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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러스트 · 저작권 없는 음악, 정말 저작권이 없는 건 대개 하나뿐입니다내 권리 찾기
그림: AI로 그린 그림 (FLUX.1)

규정 해설

저작권 없는 음악, 정말 저작권이 없는 건 대개 하나뿐입니다

'저작권 없는 음악'은 저작권법에 없는 말입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곡, 미리 허락된 곡, 돈 내고 쓰는 로열티 프리 곡이 한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셋을 가르는 법과 유튜브에 올리기 전 확인할 것을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태오 (Taeo)음악 업계 7년차 · 프로덕션 뮤직, 레이블, 퍼블리싱, 매장음악16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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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이 이름으로 묶이는 음악 중 법적으로 저작권이 없는 건 대개 보호기간이 끝난 곡입니다. 곡과 녹음의 기간은 따로 셉니다.
  • 곡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녹음은 원칙적으로 발행 다음 해부터 70년입니다(업무상저작물, 1987~1994년 음반 등 예외).
  • 오디오 보관함·로열티 프리 음악과 대부분의 CC 음악은 저작권이 있고, 권리자가 조건을 붙여 허락한 음악입니다.
  • 유튜브가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다고 하는 건 자기 오디오 보관함뿐이고, 다른 '로열티 없는' 음악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영상 편집은 끝났는데 배경음악이 비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저작권 없는 음악”을 치면 사이트 목록, 플레이리스트, “무료·상업 이용 가능”이라고 붙은 영상이 쏟아집니다. 그중 하나를 깔고 올렸는데 며칠 뒤 소유권 주장이 붙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법에는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검색창에서 이 이름으로 묶이는 음악은 실제로 세 종류이고 그중 저작권이 정말 없는 건 대개 보호기간이 끝난 곡입니다. 나머지 둘은 저작권이 그대로 있고 권리자가 미리 조건을 붙여 허락해 둔 음악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도 “저작권이 있나 없나”보다 다른 쪽이라고 봅니다. 누가, 곡과 녹음 중 어느 쪽을, 어떤 조건으로 허락했는지를 확인하세요.

검색창에서 부르는 이름저작권실제로 쓸 수 있는 근거확인할 것
보호기간이 끝난 곡 (클래식 등)곡은 없음보호기간 만료 (제39조)녹음과 편곡은 따로 보호될 수 있음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있음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 (표준 또는 CC)라이선스 유형 열 (저작자 표시 필요 여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대부분 있음저작자가 붙인 공개 라이선스상업적 이용 허락, 저작자 표시 방법
로열티 프리있음판매처와 맺은 이용허락 (제46조)약관이 허락한 이용 방법과 범위

법에 있는 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목록 하나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목록은 제7조에 있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 제7조 (법률 제21336호, 시행 2026. 8. 11.) 2026년 10월 28일 열람

음악은 이 목록에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은 만든 순간 생기고 등록 같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제10조 제2항). 누군가 만든 곡이면 처음부터 저작권이 있다고 보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법전에서 ‘로열티 프리’라는 말도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판매처가 붙이는 이름이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계약으로 저작재산권 전부를 가진 저작물은 허락 없이 쓸 수 있다는 제24조의2입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정보, 개인의 사생활·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위원회 등록 저작물은 예외이고 저작인접권(실연·음반)의 제한을 정한 제87조가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제24조의2가 없습니다. 기관이 만든 음악이라도 녹음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는 기관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진짜 저작권이 없는 곡: 보호기간이 끝난 곡

저작권이 사라지는 대표적인 길은 시간입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해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처럼 다른 소멸 사유도 있지만(제49조), 배경음악을 찾는 사람이 만나는 건 대부분 보호기간 만료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제39조 (법률 제21336호, 시행 2026. 8. 11.) 2026년 10월 28일 열람

