의를 받는지도 거기 있습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각 단체 약관의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신탁한 곡의 편곡 허락 문제라면 소속 단체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부터 정리하려면 음저협이냐 함저협이냐를 먼저 보세요.

오늘 확인할 것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만 적혀 있다면, 편곡·리메이크 권리는 아직 원저작자 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지난 양도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이라는 다섯 글자가 있는가
  • 없다면 그 곡의 리메이크·편곡 허락을 누가 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 협회에 신탁한 곡이라면 신탁계약약관에서 편곡 허락 절차를 확인했는가
  • 앞으로 쓸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넘기는지 남기는지 한 줄 넣었는가

넘긴 사람도 받은 사람도 이 조항을 모른 채 서명하기 쉽고, 한 줄만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고친 기록

  1.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주장: 법은 곡을 파는 것과 곡을 바꿀 권리를 파는 것을 다른 거래로 보고, 프로그램만 반대로 추정하는 대비가 그 이유를 보여 줍니다. 다만 "추정"이라 계약서에 한 줄을 안 쓴 값은 양쪽 모두 다툼으로 치르게 됩니다. 숫자·조문·인용은 그대로. 뺀 도표: "일체 양도" 계약서에서 넘어간 권리와 남는 권리를 나눈 SVG 그림(같은 내용을 표로 바꿨습니다). 마무리에 확인 체크리스트를 더했습니다.

  2.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못 받습니다"라고 단정한 문장을 고쳤습니다. 제45조 제2항은 "추정"이고 같은 글에서 반대 증거로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서로 어긋났습니다. 2차적저작물의 예로 든 "그 곡을 쓴 영상물"도 근거를 찾지 못해 뺐습니다.

  3. "신탁은 양도가 아니라 관리를 맡기는 것"이라고 적은 것이 틀렸습니다.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을 신탁하면 그 권리가 대내외적으로 협회에 완전히 이전된다고 봅니다(2021다216872). 판결과 신탁법 제2조를 근거로 넣어 고쳤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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