기간은 사망한 다음 해부터 셉니다(제44조). 업무상저작물은 사망한 때 대신 공표한 때부터 70년을 셉니다(제41조). 회사의 기획에 따라 직원이 업무로 만든 곡이 여기에 듭니다(제2조 제31호). 회사 소속 작곡가가 업무로 만든 라이브러리 곡이라면 이쪽일 수 있습니다. 1827년에 사망한 베토벤을 현행 조문에 대입하면 1828년부터 70년, 1897년 말에 끝납니다. “저작권 없는 음악 클래식”이 자동완성에 뜨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올리는 건 악보가 아니라 녹음입니다. 녹음에는 곡과 별개로 실연자(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이 붙습니다. 이 권리는 곡의 작곡가가 언제 사망했는지와 상관없이 따로 셉니다.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저작권법 제86조 제2항 (법률 제21336호, 시행 2026. 8. 11.) 2026년 10월 28일 열람

2015년에 녹음해 그해 발행한 베토벤 교향곡 음반이라면 2016년부터 70년, 2085년 말까지 보호됩니다. 곡은 130년 가까이 전에 풀렸는데 그 녹음은 60년 가까이 더 남아 있는 셈입니다. 외국 오케스트라의 녹음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그 나라에서 보호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우리 법도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2항).

편곡도 따로 봅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민요나 클래식을 새로 편곡한 곡도 창작성이 있으면 독자적인 저작물(2차적저작물, 제5조)로 보호됩니다. 멜로디는 풀렸어도 그 편곡은 편곡자의 것입니다.

곡이 풀렸는지 확인하는 계산은 생각보다 함정이 많습니다. 1987년부터 1994년 사이의 음반처럼 기간이 다른 경우는 보호기간 계산법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오디오 보관함: 유튜브가 보증하는 유일한 곳

유튜브 스튜디오 안의 오디오 보관함은 도움말 표현으로 “로열티 없는 프로덕션 음악과 음향 효과”를 모아 둔 곳입니다. 같은 도움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YouTube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 및 음향 효과는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보관함에서 다운로드한, 저작권 제약이 없는 음악 및 음향 효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유자가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소유권 주장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 및 음향 효과에 한해서 저작권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Tube는 YouTube 채널 또는 다른 음악 라이브러리의 '로열티 없는' 음악 또는 음향 효과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YouTube 고객센터,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 및 음향 효과 사용하기 2026년 10월 28일 열람

보관함 트랙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나 표준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가 붙어 있습니다. 쓰는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걸리지 않는 것이고 저작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어판의 “저작권 문제 없이”는 영어판에서 “copyright-safe”입니다. 이 페이지 한국어판 아래에는 AI 번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어 영어판도 함께 대조했습니다.

보관함 안에서도 조건은 두 갈래입니다. 라이선스 유형 열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아이콘이 붙은 트랙은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하고 표준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 트랙은 저작자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다면 보관함 음악을 쓴 영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는 유튜브 음악 출처 표기 방법에 예시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의 둘째 문장도 같은 무게로 읽을 만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이 올린 “저작권 없는 음악” 모음, 외부 음원 사이트의 “로열티 프리” 트랙은 유튜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관함 경계에서 끝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가 공개로 붙인 허락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는 저작자가 자기 작품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표준화된 방식으로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유튜브 도움말은 라이선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라이선스는 저작권 소유자가 있는 콘텐츠를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콘텐츠 사용 방법에 관한 규칙은 라이선스마다 다릅니다.
YouTube 고객센터, YouTube의 라이선스 유형 2026년 10월 28일 열람

CC가 붙은 곡은 대부분 저작권자가 조건을 붙여 허락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도움말은 공개 도메인 콘텐츠에도 CC BY를 붙일 수 있다고 적어서 CC 표시만으로 보호기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CC 음악을 쓸 때 걸리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저작자 표시. CC BY 저작물을 쓰면 작품 제목, 저자, 출처 URL, 라이선스 정보를 동영상과 설명에 넣습니다
  • 상업적 이용. 유튜브 도움말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상업적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CC 콘텐츠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답하고 저작권 소유자가 크레딧이나 구매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수익 창출 영상에 쓰려면 그 CC 라이선스가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지부터 봅니다

CC 라이선스는 여러 종류가 있고 조건이 다릅니다. 각 라이선스의 원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식 사이트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해 종류별 조건은 여기 옮기지 않았습니다. 곡 페이지에 걸린 라이선스 링크를 눌러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로열티 프리: 쓸 때마다 내는 사용료가 없을 뿐

로열티(royalty)는 흔히 쓸 때마다, 또는 팔릴 때마다 권리자에게 가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로열티 프리는 관행상 이용료를 한 번 내거나 구독료를 내면 쓸 때마다 사용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씁니다. 무료라는 뜻도, 저작권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나오는 말도 아니어서 실제 조건은 판매처 약관이 정합니다.

법으로 보면 이건 저작재산권자가 해 주는 이용허락입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46조 (법률 제21336호, 시행 2026. 8. 11.) 2026년 10월 28일 열람

제2항의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가 핵심입니다. 개인 채널용으로 산 라이선스로 광고 영상을 만들면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제3항은 허락받은 권리를 권리자 동의 없이 남에게 넘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내가 산 트랙을 의뢰인 회사 채널에 그대로 쓰게 하는 것처럼 쓰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이 조항이나 약관의 양도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실연·음반의 이용허락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됩니다(제88조).

로열티 프리 음악에도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붙을 수 있는지는 판매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처가 곡을 Content ID에 등록해 두었는지, 주장이 붙으면 어떻게 풀어 주는지는 약관과 도움말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특정 판매처의 약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걸렸을 때 쓸 수 있는 말과 쓸 수 없는 말

보관함 밖 음악을 썼다가 소유권 주장이 붙으면 이의 제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튜브 도움말이 드는 타당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필요한 권리를 모두 보유한 경우, 공정 사용 같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식별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아래는 이의 제기 사유나 보호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두 도움말이 적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는 것근거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함이의 제기 도움말, 저작권 오해 도움말
동영상 또는 곡의 사본을 소유함이의 제기 도움말
수익 창출을 하지 않기로 함이의 제기 도움말
‘침해 의사 없음’,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음’ 같은 문구저작권 오해 도움말
몇 초만 썼음저작권 오해 도움말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받았다는 건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에서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누구에게서 어떤 허락을 받았나”이고 그걸 보여 줄 자료는 라이선스 페이지 캡처, 구매 내역, 라이선스 번호 같은 것입니다. 이의 제기 절차와 30일 응답 기한은 커버 영상 소유권 주장 대응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몇 초면 괜찮다는 믿음은 유튜브 음악 몇 초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깔기 전에 확인할 것

  1. 어느 종류인가 보호기간 만료, 오디오 보관함, CC, 로열티 프리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모르면 아직 쓸 근거가 없는 겁니다
  2. 오디오 보관함이면 라이선스 유형 열을 봅니다 CC 아이콘이면 설명란 저작자 표시, 표준이면 필요 없음
  3. 클래식·민요면 곡과 녹음을 따로 봅니다 녹음은 발행 다음 해부터 70년. 직접 연주해 녹음하면 녹음 권리는 내 쪽
  4. CC면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인지 원문 링크로 확인합니다 제목·저자·출처 URL·라이선스 네 가지를 적습니다
  5. 로열티 프리면 약관에서 이용 범위(채널, 광고, 의뢰 작업)와 Content ID 처리 방법을 봅니다
  6. 증빙을 남깁니다 라이선스 페이지, 구매 내역, 다운로드 날짜. 소유권 주장이 붙었을 때 쓸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여전히 오디오 보관함입니다. 유튜브가 “저작권 문제 없이”라고 말하는 곳은 거기뿐이고 보관함 밖에서 고른 곡은 허락받은 증빙을 스스로 챙겨 두세요.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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